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법은 원도급업체(총도급업자)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이든, 프로젝트가 예산을 초과하든, 소유주가 지급을 거부하든 상관없이 시공업체, 하도급업체, 근로자, 공급업체를 보호하는 우선순위 체계를 만듭니다. 유치권은 개량공사와 토지에 대한 소유주의 권익에 부착됩니다. 부동산 양도 전에 토지등기소에 등록된 경우, 대부분의 매각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은 존속합니다. 소유주는 단순히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유효한 유치권 청구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공사가 시작되거나 자재가 인도되고 대금이 미지급 상태로 남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청구권을 완성하고 대주, 매수인, 그리고 해당 부동산과 거래하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이를 가시화하려면 토지등기소에서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되기 전까지 유치권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단 등록되면 유치권은 부동산의 소유권에 나타나며, 청구가 해결될 때까지 소유주가 그 토지를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유치권을 완성하고 실효되지 않도록 하려면, 청구인은 이후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계류중소송증명서(Certificate of Pending Litigation, CPL)를 등록해야 합니다.
동법은 건설 사슬의 모든 단계를 동시에 보호합니다. 소유주의 보류금 보유 의무는 유치권 등록 제도와 결합하여 프로젝트 전체를 위한 다층적 재정 안전망을 형성합니다. 보류금 규정을 준수하는 소유주는 자신의 노출을 제한합니다. 그렇지 않은 소유주는 원도급업체에게 한 번, 그리고 유치권을 신청하는 미지급 하도급업체에게 다시 한 번, 두 번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 보류금 의무는 BC주 건축유치권 보류금 요건에 관한 저희 글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BC주에서 부동산에 건축유치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BC주 건설 프로젝트에 공사나 자재를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유치권 신청서(Claim of Lien)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및 그 이하 단계), 근로자, 장비 또는 자재 공급업체, 엔지니어, 건축사를 포함하며, 부동산 소유주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권을 신청할 권리는 건설 사슬의 모든 단계에 걸쳐 미칩니다.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자재를 납품했을 뿐 부동산 소유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콘크리트 공급업체도 그 소유주의 소유권에 유치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재하도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도 원도급업체를 고용한 부동산 소유주를 상대로 유치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법은 이러한 모든 청구인이 토지의 개량공사에 기여한 것으로 취급하며, 그 개량공사 자체가 미지급 공사나 자재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합니다.
동법은 개량공사를 폭넓게 정의합니다. 건설, 개조, 수리, 철거, 자재나 장비의 공급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건축사, 엔지니어, 설계 전문가는 설계, 도면, 도안을 제공한 작업에 대해 유치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제작한 설계, 도면, 도안은 토지의 개량공사에 기여한 것이며, 유치권의 권리는 현장에 구조물이 실제로 착공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시공업체나 프로젝트에 직접 납품하는 대신 다른 공급업체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공급업체는 일반적으로 청구인 사슬에서 제외됩니다. 이 "공급업체 간 공급" 규칙은 도매업체들에게 흔한 장벽이 됩니다. 또한, 유치권의 권리 자체는 일관되게 유지되지만, 왕실 소유지나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토지는 유치권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누가 어떤 조건에서 자격을 갖추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시공업체가 계약 없이 귀하의 주택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저희 글을 참조하십시오.
BC주에서 건축유치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동법 제20조에 따라, 유치권 신청서(Claim of Lien)는 다음 촉발 사건 중 가장 먼저 발생하는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토지등기소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원도급계약 또는 관련 하도급계약에 대해 준공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on)가 발급된 날;
- 원도급계약이 완료, 포기, 또는 종료된 날; 또는
- (원도급계약이 없는 경우) 개량공사가 완료 또는 포기된 날.
이 날짜는 중요하며, 시효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분쟁도 흔히 발생합니다. 원래의 공사 범위가 이미 실질적으로 완료된 상태에서 사소한 하자를 고치기 위해 현장을 잠시 재방문하는 것은 제척기간을 다시 시작시키지 않습니다. 법원은 그 방문이 원래 계약의 일부였는지, 아니면 별개의 새로운 의무였는지를 살펴봅니다.
45일 기한은 유치권 유효성의 법정 전제조건으로 엄격하게 집행됩니다. BC주 법원은 일관되게 이를 연장하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45일 기간 이후에 등록된 유치권은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고, 어떠한 형평법상의 구제로도 이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 사기, 허위진술, 또는 무효한 촉발 사건이 관련된 드문 경우, 법원은 신청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기한 만료를 원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준공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45일 기간은 통상 발급일부터 시작됩니다. 동법에 따라 이 증명서는 발급 후 7일 이내에 현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에서 작업하고 있다면 게시된 증명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통지받지 못했더라도 그 게시는 귀하의 시효를 진행시킵니다. 기한 계산, 자격 확인, 흔한 시효 오류 방지에 관한 전체 절차는 건축유치권 신청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건축유치권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와 양식이 필요합니까?
BC주에서 건축유치권을 신청하려면, 부동산의 법적 표시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등기소에 소정의 Form 5(유치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Form 5에는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청구인으로서 귀하의 전체 법적 성명 및 주소;
- 귀하를 고용했거나 귀하가 자재를 공급한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 수행한 공사 또는 공급한 자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미지급 또는 지급 예정으로 청구하는 금액;
- 그 금액이 지급기일이 되었거나 될 날짜;
- 필지식별번호(PID)를 포함한 토지의 법적 표시; 및
- 법률 문서가 송달될 수 있는 "송달 주소".
법적 표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주소는 토지 등기 등록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토지등기소에서의 등기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법적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Form 5는 청구인 본인 또는 청구인의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법인 청구인의 경우, 이 양식은 대리인(통상 임원, 이사, 또는 변호사)이 서명해야 합니다. 작성된 양식은 이후 토지등기소에 제출됩니다.
BC주에서 건축유치권 우선순위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유치권 청구가 등록된 경우, 동법은 유치권 청구인에게 유치권 등록 이후에 실행된 담보대출 인출액, 그리고 유치권 등록 이후에 회수, 발부, 또는 이루어진 모든 판결, 집행, 압류, 관리명령보다 우선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우선순위 체계를 확립합니다. 동법 제36, 37, 38조는 자금이 유치권 청구인과 부동산 소유주의 관계 및 프로젝트에서의 구체적 역할에 따라 배분되도록 보장합니다.
제36조에 따라, 법원 명령에 의한 매각 대금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자금 풀"로 나뉩니다:
- 하도급업체·근로자 풀: 이는 "소유주 해제금"(소유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유치권으로부터 소유권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 풀은 제37조에 따라 분배됩니다.
- 원도급업체 풀: 첫 번째 풀이 채워진 후 남은 자금은 소유주가 직접 고용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풀은 제38조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 두 풀 안에서 제37조와 제38조는 다음과 같은 지급 우선순위를 확립합니다:
- 유치권 청구인이 유치권을 신청하고 집행하는 데 관련된 법률 비용;
- 근로자에 대한 최대 6주분의 미지급 임금;
- 시공업체, 하도급업체, 자재공급업체의 잔여 청구액, 그리고 6주를 초과하는 근로자 임금.
동일한 우선순위 범주 내의 모든 유치권 청구인은 이용 가능한 자금을 비례적으로 나눠 갖습니다. 예를 들어, 제37조(2)(b)의 "근로자 풀"이 10,000달러에 불과한데 총 임금 청구액이 20,000달러라면, 각 근로자는 1달러당 50센트를 받게 됩니다. 제37조(4)에 따라 하도급업체 및 공급업체에 대한 분배는 "우선순위 산정 기준"에 의해 추가로 규율되어, 각 청구인 계층이 자신들이 청구하는 총액에 비례하여 이용 가능한 보류금을 공정하게 나눠 갖도록 보장합니다.
담보대출과의 상호작용은 동법 제32조에 따른 인출 시점에 의해 규율됩니다. 유치권의 권리 자체는 그보다 먼저 발생할 수 있지만, 등록된 담보대출은 유치권 신청서가 등록되기 전에 실행된 모든 자금에 대해 유치권보다 우선합니다.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인출하는 대주는 유치권 청구인이 그 이후의 담보대출 인출보다 우선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설 대주들이 통상 건설 대출의 인출 전에 유치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유치권 청구인과 담보권자 간의 우선순위 분쟁은 BC주 대법원의 집행 절차에서 해결됩니다. 법원은 동법의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금을 배분하며, 비용과 임금을 먼저 처리한 후 나머지 유치권 청구를 처리합니다. 담보권자와 유치권 청구인이 모두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결과는 해당 담보대출 자금이 유치권 신청서 등록 전 또는 후에 실행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는 흔히 법적 논쟁이 필요한 사실관계 분석입니다.
이 우선순위 체계는 보류금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보류금이 유치권 청구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주된 자금원이므로, 이를 보유하지 않은 소유주는 자신의 노출을 제한하는 법정 보호를 상실하게 됩니다. 보류금 미준수의 전체 결과는 BC주 건축유치권 보류금 요건에 관한 저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건축유치권은 BC주의 다른 건설 대금 구제수단과 어떻게 비교됩니까?
건축유치권은 사전 법원 판결 없이 부동산에 직접 부착되는 담보 구제수단으로, 무담보 판결을 만드는 계약위반 소송, 그리고 토지가 아니라 시공업체의 재정에 도달하는 건설 신탁 청구와 구별됩니다.
계약위반 청구는 유치권의 가장 흔한 대안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자산(해당 부동산 포함)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법원 판결을 만들어내지만, 이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재판이나 약식판결 절차를 거친 후에만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집행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그 판결은 무담보 상태입니다. 건축유치권은 최초의 판결 단계를 건너뜁니다. 토지등기소에서의 등록은 즉시 소유권에 부담을 지우고, 등록되는 순간 실질적인 협상력을 만들어냅니다.
동법 제10조에 따른 신탁 청구는 별개이지만 상호보완적인 구제수단입니다. 원도급업체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소유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동법은 그 자금이 해당 프로젝트에 기여한 하도급업체와 공급업체를 위해 신탁으로 보유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탁 청구는 시공업체 본인을 상대로, 또는 동법 제11조에 따라 그 회사를 지휘한 개인들을 상대로 제기될 수 있으며, 부동산이 매각되었는지 또는 소유권이 변경되었는지와 무관합니다. 신탁 청구는 원도급업체가 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자금을 유용하여 하도급업체가 미지급 상태로 남겨진 경우 특히 강력합니다. 유치권과 달리, 신탁 청구는 부동산이 채무자의 수중에 남아 있는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신탁 청구가 적용되는 시점과 유치권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C주 건설 신탁 청구에 관한 저희 글을 참조하십시오.
BC주의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급보증(payment bond)은, 보증 조건에 따라 원도급업체가 실패하더라도 하도급업체와 공급업체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보증을 제공합니다. 주정부 왕실 소유지와 공공 고속도로에는 동법에 따른 유치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지급보증이 유치권 보호를 대신하여 흔히 사용됩니다. 지급보증은 프로젝트 시작 시 체결되는 계약상의 수단이며, 그 범위는 보증 조건과 보증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민간 프로젝트에 지급보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이 없는 민간 주거 및 상업 프로젝트의 경우, 건축유치권이 통상 대금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데 이용 가능한 주된 법정 메커니즘입니다.
실무에서 경험 많은 건설 전문 변호사들은 흔히 여러 구제수단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 유치권을 신청하고, 시공업체를 상대로 신탁 청구를 주장하며, 계약위반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각각이 서로 다른 법적 메커니즘을 통해 청구인의 지위를 보호합니다. ATAC Law의 건설유치권 전문 변호사들은 각 상황에 가장 적합한 구제수단의 조합에 대해 자문합니다.
BC주의 주거용 프로젝트와 상업용 프로젝트의 건축유치권 비교
동법은 BC주의 모든 건설 프로젝트, 즉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기관용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법정 규칙은 프로젝트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하지만, 프로젝트가 관리되는 방식에 따라 실무상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업 프로젝트에서 소유주는 통상 지급 인증인(건축사나 엔지니어 등)을 지정합니다. 그 인증인이 준공증명서를 발급하며, 45일 기간은 일반적으로 그 증명서가 발급된 날부터 진행됩니다. 주거 프로젝트에서는 정식 인증인이 거의 없으므로, 45일 기간은 통상 원도급계약이나 개량공사 자체가 완료 또는 포기된 날부터 진행됩니다. 다만 주거용 소유주가 준공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반드시 현장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든 하도급업체는 이러한 게시물을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한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주택소유자들은 때때로 자신이 고용한 적이 없는 하도급업체가 신청한 유치권이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동법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와 무관하게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 소유주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부여합니다. 소유주의 보호 장치는 직접 계약의 부재가 아니라 보류금입니다. 10% 보류금을 보유하고 유치권 기간이 만료된 후에만 이를 지급하는 주택소유자는 두 번 지불해야 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해 부족분을 자비로 지불해야 하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에 직면합니다.
스트라타 부동산은 동법과 스트라타부동산법(Strata Property Act) 양쪽에서 특정한 신청상의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특정 스트라타 유닛에서의 공사에 대한 유치권은 그 특정 유닛과 해당 PID에만 부착됩니다. 공동재산에서 수행된 공사는 각 스트라타 유닛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개별 스트라타 유닛에 부착됩니다. 스트라타 부동산의 공동재산 공사에 대한 유치권을 신청하려면 영향을 받는 각 PID를 개별적으로 식별하고 각 PID에 대해 LTSA 등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스트라타 유닛의 올바른 PID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의 오류는 흠결 있는 신청의 흔한 원인입니다. 다중 필지 및 스트라타 신청의 비용상의 함의는 BC주 건축유치권 신청 비용에 관한 저희 글에서 자세히 다루며, 절차상 요건은 신청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건축유치권으로 할 수 없는 것
건축유치권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 협상력과 소유주에 대한 압박을 만들어내지만, 지급을 보장하지 않고, 투기적이거나 장래의 금액을 다루지 않으며, 보류금을 보유한 완전히 준수한 소유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연방 도산법이 주 유치권 권리에 우선하는 파산 상황에서는 존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유치권은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부담을 만들고 소유주가 매각이나 재융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지만, 유치권 청구인은 여전히 BC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유치권 등록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에 CPL을 등록하며, 재판에서 승소하거나 협의에 의한 합의에 도달해야 금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협상력을 만들어내지만 자동으로 지급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유치권 청구는 소유권 부담이 소유주에게 실질적인 장벽이 되면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됩니다. 등록 후 신청된 유치권을 보호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단계는 저희 건축유치권 신청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건축유치권은 장래의 또는 투기적인 금액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 수행된 공사와 이미 인도된 자재만 청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계약상 아직 수행되지 않은 공사, 미완료 공사에 대한 예상 이익, 그리고 순수하게 계약상의 손해(공사나 자재의 가치와 연관되지 않은 일반적인 위반 또는 지연 손해 등)는 동법상 유치권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Form 5 청구는 계약 조건, 기성 지급, 또는 수행된 공사나 인도된 자재의 기록 등 합리적인 사실적 근거로 뒷받침되는 실제 미지급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건축유치권은 보류금을 적절히 보유한 소유주에게 무제한의 책임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소유주가 모든 지급액의 10%를 보류하고 45일 시점에 소유권이 깨끗함을 확인한 후에만 이를 지급했다면, 하도급업체 청구에 대한 소유주의 노출은 그 보류금으로 제한됩니다. 법정 규칙을 준수한 소유주는 원도급업체가 여러 미지급 하도급업체를 남겼더라도 그 자금 이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험은 보류금 의무가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만 소유주에게 돌아가며, 이 역학관계는 저희 보류금 요건 글에 완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건축유치권은 부동산 소유주의 파산 시 존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및도산법(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연방 법률)은 주(州) 유치권 권리와 항상 유치권 청구인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유치권이 파산 신청과 관련하여 등록된 시점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유치권의 우선순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청구를 무담보 채무로 성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도산 상황에서는 건축유치권을 주된 또는 유일한 회수 수단으로 의존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유치권은 적절한 문서화의 필요성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청구서, 계약서, 배송 영수증, 근무시간 기록과 같은 뒷받침 기록 없이 유치권을 신청하는 청구인은 집행 절차에서 청구 금액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서로 뒷받침되지 않는 유치권 청구는 소유주의 신청에 의해 감액되거나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당 유치권 책임에 대한 노출, 그리고 청구를 고의로 과장하는 것의 재정적 결과는 BC주 건축유치권 신청의 비용과 위험에 관한 저희 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BC주의 건축유치권이란 무엇입니까?
건축유치권은 BC주에서 건물에 부착됩니까, 아니면 토지에 부착됩니까?
건축유치권은 개량공사와 토지에 대한 소유주의 권익에 부착됩니다. 유치권은 토지 소유권에 등록되며, 부동산 양도 전에 토지등기소에 등록된 경우 대부분의 매각을 거쳐도 존속합니다. 유효한 건축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매수인은 그 청구를 부담한 채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주와 권원보험사는 자금을 실행하거나 거래를 보증하기 전에 명확한 소유권을 요구하며, 이것이 등록된 유치권이 제공하는 협상력의 주된 원천입니다.
건축사나 엔지니어와 같은 설계 전문가도 BC주에서 건축유치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건축사, 엔지니어, 그리고 기타 설계 전문가는 실제 건설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개량공사를 위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BC주에서 건축유치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법은 건물이 실제로 지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주가 보유하는 토지의 개량공사에 기여한 것으로 설계 및 도면 작업을 취급합니다. 시공업체 및 공급업체와 동일한 45일 신청 기한과 Form 5 요건이 설계 전문가에게도 적용됩니다.
건축유치권과 건설 신탁 청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건축유치권은 부동산 소유권에 등록되는 담보 부담으로, 토지 자체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동법 제10조에 따른 건설 신탁 청구는 통상 원도급업체인, 건설 자금을 수령한 당사자를 상대로 한 개인적 청구로, 그 자금이 하도급업체와 공급업체를 위해 신탁으로 보유되었으나 유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탁 청구는 부동산이 채무자의 수중에 남아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 회사를 지휘한 개인들을 포함하여 자금이 흘러간 곳 어디든 추적할 수 있습니다. 두 구제수단은 흔히 함께 추구됩니다.
여러 유치권 청구인이 같은 부동산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 시공업체, 하도급업체, 근로자, 공급업체가 각각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건축유치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5일 기한 내에 신청한 청구인들은 자신의 특정 법정 계층 내 다른 청구인들과 동등한 우선순위를 보유합니다. 보류금이 모든 청구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제37조와 제38조의 계층 구조(법률 비용, 그다음 근로자 임금, 그다음 하도급업체, 공급업체, 시공업체 순)에 따라 분배됩니다. 특정 계층 내에서 청구인들은 비례적으로 나눠 갖습니다. 법원은 집행 절차에서 동법의 우선순위 체계에 따라 자금을 배분합니다. 1일차에 신청한 청구인이 44일차에 신청한 청구인보다 우선권을 얻지는 않습니다. 동법은 보류금 풀에 대해 각자의 계층 내에서 시효 내에 신청한 모든 청구인을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건축유치권은 BC주 부동산 매각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등록된 건축유치권은 부동산의 소유권에 나타나며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권원보험회사는 통상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입을 보증하지 않으며, 대주도 담보대출 자금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은 청구액을 지급하고 서명된 Form C(유치권 해제서)를 확보하거나, 동법 제24조에 따라 담보를 예치하여 유치권을 보증으로 대체하거나, 거래가 진행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소하는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종결 전에 정리되지 않은 유치권은 부동산과 함께 매수인에게 승계되며, 청구인에게 새 소유주를 상대로 집행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부동산 소유주가 파산하면 건축유치권은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소유주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연방 파산법은 주(州) 유치권 권리와 복잡하고 때로는 불리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유치권이 파산 신청과 관련하여 등록된 시점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유치권의 우선순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청구를 무담보 채권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인지한 건축유치권 청구인은 즉시 청구를 등록하고, 도산 절차가 더 진행되기 전에 동법과 파산및도산법 양쪽에서 자신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