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경제 개발

ATAC LAW는 원주민의 권리, 원주민 권원, 거버넌스, 국왕 측 의사결정, 토지 개발, 상업 활동이 자주 교차하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전역에서 원주민법 사안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이 주의 상당 부분에서 토지는 역사적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한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원주민 네이션, 국왕, 사업자 및 그 밖의 사업 참여자의 권한, 권리, 이익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최초의 이첩이나 제안된 거래에서부터 협상, 이행, 승인, 그리고 필요한 경우 심사나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에게 자문합니다. 본 법인의 자문은 의사결정 체계 전체를 고려하며, 각 결정을 뒷받침하는 법률적·증거적·거버넌스·상업적 기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마련됩니다.

원주민법

자문 분야 원주민 토지, 협정 및 거버넌스

퍼스트 네이션과의 관계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전역의 주요 개발사업에서 핵심을 이룹니다. 이러한 관계에 걸친 본 법인의 경험은 사업 기간 내내 그 관계를 떠받치는 전략과 구조에 반영됩니다. 여기에는 협의 규약, 참여 협정과 영향혜택협정, 합작사업, 그리고 토지 협정이 포함됩니다.

주요 자원, 인프라, 토지 개발 사업은 네이션의 경제개발 주체와 업계 사업자 사이의 합작사업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참여 협정이나 영향혜택협정이 더 넓은 사업 구조의 일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합작사업을 설계하고, 관련 협정을 협상하며, 이를 사업 토지 권원과 정합시킵니다. 이로써 소유권, 수익, 거버넌스, 토지 권리가 사업 문서 전반에서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본 법인의 의뢰인에는 퍼스트 네이션과 원주민 단체, 업계 참여자,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본 법인은 최초의 이첩이나 신청에서 협상, 승인, 이행에 이르기까지 자문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퍼스트 네이션을 위하여 분쟁을 해결해 온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돕습니다.

원주민법 서비스

ATAC LAW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전역의 퍼스트 네이션, 원주민 통치체, 경제개발공사, 원주민 기업, 개발사업자, 시공사, 대주, 지방정부에 원주민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법인은 협의 이첩에 대응하는 퍼스트 네이션과, 신청이나 사업으로 협의 의무가 발생한 사업자 모두에게 자문합니다. 적용되는 협의의 수준, 실질적인 소통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정보, 그리고 절차 전반에 걸쳐 유지해야 할 기록을 평가합니다. 퍼스트 네이션의 경우 권리, 권원, 토지, 자원, 거버넌스, 공동체 이익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짚어내는 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신청에 수반되는 협의 절차를 이해하고 사업 정보가 적절한 단계에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하는 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퍼스트 네이션, 국왕, 업계 사업자 사이의 협의 규약, 이첩 절차, 정보 공유 약정, 역량 지원 자금 협정을 협상합니다. 이러한 협정은 일정, 제출 요건, 검토 절차, 자금 지원 약정, 비밀유지 의무, 단계적 대응 절차, 소통에 관한 기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갱신, 검토, 종료 조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협의 규약은 여러 해에 걸쳐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그 장기적 실효성은 당사자들이 불필요한 불확실성 없이 이를 운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본 법인은 환경평가와 그에 뒤따르는 인허가 절차 전반에서 참여 원주민 네이션과 사업자를 대리합니다. 평가 기록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환경평가법의 적용 조항을 토대로 잠재적 영향, 제안된 저감 조치, 모니터링 요건, 증서 조건을 짚어내도록 지원합니다.

본 법인의 업무에는 서면 준비, 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절차 협정 협상, 제안된 조건 검토, 그리고 약속을 해당 결정권자가 채택하고 이행할 수 있는 조항으로 옮기는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협의나 평가 과정에서 제시한 입장은 실행 가능하고 집행 가능한 승인 조건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법인은 충분한 협의나 조정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인허가, 권원, 승인 및 그 밖의 국왕 측 결정에 관한 사법심사 절차를 제기하고 방어합니다. 사법심사는 일반적으로 결정권자 앞에 있던 기록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그 기록의 충실도와 체계가 결정 이후에 제시되는 법률 논거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 이첩 서신, 의회 자료, 기술 보고서, 협의 기록, 서면, 이유를 모읍니다. 그런 다음 의사결정 과정, 행사된 권한, 적용되는 절차적 공정성과 합리성의 기준을 평가합니다.

본 법인은 퍼스트 네이션과 광업, 에너지, 임업, 인프라 및 그 밖의 사업자 사이의 영향혜택협정과 참여 협정을 협상하고 준비합니다. 여러 영역을 가로지르는 송유관과 송전선 같은 선형 사업의 사업자는 노선상의 각 네이션과 공통 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참여 협정 구조를 쓰는 경우가 많고, 단일 부지 개발은 하나의 영향혜택협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재정적 혜택, 고용, 훈련, 조달, 계약 기회, 환경 감독, 정보 공유, 문화 보호, 이행, 거버넌스, 분쟁 해결을 다룰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관계를 뒷받침하고, 계속적인 법률 해석 없이도 당사자들이 사업 기간 내내 운용할 수 있는 협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본 법인은 지분을 보유할 법적 주체를 포함하여 수익공유, 로열티, 이익참여, 지분 약정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퍼스트 네이션에게 그 구조는 거버넌스, 과세, 책임, 분배, 감독을 적절히 다루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사업 파트너에게 그 약정은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권한과 역량을 갖춘 상대방을 제공해야 합니다. 네이션의 재무·세무·회계 자문가와 함께 적절한 보유 및 참여 구조를 마련합니다. 또한 사업의 기초 경제성이 실질적으로 달라질 경우 지급액이 어떻게 산정, 보고, 검토, 재고되는지도 정합니다.

본 법인은 네이션의 영역 내 초기 단계 활동에 관한 탐사, 출입, 개발 전 협정을 협상합니다. 이러한 협정은 허용되는 작업 범위, 부지 출입, 환경·문화 보호, 고용과 계약 기회, 정보 공유, 공동체 소통, 모니터링, 역량 지원 자금, 원상복구를 다룰 수 있습니다. 탐사 단계에서 한 약속은 이후의 합작사업, 개발 협정, 또는 참여·영향혜택협정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은 어떤 의무가 초기 단계 프로그램에 한정되고 어떤 의무가 이후 사업 약정으로 이어지거나 그 기준이 되는지를 명확히 정합니다.

본 법인은 합작사업, 혜택, 참여, 수익공유, 출입 및 관련 협정에서 비롯된 분쟁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이러한 사안에는 재정, 고용, 조달, 환경, 보고, 이행에 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뒤 조건의 검토나 재협상을 구하는 요청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본 법인은 협정의 분쟁해결 및 검토 조항에서 출발합니다. 그 조항은 통지 요건, 필수 회의, 단계적 대응 절차, 조정, 전문가 판단, 중재를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경우 정식 판단을 위하여 사안을 준비하되, 협정 자체의 거버넌스와 검토 장치를 활용하여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고 당사자들의 더 넓은 관계를 지키고자 합니다.

본 법인은 상업, 주거, 산업, 기관, 인프라 개발을 위한 지정과 보호구역 토지 임대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인디언법 제37조 제2항과 제38조 제2항의 틀 안에서, 필요한 문서, 공동체 승인 절차, 연방 당국과의 조율을 포함하여 토지를 임대용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지원합니다. 지정이 완료되면 임대차 계약과 관련 사업 문서를 협상하고 준비하며, 임대 이후 그 토지를 규율할 합작사업 계약이나 개발 협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정, 임대, 승인, 등기 요건이 서로 맞물려야 그 결과로 생기는 권원이 명확하고 등기 가능하며 개발과 금융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토지법전을 마련하는 퍼스트 네이션과, 토지법전에 따라 토지를 관리하는 네이션과 거래하는 기업·대주·사업 참여자 모두에게 자문합니다. 퍼스트네이션 토지관리 기본협정에 따라 운영되는 퍼스트 네이션은 그 네이션의 보호구역 토지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며, 인디언법에 따라 원래 요구되는 장관 승인 없이도 권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법전, 토지 법규, 거버넌스 절차, 등기 요건, 뒷받침하는 정책의 작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권원을 취득하거나, 사업에 금융을 제공하거나, 퍼스트 네이션 토지에 관한 합작사업이나 그 밖의 협정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기존 토지법전과 법규를 검토합니다. 본 법인의 분석은 제안된 권익을 설정할 권한, 승인 절차, 적용되는 등기부, 그리고 협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용 가능한 구제를 살핍니다.

본 법인은 인디언법 제20조에 따라 발급된 점유증서와 관련된 양도, 임대, 개발 약정, 분쟁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증서 보유자가 가진 권익, 퍼스트 네이션의 권한, 제안된 거래에 필요한 승인을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연방 인디언토지등기부와 관련 문서를 검토하여 관련 권익과 부담을 확정합니다. 주의 토지권원 기록은 보호구역 토지 사안에 대한 완전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 누가 제안된 권익을 설정할 수 있는지, 그 설정이 어떤 형식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권익을 유효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승인과 등기가 무엇인지 자문합니다.

본 법인은 취득과 실사 단계에서부터 토지가 공식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절차에 이르기까지 보호구역 편입에 관하여 퍼스트 네이션에 자문합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반시설, 출입, 환경, 과세, 관할, 제3자 권익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접 정부와 지방 기반시설 협정 및 관련 약정을 협상합니다. 또한 편입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토지에 등기된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통행권 및 그 밖의 권익을 찾아내어 처리합니다. 본 법인의 목표는 그 토지의 장래 거버넌스, 기반시설, 이용, 개발을 위한 명확한 법적·실무적 틀을 세우는 것입니다.

퍼스트 네이션이 참여하는 대형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광산이든 LNG나 송유관 사업이든 수력이나 임업 사업이든 조약 토지나 완전소유 토지의 개발이든, 단순한 시공이나 공급 관계가 아니라 합작사업으로 수행됩니다. 본 법인은 원주민 주체와 업계 참여자 사이의 합작사업, 합자조합 및 그 밖의 상업적 관계를 설계하고, 당사자 간 소유권, 거버넌스, 지배권, 자본 조달, 위험, 보증, 보험, 경영, 운영 책임을 정하는 합작사업 계약을 협상합니다. 원주민 파트너에게 그 구조는 조달, 인증, 공동체 혜택 또는 원주민 기업 참여 요건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업계 파트너에게 그 합작 주체는 공사를 수행하고 상업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결정, 유보 사항, 분배, 금융, 채무불이행, 지분 양도, 철수, 그리고 관계가 끝날 경우 진행 중인 작업의 처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규율 계약을 준비합니다.

본 법인은 네이션이 합작사업과 개발 권익을 보유하는 데 쓰는 주체를 포함하여, 퍼스트 네이션이 소유하는 경제개발공사, 합자조합, 지주회사 및 관련 법인을 설립하고 재편합니다. 본 법인의 업무에는 정관, 주주 약정, 조합 계약, 이사회 권한, 거버넌스 정책, 권한 위임, 보고 요건, 그리고 사업 주체와 선출된 지도부 사이의 관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이션의 회계사, 세무 자문가, 재무 자문가, 내부 지도부와 협력하여 선택된 구조를 실행합니다. 그 목표는 계약하고, 차입하고, 투자하고, 합작사업과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고, 재무 검토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정치적 거버넌스와 일상적인 상업적 의사결정 사이의 구분을 분명히 지키는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본 법인은 원주민 조달 제도, 유보 기회, 그리고 적용되는 소유·지배 요건에 관하여 원주민 기업, 퍼스트 네이션, 공공 구매기관, 사업 참여자에게 자문합니다. 원주민기업조달전략은 원주민 소유와 지배에 관한 요건을 담고 있고, 연방 부처들은 더 넓은 원주민 조달 목표 안에서 운영됩니다. 기업이 등록, 조달, 감사 과정에서 자격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도록 소유, 거버넌스, 지배, 운영 구조를 문서화하는 일을 지원합니다. 또한 공급자의 자격, 입찰 적합성, 원주민 기업 지위가 문제 된 경우 구매기관과 입찰자에게도 자문합니다.

본 법인은 보호구역 내 자산, 임차권, 사업 수익, 계약상 권리 및 관련 담보가 관여하는 금융에 관하여 퍼스트 네이션, 원주민 소유 주체, 개발사업자, 대주에게 자문합니다. 인디언법 제89조는 특정 외부 당사자가 보호구역 내에 있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금융 구조는 적법하게 유효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자산과 권익을 가려내야 합니다. 지정된 토지에 대한 임차권은 다른 형태의 보호구역 재산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금융 방식은 보증, 채권 양도, 사업 수익, 유보 계좌, 보험금, 계약상 개입권, 또는 보호구역 밖 주체가 제공하는 담보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권원 및 거래 문서를 바탕으로, 적용 법령 체계를 존중하면서 금융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본 법인은 사업의 법적·상업적 맥락에 맞추어 조정된 CCDC 표준 서식을 포함하여, 보호구역 토지와 조약 정착지 토지에서 수행되는 사업의 공사 계약을 작성하고 협상합니다. 퍼스트 네이션, 원주민 개발 주체, 발주자, 시공사 및 그 밖의 사업 참여자를 대리합니다. 본 법인의 업무는 대금, 유보금, 보증, 보험, 변경 절차, 지연, 하자, 해지, 분쟁 해결, 출입, 현장 조건, 그리고 공사 계약과 기초 토지 권원 사이의 관계를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조건을 적용되는 자금 지원 협정과 정합시킵니다. 공공 및 프로그램 자금에는 사업 문서에 반영되어야 하는 조달, 보고, 이정표, 적격 비용 요건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인은 연방, 주 또는 그 밖의 자금 지원 방식으로 수행되는 주택, 상수도, 하수도, 도로, 에너지 시설, 공동체 시설 사업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자금 지원 조건, 조달 요건, 설계 의무, 공사 계약, 토지 권익, 운영 책임이 서로 다른 당사자가 작성한 별개 문서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조달과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약정을 함께 검토하여, 네이션이 이미 약속한 자금 지원 조건, 거버넌스 승인, 사업 수행 요건과 충돌하는 계약상 의무를 떠안지 않도록 합니다.

본 법인은 원주민 토지에서 수행된 공사의 대금 보전에 관하여 퍼스트 네이션, 시공사, 하수급인, 공급자에게 자문합니다. 보호구역 토지 공사에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완전소유 토지의 공사에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유치권은 주의 토지권원 제도가 적용되는 토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호구역 토지에 미칠 수 있습니다. 인디언법, 적용되는 권원 문서, 공사 계약, 사업 구조를 검토하여 어떤 형태의 담보가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사업에 따라 적절한 보호 수단에는 노무·자재 대금 보증, 이행 보증, 신탁, 보증, 신용장, 대금 확인서, 또는 자금이 예치된 유보금 약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원주민 토지의 사업에서 비롯된 하자, 지연, 변경, 대금 분쟁에서 퍼스트 네이션, 원주민 개발 주체, 발주자, 개발사업자, 시공사, 하수급인을 대리합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자금 지원 협정, 공사 계약, 권원 문서, 적용 법령 체계를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규율 협정, 적절한 관할, 이용 가능한 집행 수단을 가려내어, 의뢰인이 제안된 구제가 실행 가능하고 집행 가능하며 분쟁에 비례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법인은 맞춤형 선거법전을 준비하고, 그 법전과 퍼스트네이션선거법에 따른 불복 절차에서 대리합니다. 선거 사안에는 피선거 자격, 후보 추천 절차, 투표 요건, 선거운동 행위, 재검표, 절차적 공정성, 내부 불복 기구의 권한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규율 법전이나 법률에서 출발합니다. 내부 불복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법원 절차를 고려하기 전에 그 절차에 필요한 기록과 서면을 준비합니다. 선거법전을 마련하거나 개정하는 퍼스트 네이션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실행 가능하며 네이션의 거버넌스 목표에 부합하는 절차를 만드는 일을 지원합니다.

본 법인은 부족의회 결의, 인디언법 제81조에 따른 조례, 그리고 네이션의 토지법전이나 그 밖의 통치 권한에 따라 제정되는 법규를 준비합니다. 결의나 법규에는 권한의 근거, 내려진 결정, 정족수와 통지 요건, 승인 일자, 그리고 그 결정을 이행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자금 지원기관, 등기소, 대주, 상대방, 심사 기구의 요구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문서를 준비합니다. 당시에 남긴 완전한 기록은 그 문서가 나중에 근거로 쓰일 때 지연이나 불확실성이 생길 위험을 줄여 줍니다.

본 법인은 구성원 자격 및 시민권 법전에 관하여 퍼스트 네이션에 자문하고, 구성원 자격이나 시민권 결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네이션과 신청인을 대리합니다. 퍼스트 네이션을 위해서는 네이션의 거버넌스 목표를 반영한 기준, 신청 절차, 의사결정 절차, 이유, 재고 장치, 불복 권리를 마련하는 일을 지원합니다. 신청인을 위해서는 규율 법전, 해당 결정, 제시된 이유, 절차 기록을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 재고, 내부 불복, 또는 가능한 경우 사법심사에 필요한 서면을 준비합니다. 명확한 절차와 이해 가능한 이유는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의미 있는 심사를 모두 뒷받침합니다.

고객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원주민법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주민법, 거버넌스, 토지 또는 상업 개발에 관하여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본 법인의 원주민법 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법인 팀에 문의 →

ATAC LAW는 협의와 조정, 참여 협정과 영향혜택협정, 수익공유 약정, 보호구역 토지 지정과 임대, 기본협정에 따른 토지법전, 경제개발공사, 합작사업과 토지 개발, 원주민 조달, 금융, 그리고 원주민 토지의 건설 및 인프라 사업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또한 선거법전, 조례, 구성원 자격 및 시민권 결정, 그리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국왕 측 결정에 관한 사법심사 절차를 포함하여 거버넌스 사안도 수행합니다.

영향혜택협정이나 참여 협정은 네이션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퍼스트 네이션이 사업에서 무엇을 받는지, 즉 지급금, 고용, 훈련, 계약 기회 등을 정합니다. 합작사업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네이션 또는 네이션의 경제개발공사가 사업 주체의 소유자가 되어, 정해진 금액이나 산식에 따른 혜택을 받는 대신 거버넌스, 위험, 이익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날 대형 개발사업은 대부분 둘 다 사용합니다. 영향혜택협정이나 참여 협정은 지지의 조건으로 사업자와 협상하고, 합작사업 계약은 네이션이 사업에서 취하는 소유 지분을 구성하기 위하여 따로 협상합니다. 이 두 문서가 지급, 보고, 해지 조건에서 중복되거나 충돌하지 않고 함께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 작성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본 법인은 퍼스트 네이션, 원주민 정부, 경제개발공사, 원주민 기업을 대리합니다. 또한 원주민 토지와 영역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개발사업자, 시공사, 대주, 사업자, 지방정부도 대리합니다. 어떤 수임이든 수락하기 전에 이해충돌 검토를 마칩니다. 대리가 기존 또는 종전 의뢰인과 적절히 해소할 수 없는 충돌을 낳는 경우에는 수임을 거절합니다. 여러 사업 참여자에게 자문해 온 경험 덕분에 본 법인은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거버넌스·상업적·이행상 고려 사항을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각 의뢰인은 오직 그 의뢰인 자신의 이익과 목표만을 향한 독립적인 자문을 받습니다.

통상적인 이첩은 토지, 권리, 협의를 담당하는 경험 있는 팀을 갖춘 퍼스트 네이션이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안된 결정이 권리, 권원, 토지, 거버넌스, 운영 또는 장래 사업 개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법률 자문이 특히 유용합니다. 당사자들이 필요한 협의의 깊이를 두고 이견이 있거나 그 결정이 심사나 다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법률 자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첩 단계에서 제시한 답변은 나중에 사법심사의 기록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른 자문은 결정이 아직 검토 중인 동안 네이션의 우려, 요청한 정보, 입장이 명확히 기록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본 법인은 제8호 조약이 적용되는 북동부의 사업과 역사적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의 사업을 포함하여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전역의 네이션과 기업에 자문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과 연방 결정기관에 출석합니다. 사안이 대면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공동체 회의, 의회 설명, 협상, 심리, 현장 방문을 위하여 이동합니다. 수임의 다른 부분은 의뢰인에게 더 실용적인 경우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ATAC LAW는 원주민법, 민사·상사 소송, 건설, 회사, 인프라 실무 전반에 걸쳐 협력 체계를 제공합니다. 본 법인의 소송 변호사들은 사법심사, 금지명령, 계약 청구, 거버넌스 절차 및 관련 분쟁을 다룹니다. 본 법인의 건설 변호사들은 원주민 토지의 사업과 관련된 하자, 지연, 대금, 이행 청구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적절한 경우 기초 협정, 합작사업, 거래에 관하여 자문했던 변호사가 계속 관여합니다. 이러한 연속성 덕분에 협상 경과, 사업 맥락, 원래의 상업적 목표가 분쟁 전반에서 이해됩니다. 당사자들이 비공식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동안에도 계약상 통지 요건, 내부 불복 기한, 법정 소멸시효 기간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신속히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상업적 대상은 겹칠 수 있지만 규율하는 법적 체계는 구별됩니다. 보호구역 토지의 임대에는 지정 절차, 공동체 승인, 연방의 관여, 그리고 주의 토지권원 제도와는 다른 체계에서의 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은 인디언법 제89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법전과 원주민 거버넌스 법규가 권익이 어떻게 설정되고 승인되는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 결정에는 원주민 네이션이 관여하는 협의, 동의 또는 그 밖의 참여 요건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