캐나다에서 부실시공으로 시공업체를 상대로 소송하기
그렇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부실시공을 이유로 시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주택 소유주는 분쟁 금액에 따라 민사분쟁해결심판소, BC주 소액사건법원 또는 BC주 대법원을 통한 청구 등 여러 법적 경로로…
더 보기법률 인사이트는 ATAC LAW 팀이 법률 문제의 맥락을 글로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주) 전역의 고객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 저희 변호사들이 건설, 소송, 유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설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이론이 아닌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며, BC주 법의 작동 원리를 실제로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 드립니다. 위험을 평가하는 사업주든, 건축유치권 청구에 대응하는 부동산 개발업자든, 자신의 법적 입장을 파악하려는 개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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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부실시공을 이유로 시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주택 소유주는 분쟁 금액에 따라 민사분쟁해결심판소, BC주 소액사건법원 또는 BC주 대법원을 통한 청구 등 여러 법적 경로로…
더 보기사전분양 계약에 서명한 후 다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콘도 사전분양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에 관한 REDMA상 권리 알아보기 B.C.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건설되지 않은 개발 프로젝트의 주거용 세대를 구매합니다.…
더 보기BC주의 해제권은 주거용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매매가의 0.25%에 해당하는 해제 수수료를 대가로 승낙된 청약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권리는…
더 보기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개발업체가 매수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전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BC주 사전분양 시장의 복잡한 사정을 헤쳐 나가려면 「부동산개발마케팅법」(Real Estate Development Marketing Act) (“REDMA”)을 이해해야…
더 보기Understanding Executors of a Will: Responsibilities, Limitations, and Duties in Canada. When creating a will, it is essential to appoint a reliable and knowledgeable executor who will carry…
더 보기What are CCDC Construction Contracts? The Canadian Construction Documents Committee (“CCDC”) is a national joint committee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review of standard Canadian construction contracts,…
더 보기I just discovered that I am an executor. What are my duties as an executor? An executor is a person who is named under a deceased person’s will…
더 보기Are You A British Columbia Physician Seeking Legal Advice? The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British Columbia is responsible for regulating the practice of medicine in BC…
더 보기Are you a landlord or a tenant with a dispute that you cannot resolve on your own? The Residential Tenancy Branch is a specialized tribunal that hears cases…
더 보기BC주 건설지역권 변호사는 크레인 스윙(crane swing) 지역권, 흙막이 공사(shoring) 및 기초보강공사(underpinning) 계약, 그리고 시공진입허가에 관하여 협상, 검토, 집행하는 데 있어 소유주와 스트라타 법인(strata corporation)을 대리합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최적의…
더 보기시행사가 인접 부동산에서 굴착 공사를 하는 경우, 이웃 소유주는 지반 침하, 구조적 균열, 누수, 진동 손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BC주 법률은 시행사에게 굴착 공사 중 인접 토지 및…
더 보기대량 및 투자자 양도 분쟁은, 하나 이상의 분양 세대를 취득한 매수인이 완공 전에 계약을 양도하고자 할 때, 개발업자가 그 동의, 수수료, 보고 의무, 또는 양도인의 계속적 책임에 이의를…
더 보기BC주의 시공허가계약(Licence to Construct)이란, 부동산 소유주가 인접 시행사에게 부여하는 계약상 허가로서, 정해진 기간 동안 소유주의 부동산 위 또는 상공에서 특정 시공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브리티시컬럼비아주(BC주)의 크레인 스윙 지역권 또는 사용허가계약은 공사 중 한쪽 당사자가 인접 부동산의 상공에서 크레인 붐을 회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정합니다. 핵심 조항은 허용되는 공역 범위, 운영 시간, 하중…
더 보기BC주 부동산 소유주는 크레인 스윙 지역권(crane swing)을 부여하기 전에 금전적 보상, 법률비용 상환, 그리고 비금전적 양보사항을 협상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 금액은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수천 달러에서, 밴쿠버의 대형…
더 보기BC주의 건물외피 보증 청구는 주택소유자보호법(Homeowner Protection Act)의 적용을 받으며, 동법은 면허를 소지한 주택건축업자가 외벽, 지붕 시스템, 외장 마감재 조립체 및 창호 접합부를 통한 침수 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5년간…
더 보기BC주의 흙막이 공사(shoring) 및 기초보강공사(underpinning) 지역권은 개발업체에게 인접 부동산의 토양 및 기초 내부, 그에 접하여, 또는 그 아래에 구조적 지지 요소를 물리적으로 설치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크레인…
더 보기BC주에서 원도급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는 해당 부동산에 건축유치권을 신청하거나, 계약위반 청구를 제기하거나, 건설유치권법(Builders Lien Act)에 규정된 법정 신탁(공사대금 신탁) 조항을 원용할 수 있으며, 곧 시행될 BC주 건설대금…
더 보기BC주 건축유치권법(Builders Lien Act)은 토지의 개량공사(improvement)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재를 공급하는 모든 시공업체, 하도급업체, 근로자 및 자재 공급업체에게, 당사자 사이에 서면 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치권을 부여합니다. 건축유치권법(Builders…
더 보기고정가격 건설계약은 시공사가 정해진 범위의 공사를 단일 합의 금액으로 완료하도록 구속하며, 가격 변경은 공사 착수 전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 변경지시서를 통해서만 허용됩니다. ATAC LAW가 작성한 이 기본…
더 보기BC주에서 신축되는 모든 주택은 주택소유자보호법(Homeowner Protection Act)에 따라 의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 보증은 인건비 및 자재에 대해 2년, 건물 외피에 대해 5년, 구조 골조에 대해 10년의 보장을…
더 보기부동산소송 변호사는 부동산개발마케팅법(REDMA, 이하 「동법」)에 근거하여, 귀하가 완결할 수 없는 분양계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DMA 제23조에 따르면, 개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한 경우 계약은 귀하에 대하여 강제할 수 없게…
더 보기그렇습니다. 낮은 수용 보상 제안은 거의 모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관할 기관의 제안은 어디까지나 자체 추산일 뿐, 법적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귀하는 가불금을 수령하면서도 토지…
더 보기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방법은 거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주택의 매수인은 해제되지 않은 조건(subject condition), 또는 3영업일의 주택구매자철회기간(Home Buyer Rescission Period, 이른바 “냉각기간”)에 의지하는 반면, 분양…
더 보기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도급업체는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미지급 대금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BC주 법원은 구두 합의를 집행하며, 완료된 건설 공사의 합리적 가치를 회수하기 위해 표견이득반환(quantum meruit) 및 부당이득을…
더 보기정액계약은 프로젝트 범위에 기재된 모든 공사에 대해 단일한 사전 확정 가격을 정하며, 이러한 계약에 서명한 시공업체는 일방적으로 그 가격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정액계약이 주택 리노베이션 및 신축…
더 보기BC주의 부동산 개발업자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모든 도급업체, 하도급업체, 근로자 및 자재 공급업체로부터 동시에 유치권 위험에 노출되므로, 건축유치권 위험 관리는 법적 부수 사항이 아니라 프로젝트 이행의 핵심 업무입니다. 전략적인…
더 보기BC주의 건설계약 분쟁은 협상, 조정, 중재, 그리고 BC주 대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됩니다. 적절한 방법은 분쟁 금액, 당사자 간의 관계, 그리고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보기Raymond Jin 변호사, ATAC LAW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귀하의 부동산에 판결을 등기한 판결채권자는 법원명령집행법(Court Order Enforcement Act)에 따라 BC주 대법원(BC Supreme Court)에 해당 토지의 강제매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더 보기BC주 토지등기소(Land Title Office)에 등기된 건축유치권은 부동산 등기상 법정 담보권을 발생시켜, 유치권이 변제되거나, 보증금으로 대체되거나, 법원 명령으로 말소될 때까지 소유주가 토지를 매각, 재융자, 또는 양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보기BC주에서 건축유치권(builder’s lien)을 집행하려면 유치권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BC주 대법원(BC Supreme Court)에 민사소송통지서(Notice of Civil Claim)를 제출하고 부동산 등기에 소송계속증명서(certificate of pending litigation, 이하 CPL)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더 보기BC주에서 건축유치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촉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5일이며, 촉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준공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on)의 발급; (2) 준공증명서가 없는 경우, 원도급계약의 완료, 종료 또는…
더 보기BC주 건축유치권의 LTSA 등기 수수료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토지등기소(Land Title Office)에 건축유치권을 등기하는 것 자체는 무료입니다. 기본 등기 수수료 외에도 관련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정확한 PID와 법적 표시를 확인하기…
더 보기브리티시컬럼비아주(BC)의 건축유치권(builder’s lien)은 신청인이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유효하며, 그 기간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시점에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소유주가 신청인에게 소송개시촉구통지(Notice…
더 보기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시공사의 계약 위반은 시공사가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 있는 작업을 제공하거나, 프로젝트를 포기하거나, 건설계약의 중요 조항을 위반할 때 발생합니다. 위반의 성격에 따라,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는 보상적 손해배상(예를 들어…
더 보기BC주의 건축유치권은 건축유치권법에 따라 네 가지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신청인이 서명한 유치권해제서(Release of Lien)를 통한 직접 지급, 제23조에 따른 법원 공탁, 제24조에 따른 담보 제공, 또는…
더 보기예,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도급업체가 귀하의 주택에 건축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유치권법(이하 “동법”)은 개량공사에 대해 공사 또는 자재를 제공한 대부분의 도급업체,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에게, 그 합의가 서면이든…
더 보기건축유치권(builders lien)은 부동산 소유권에 등록되는 법정 담보권으로, 해당 토지의 개량공사(improvement)에 기여한 시공업체, 하도급업체, 근로자, 자재공급업체가 대금을 지급받도록 보장하며, 채무가 해결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익을 이들에게 부여합니다. BC주…
더 보기건축유치권법(Builders Lien Act), SBC 1997, c. 45는 BC주 건설 계약의 모든 소유주와 당사자가 각 기성금 지급액의 10%를 보류금(holdback)으로 유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렇게 유보된 금액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공업체, 하도급업체,…
더 보기BC주의 부동산에 건축유치권을 설정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공사를 완료한 날 또는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완공된 날 중 더 이른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토지등기소(Land Title Office)에 건축유치권 신청서를 등기해야 합니다. 이…
더 보기기초보강공사 계약(underpinning agreement;기초보강공사 합의서)은 개발업자가 인접 건물 하부를 굴착하기 전에 이웃 건물의 기초를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작업 범위, 일정, 비용, 책임…
더 보기BC주에서 크레인 스윙(crane swing) 지역권이란 개발업체에게 건설 프로젝트 중 건설용 크레인의 붐(boom)을 인접 부동산의 공중으로 회전시킬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계약입니다. BC주 부동산 소유주는 접근을 허용하기 전에 보상을 협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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