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개발업체가 매수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전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BC주 사전분양 시장의 복잡한 사정을 헤쳐 나가려면 「부동산개발마케팅법」(Real Estate Development Marketing Act) ("REDMA")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법은 개발업체가 프로젝트의 중요 사실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하여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발업체가 이러한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개별 사정에 따라 계약이 자신에게 집행될 수 없다고 주장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ATAC LAW의 경험 많은 변호사 한 명이 최근 의뢰인을 위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BC주의 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매매가 약 500,000.00달러의 사전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당한 계약금을 지급한 후, 의뢰인은 분양 세대가 개발업체의 마케팅 자료와 크게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시 명세서와 개발업체의 행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법인 변호사는 REDMA 위반 사항 여러 건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개발업체는 착공 및 준공 예정일 범위가 3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요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개발 프로젝트의 이러한 문제를 파악한 후, 사전분양 계약 해제 사건을 담당한 본 법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개발업체 법률팀과 폭넓은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의 변론은 성공적이었으며, 개발업체가 계약 합의 해제와 함께 의뢰인 계약금의 대부분을 반환하는 데 동의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이 결과는 개발업체와 개인 매수인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클 수 있는 사전분양 개발 사안에서 전문가의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사전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개발업체와의 협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문과 대리가 필요하다면 BC주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사전분양 계약에 우려가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ATAC LAW에 문의하십시오. REDMA상 개발업체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데 필요한 경험 있는 자문과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