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변호사
ATAC LAW는 공적 권한, 민간 자본, 규제, 토지, 장기 계약상 의무가 교차하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본 법인은 복잡한 인프라 구조의 양측 당사자를 대리합니다. 이러한 시각 덕분에 제안된 조건을 의뢰인의 당면 목표에 비추어서만이 아니라, 상대방, 대주, 규제기관, 결정권자가 받아들일 만한 범위에 비추어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달과 협상 단계에서 확립된 입장은 프로젝트의 전 기간에 걸쳐 명확하고 방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본 법인은 그에 맞추어 자문을 구성하여, 계약 체결 후 여러 해가 지난 뒤에도 금융 심사, 규제 검토, 계약 관리, 분쟁 해결을 견뎌 낼 기록을 남깁니다.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법률 자문
인프라 자산은 수십 년에 걸쳐 공중과 이용자에게 봉사하도록 만들어집니다. 그 승인, 금융, 건설, 운영, 유지관리, 최종 반환을 규율하는 법적 장치도 그에 상응하는 내구성을 갖추어 설계되어야 합니다. ATAC LAW는 교통 통로, 상하수도 시설, 발전과 송전, 지방 공익시설, 그 밖의 필수 인프라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본 법인의 경험에는 설계·시공·금융·유지관리 구조, 가용성 지급 모델, 특허 운영 방식, 통상적인 공공조달이 포함됩니다.
인프라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 중재판정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에서 진행되거나 규제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통하여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는 여러 해에 걸친 서신, 상세한 프로젝트 계약, 방대한 부속서, 기술적 증거, 그리고 간단한 답을 주지 않는 각종 통지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인은 쟁점을 좌우하는 계약 조항과 프로젝트 사건을 가려내고, 필요한 증거를 보전·보강하며, 중요한 단계마다 그에 앞서 위험, 전략, 시기, 비용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법률·기술 팀의 작업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유지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환경평가 증서, 토지 권원, 프로젝트 계약은 각각 별개의 절차를 거쳐 만들어질 수 있지만, 앞의 두 가지가 부과한 조건은 결국 세 번째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인프라법 서비스
ATAC LAW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전역의 공공기관, 주정부 공사, 프로젝트 시행자, 원주민 개발공사, 공익사업자, 특허운영사, EPC 시공사, 대주, 기관투자자에게 인프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법인은 경쟁 방식의 인프라 조달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을 위하여 사전자격심사서와 제안요청서를 준비합니다. 이 문서에 담긴 필수 요건, 평가 기준, 유보 권한이 조달 절차의 틀을 잡고, 이후의 이의나 다툼이 어떻게 판단될지를 정합니다.
본 법인은 투명성, 절차적 무결성, 그리고 평가위원회가 실제로 남기는 기록에 주의를 기울여 조달 문서를 작성합니다. 본 법인의 목표는 평가 결정을 공표된 요건과 문서화된 심사를 근거로 설명하고 방어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본 법인은 캐나다자유무역협정과 캐나다·유럽연합 포괄적경제무역협정에 따른 조달 의무에 관하여 주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자에게 자문합니다. 공공기관은 적용 기준금액, 공고 요건, 평가 규칙, 절차적 의무를 준수하는 조달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입찰자는 해당 기회가 자신에게 열려 있었어야 하는지, 그리고 절차가 적용 무역협정에 따라 진행되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조달 구조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절차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의 제기와 이용 가능한 구제에 관하여 발주자와 제안자 양측에 자문합니다.
본 법인은 컨소시엄 제안서를 제출 전에 검토하여 필수 조달 요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합니다. 본 법인의 업무에는 재무 모델, 기술 제안서, 상업 제안서, 지정 서식, 각종 증명서, 증빙 서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상세히 살피고, 보완이나 면제가 가능한 문제와 제안서를 부적격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를 구분합니다. 보완이 가능한 흠결은 컨소시엄이 제출 기한 전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일찍 짚어냅니다.
본 법인은 인프라 조달의 공정성과 운영을 둘러싼 분쟁에서 공공기관과 제안자를 대리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결과 설명 요청이나 공정성 진정에서 시작하여 정식 이의나 법원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조달 문서에 유보된 권한, 평가가 진행된 방식, 그리고 당시 기록의 질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인은 이른 단계에서 법률적·절차적 쟁점을 평가하고, 비례에 맞는 해결 방안을 자문하며, 필요한 경우 정식 심사가 요구하는 엄정함으로 각 사안을 준비합니다.
본 법인은 설계·시공·금융·운영·유지관리 계약 및 관련 프로젝트 계약과, 그 기술적·상업적 실질의 상당 부분을 담고 있는 부속서를 협상합니다. 여기에는 성과 규격, 지급 구조, 성과 관리 체계, 변경 절차, 보고 의무, 면책 사유, 채무불이행 조항, 해지권, 반환 요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계약은 그것을 협상하고 서명한 사람들 상당수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기간에 걸쳐 위험을 배분합니다. 본 법인은 운영 기간 내내 계약을 관리할 담당자들에게도 그 배분이 명확하게 남도록 조항을 작성하고 협상합니다.
본 법인은 가용성 지급 구조의 작성, 해석, 적용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본 법인의 업무에는 성과 감액, 이용 불가 사유, 서비스 미달, 물가연동 조항, 지급 조정, 그리고 지급 분쟁을 규율하는 계약 절차가 포함됩니다. 운영 데이터, 성과 기록, 감액 통지를 활용하여 지급 조정이 올바르게 산정되고 적용되었는지 평가합니다. 다툼 있는 감액이 누적되거나 이후 보고 기간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계약상 검토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본 법인은 반환 요건, 잔존수명 기준, 유지관리 적립금, 점검 절차, 상태 조사, 그리고 특허 기간 종료 시 준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반환 관련 문제는 공식 만료일보다 훨씬 앞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 기간에 확립된 점검 체계, 유지관리 계획, 기록 관리 관행이 여러 해 뒤 당사자들의 입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관련 증거를 일찍 확인하고 보전하도록 도와, 기간 만료 시 의무를 불완전하거나 오래된 프로젝트 기록으로 판단해야 하는 위험을 줄입니다.
본 법인은 특허운영사와, 자산이나 활동이 프로젝트와 맞물리는 운영사·공익사업자·철도·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당사자 사이의 인터페이스 계약을 협상합니다. 또한 기관, 프로젝트 회사, 대주, 시공사, 주요 상대방 사이의 직접 계약에 관하여도 자문합니다. 대주는 해지에 앞서 적절한 통지와 치유 권한을 요구합니다. 공공기관은 자산의 연속성과 무결성을 지키는 개입권과 통제 장치를 요구합니다. 한 계약상의 권리와 구제가 다른 계약이 정한 내용과 의도치 않게 충돌하지 않도록 이러한 장치를 정합시킵니다.
본 법인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환경평가법에 따른 환경평가 절차 전반에서 사업자를 대리합니다. 본 법인의 업무는 최초 사업 설명서에서 시작하여 영향 평가, 협의, 자료 요구, 증서 조건안 작성, 장관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평가 증서는 지정 사업의 선행 요건이며, 그 조건은 건설과 운영 전반에 걸쳐 사업을 규율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이행 가능하며 사업의 건설·금융·운영 구조에 적절히 반영되는 조건이 마련되도록 돕습니다.
본 법인은 주와 연방의 심사 절차가 모두 관여하는 사업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여기에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환경평가 절차, 연방 영향평가법, 그리고 송유관이나 주 간 인프라의 경우 캐나다에너지규제청 사이의 조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관할 및 증거 요건을 평가하고 조율 가능한 지점을 찾아, 불필요한 중복 없이 여러 심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관된 기록을 세우고자 합니다.
본 법인은 환경평가 증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인허가와 운영 승인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여기에는 수자원지속가능성법에 따른 수리권과 변경 승인, 토지법에 따른 권원,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주 승인, 그 밖에 사업별로 필요한 승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승인에는 고유의 신청 요건, 조건, 결정 절차, 불복 경로가 따릅니다. 아직 받지 못한 승인이 프로젝트 계약상 이미 정해진 금융·건설·운영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의뢰인이 신청 순서를 짜는 일을 돕습니다.
본 법인은 협의, 조정, 사업 참여, 의사결정 구조, 영향혜택협정에 관하여 사업자와 원주민 통치체 모두에게 자문합니다. 본 법인의 업무에는 협의 의무, 원주민권리선언법 제7조에 따른 협정, 그리고 사업에 대한 장기적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상업적 약정에 관한 자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법적·규제적 검증을 견디는 협의 및 의사결정 기록을 필요로 합니다. 원주민 통치체는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약속, 혜택, 거버넌스, 이행, 책임을 분명히 정한 협정을 필요로 합니다. 본 법인은 이러한 약정의 어느 쪽이든 대리하며, 각 당사자의 책임을 정확하게 밝히는 조항을 준비합니다.
본 법인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공익사업위원회의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본 법인의 업무에는 공익사업위원회법 제45조에 따른 공익필요성 증서 신청, 요금 신청, 에너지 공급 승인 및 관련 규제 사안이 포함됩니다.
공익필요성 증서는 공익사업자가 어떤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비용을 최종적으로 요금 납부자에게서 회수할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증거 기록을 구성하고, 서면을 준비하며, 자료 요구에 대응하고, 위원회 앞에서 기술적·경제적 증거를 검토하도록 지원합니다.
본 법인은 전력구매계약, 인수 약정 및 관련 신용보강 증서를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수익 조항을 사업의 예상 발전 곡선, 운영 의무, 금융 요건, 원리금 상환 약정에 비추어 평가합니다. 이 분석을 통하여 당사자들은 대주 실사나 금융 종결 단계에서 문제가 되기 전에 상업적·계약적 공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발전, 송전, 저장 사업에 관하여 계통 연계 계약, 계통 영향 검토, 송전 접속, 비용 분담, 시공 책임, 출력 제한 조항을 자문합니다. 개발사업자는 금융과 건설을 뒷받침할 만큼 연계 시기와 비용에 대한 확실성을 필요로 합니다. 공익사업자는 계통 신뢰도, 운영 통제력, 기존 고객의 이익을 지키는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본 법인은 이러한 협상의 어느 쪽이든 대리하며, 건설 약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핵심적인 상업적·기술적 조건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본 법인은 사유지와 국유지를 가로지르는 인프라를 위하여 법정 통행권, 지역권, 특약을 작성하고 등기합니다. 설계 도면, 시공 요건, 유지관리 계획, 출입 필요성, 예상되는 장래 이용을 검토하여 적절한 폭, 깊이, 권리, 제한, 운영 조항을 정합니다. 본 법인의 목표는 등기 당시 제안된 공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상 수명 전체에 걸쳐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토지 권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본 법인은 점용 허가, 통행권, 그리고 토지법 제39조와 제40조를 포함한 그 밖의 권원을 통하여 인프라 통로를 확보하는 일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통로를 확보하려는 의뢰인과, 기존 토지나 권원이 제안된 인프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를 모두 대리합니다. 출입, 보상, 시공, 유지관리, 원상복구, 장래 이용에 관한 조건은 강제 절차를 고려하기 훨씬 전에 협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지속 가능한 합의에 이르도록 지원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법정 수단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본 법인은 기반시설 협정, 후발 수익자 협정, 개발부담금 약정 및 관련 지방 기반시설 조건을 협상합니다. 이러한 협정은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지구가 결국 인수하여 운영하게 될 시설에 관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의 시기와 조건은 과도기 동안 하자보수, 담보, 유지관리, 결함, 운영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정합니다. 본 법인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명확한 인수 요건과 담보 해제 절차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본 법인은 면책 사유, 보상 사유, 설계 변경, 공기 연장, 성과 미달, 다툼 있는 감액에 관한 청구를 포함하여 프로젝트 계약에 따른 청구를 제기하고 방어합니다. 특허운영사는 계약상 통지 및 입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주장된 사유가 당사자들이 합의한 정의와 위험 배분에 들어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절차 준수와 실체적 권리를 함께 평가합니다. 상업적으로 중요한 청구도 통지 기간을 놓치거나 기록이 불완전하거나 요구되는 계약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프로젝트 계약 중재, 분쟁조정위원회 절차, 조정, 그리고 계약이 허용하는 경우의 법원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인프라 계약은 통상 단계적 분쟁해결 절차를 두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고위 대표자 간 협상을 거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분쟁해결 체계를 살피고, 구속력 있는 또는 상업적으로 만족스러운 해결이 가장 가능성 높은 단계에 맞추어 사안을 준비합니다.
본 법인은 사법심사를 통하여 규제 및 행정 결정을 다투거나 방어합니다. 이러한 사안에는 환경평가 결정, 인허가 거부, 위원회 명령, 그 밖의 법정 권한 행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정권자의 기록과 이유에서 출발하여, 제기하려는 다툼이 절차적 공정성, 관할, 또는 결정의 합리성 중 무엇에 관한 것인지 평가합니다. 또한 시기, 규제기관과의 관계, 금융에 미치는 영향, 지연 가능성을 포함하여 사법심사가 사업 전반에 미치는 결과에 관하여도 자문합니다.
저희 인프라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마이크는 ATAC LAW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ATAC LAW를 설립하기…Mike 약력 보기
댄은 ATAC LAW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ATAC LAW를 설립하기…Dan 약력 보기
김동희(로이)는 ATAC LAW의 변호사입니다. 명문 빅토리아 대학 (University of Victoria)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며 BC주 법원 (the…김동희 약력 보기ATAC LAW는 인프라 자산을 둘러싼 법률 및 규제 체계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본 법인의 업무에는 공공조달과 입찰 절차, 프로젝트 계약과 특허 구조, 환경평가와 인허가, 원주민 협의와 혜택 협정, 에너지·공익사업 규제, 통로 및 토지 권원 사안, 지방 기반시설 약정, 그리고 그러한 절차와 계약에서 비롯된 분쟁이 포함됩니다. 본 법인의 의뢰인에는 공공기관, 주정부 공사, 프로젝트 시행자, 공익사업자, 특허운영사, EPC 시공사, 대주, 원주민 개발공사, 기관투자자가 있습니다.
본 법인의 인프라 업무 상당수는 사업을 잘 알고 있으면서 특정 수임 범위나 업무 흐름에 경험 있는 외부 변호인이 필요한 사내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습니다. 본 법인은 시작 단계에서 본 법인의 역할 범위, 사내 팀이 계속 맡을 업무, 적용될 보고 체계, 검토와 승인을 담당할 인원을 합의합니다. 컨소시엄 수임에서는 컨소시엄 구성원, 대주, 시공사, 운영사 및 그 밖의 참여자 측 변호인과 함께 일하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법무·사업 팀이 이미 쓰고 있는 체계에 맞추어 보고와 사건 관리 방식을 조정합니다.
대형 인프라 수임은 선임 변호사가 이끌고 수행합니다. 본 법인은 사안의 복잡성, 일정, 예상되는 업무 강도를 바탕으로 수임 시작 단계에서 필요한 팀을 구성합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책임 소재, 가용성, 연속성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추가 인력이나 보완적 전문성이 필요한 수임의 경우 그 필요를 처음부터 정리하고, 적절하다면 경험 있는 공동 변호인과 함께 일합니다. 인력 배치는 중요한 사업 일정이나 심리 기한이 닥치기 전에 결정합니다.
가능합니다. 외국 시공사, 기자재 공급사, 프로젝트 시행자, 기관투자자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인프라 사업에 상시적으로 참여합니다. 조달 요건, 환경평가, 원주민 협의, 공익사업 규제, 그리고 사업 토지 권리가 설정·등기되는 토지권원 제도 등 주 제도의 일부는 해외 참여자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캐나다 공공기관, 컨소시엄 구성원, 대주,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외 변호인을 대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 계약은 단계적 분쟁해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사업 담당자나 고위 임원 간 협상에서 시작하여 조정, 분쟁조정위원회, 중재 또는 법원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각 단계에서 대리합니다. 중재판정부나 법원이 결국 분쟁 초기에 오간 통지, 서신, 서면, 입장을 검토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이후 단계를 내다보며 기록을 구성합니다. 핵심 쟁점이 규제나 행정 결정인 경우에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에 대한 사법심사 신청이 적절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건설법은 주로 공사 자체의 이행에 관한 것으로, 발주자·시공사·하수급인·전문공종 간 계약과 함께 건설 유치권, 유보금 요건, 하자, 대금 분쟁, 지연 청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법은 자산이 승인·조달·금융·건설·운영·유지관리되는 더 넓은 법적 체계를 다루며, 조달 절차, 환경평가 증서, 규제 승인, 원주민 협의, 사업 토지 권리, 특허 구조, 금융 약정, 운영 요건, 지급 구조, 장기 계약상 의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대형 사업은 인프라 변호인과 건설 변호인을 모두 필요로 합니다. ATAC LAW는 두 영역에 각각 별도의 실무를 두어, 해당 분야에 집중된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수임 사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