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소송
ATAC LAW는 하나의 분쟁을 연방법원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양쪽에서 이어서 수행하는 변호사들을 갖춘, 경험 있는 캐나다 지식재산권 소송 법인입니다.
이러한 연속성 덕분에 의뢰인은 관련된 여러 청구와 절차에 걸쳐 하나의 조율된 전략을 갖게 됩니다. 본 법인은 증거, 사실 기록, 법률적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의뢰인의 지식재산권과 그에 결부된 사업상 이익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지켜 내는 특허, 상표 및 저작권
ATAC LAW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기술 기업, 제조사, 소비재 브랜드를 위하여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분쟁을 수행하며 연방법원, 주 대법원, 상표이의심판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업무는 권리의 존속 기간 전체에 걸쳐 내용증명 경고장에서 본안 심리에 이르며, 목표는 경쟁사를 막는 것에서부터 이미 제기된 청구를 방어하는 것, 분쟁을 끝내는 라이선스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상업적 입장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허 청구는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상표 청구는 소비자가 두 표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저작권 청구는 아이디어를 공유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법정이든 법률 논거를 듣기 전에 그러한 사실 기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므로, 본 법인의 소송 변호사들은 이를 일찍 구축합니다. 누가 먼저였는지를 입증하는 서신과 기록을 모으고, 필요한 경우 유효성·독창성·혼동 가능성에 관한 독립 전문가를 선임하며, 피해가 커지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상표 청구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칭통용 청구가 함께 따라오는 일이 많고, 영업비밀 청구도 그만큼 자주 계약 위반에 얹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ATAC LAW는 등록, 사실관계, 계약을 하나의 전략으로 엮습니다. 여러 사건으로 쪼개진 청구는 내주지 않아도 될 영역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은 발명자, 제조사, 소비재 브랜드, 실시권자, 실시권 허락자를 대리하며, 청구를 제기하는 일과 방어하는 일을 같은 비중으로 수행하되, 등록부 위에 기초를 세우고 사실관계로 검증하며 의뢰인의 사업에 가장 유리한 법정에서 권리를 관철합니다.
지식재산권 소송 서비스
ATAC LAW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전역의 발명자, 기술 기업, 제조사, 소비재 브랜드, 실시권자, 실시권 허락자에게 지식재산권 소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법인의 업무는 특허 소송과 집행, 상표 소송과 브랜드 보호, 저작권 침해와 집행, 영업비밀과 기밀정보, 그리고 집행 구제와 국경 간 보호를 포괄합니다.
본 법인은 캐나다 특허 소송의 거의 전부가 심리되는 연방법원에서 특허 침해 청구를 제기하고 방어합니다. 특허 청구의 성패는 청구항의 문언만이 아니라 발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청구항 해석 심리에 앞서 침해 또는 그 부존재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기술 전문가를 선임합니다.
본 법인은 신규성 상실, 진보성 결여, 명세서 기재 불비를 이유로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고 또 방어합니다. 선행기술 기록과 기술 수준에 관한 전문가 증거를 활용하여 그 특허가 애초에 등록되었어야 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 분석이 침해 본안 심리에 이르기도 전에 분쟁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인은 청구항 해석, 기술 문서의 증거개시, 양측 전문가 보고서를 포함한 연방법원의 전문 규칙에 따라 특허 소송을 수행합니다. 특허심사관이 등록 시 적용한 것과 같은 엄정함으로 기술 기록을 구성합니다. 본 법인의 목표는 검증을 견디는 기록 위에서 청구를 본안 심리로, 또는 협상에 의한 해결로 이끄는 것입니다.
본 법인은 특허 실시료, 사용 분야 제한, 해지권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합니다. 의뢰인이 실시료를 받는 허락자든 라이선스에 따라 계속 사업할 권리를 지키려는 실시권자든, 통상 계약의 정확한 문언이 결과를 정합니다. 대부분의 라이선스 분쟁은 문언이 검증되고 나면 해결되지만, 본 법인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각 사건을 본안까지 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본 법인은 등록상표 침해 청구를 제기하고 방어하며, 그 근거는 상표법(Trademarks Act)입니다. 두 표장 사이의 혼동은 법정에서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통의 소비자에게 남기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본 법인은 그 인상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데 필요한 설문 및 시장 증거를 구성합니다.
어떤 사업자가 두 사업체가 연결되어 있다고 공중을 오인하게 하는 명칭, 로고, 상품 외관을 사용하는 경우, 본 법인은 사칭통용 청구를 제기하고 또 방어합니다. 권리자는 표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때 이 구제수단에 기대며, 피고는 그 청구가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지 않고 검증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본 법인은 성립하는 사칭통용 청구를 관철하고 그렇지 않은 청구는 다툽니다.
본 법인은 상표이의심판위원회에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 출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사용으로 포기된 표장의 말소를 구합니다. 출원 경과와 캐나다 시장에서의 실제 사용 증거를 활용하여 위원회와 연방법원이 요구하는 기록을 구성합니다. 바로 그 기록이 지킬 가치가 있는 표장과 애초에 등록되지 말았어야 할 표장을 가릅니다.
본 법인은 위조품 판매에 맞서 브랜드 소유자를 대리하고, 모르고 이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지목된 수입업자와 소매업자도 대리합니다. 위조품 단속은 매장 진열대에 오르기 전에 의심 물품을 국경에서 억류하는 법원 명령을 포함하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뒷받침할 때 그러한 구제를 신청하고, 증거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억류 명령은 다툽니다.
본 법인은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 배포 또는 공중에 전달한 행위에 관한 청구를 다룹니다. 승소 가능성을 자문하기에 앞서 저작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공정이용과 같은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평가합니다. 본 법인의 목표는 손해배상, 이익의 반환, 금지명령 가운데 피해에 걸맞은 구제를 받아 내는 것입니다.
본 법인은 소프트웨어 코드, 데이터베이스, 기술 문서의 소유권과 라이선스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합니다. 의뢰인이 코드를 작성한 개발자든 이를 발주한 회사든, 소유권은 통상 누가 자판을 두드렸는지가 아니라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으로 결론이 나지만, 계약이 실제로 공백을 남긴 사건은 본 법인이 소송으로 다툽니다.
본 법인은 파일 공유 사이트, 오픈마켓, 소셜 플랫폼 전반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청구를 제기하고, 본 법인의 의뢰인이 침해자라고 주장하는 통지에도 대응합니다. 캐나다의 통지-통지 제도와 운영자 또는 이용자를 상대로 한 직접 청구를 활용하여 진행 중인 복제를 멈추는 가장 빠른 경로를 찾습니다. 그 경로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본 법인은 정형화된 틀이 아니라 사건마다 이를 선택합니다.
본 법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목된 창작자, 교육자, 기업을 방어합니다. 공정이용은 연구, 비평, 시사 보도, 교육과 같은 목적의 복제를 허용하지만,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하는 한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본 법인은 그 복제가 위와 같은 목적에 봉사하였고 공정한 범위 안에 머물렀음을 보여 주는 사실 기록을 구성합니다.
본 법인은 경쟁사, 전 동업자 또는 퇴사한 직원이 동의 없이 기밀정보를 사용한 경우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청구를 수행합니다. 본 법인은 그 정보가 진정으로 비밀이었는지, 의무를 수반한 상태에서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이후 부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묻는 보통법상 3단계 기준을 적용하여 위험을 평가한 뒤 다음 단계를 자문합니다. 이 기준이 다른 나라가 의존하는 영업비밀 성문법을 캐나다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직원이 경쟁사로 옮길 때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자문하고 소송을 수행합니다. 사용자는 고객 명단, 소스 코드, 가격 전략이 직원과 함께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하고, 직원은 실제로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 분명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효력이 유지되는 경업제한 약정을 집행하고, 지나치게 넓게 작성되어 집행할 수 없는 약정은 다툽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무너지고 그럼에도 기밀정보가 흘러나간 경우, 본 법인은 비밀유지약정을 집행하고 또 방어합니다. 어느 쪽이 그 의미를 어떻게 짐작했는지가 아니라 약정이 기밀정보를 실제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근거로, 그 공개가 애초에 약정의 적용을 받는지 검증합니다. 이 관문 질문이 손해배상을 논하기도 전에 이러한 분쟁의 대부분을 판가름합니다.
본 법인은 침해 증거가 본안 심리 전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앤턴 필러 명령과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권리자가 사전 통지 없이 장소를 수색하고 증거를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캐나다 법원이 요구하는 선서 증거와 안전장치를 준비합니다. 본 법인의 목표는 몇 달 뒤가 아니라 피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맞춘 구제입니다.
본 법인은 수입된 위조품이나 침해 물품이 캐나다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국경 당국이 이를 억류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구하는 권리자를 대리합니다. 억류 명령은 물품이 정품으로 밝혀질 경우 수입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보를 요구하므로, 이 구제를 구하는 데에도 비용이 따릅니다. 본 법인은 그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을 준비하고, 정당한 물품이 부당하게 억류된 수입업자도 대리합니다.
본 법인은 .ca 도메인에 관한 CIRA 정책과 그 밖의 확장자에 관한 ICANN의 대응 정책에 따라 도메인 이름 분쟁을 제기하고 방어합니다. 상표 등록과 부정한 목적의 등록에 관한 증거를 활용하여, 브랜드 소유자의 트래픽을 빼돌리는 데 쓰인 도메인의 이전이나 취소를 구하는 논거를 세웁니다. 이 절차는 연방법원 심리보다 훨씬 앞서 몇 달 안에 대부분의 도메인 분쟁을 해결합니다.
본 법인은 캐나다로 들어오는 회색시장 물품을 언제 막을 수 있고 언제 막을 수 없는지에 관하여 브랜드 소유자와 수입업자에게 자문합니다. 캐나다 법원은 본 법인이 어느 쪽의 의뢰를 받았든 정품의 병행수입을 침해가 아니라 적법한 경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한 침해 청구로는 성공할 수 없는 지점에서 성립할 수 있는 더 좁은 청구, 즉 부실표시, 포장 변경, 유통계약 위반을 제기하고 또 방어합니다.
고객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지식재산권 소송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마이크는 ATAC LAW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ATAC LAW를 설립하기…Mike 약력 보기
댄은 ATAC LAW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ATAC LAW를 설립하기…Dan 약력 보기
김동희(로이)는 ATAC LAW의 변호사입니다. 명문 빅토리아 대학 (University of Victoria)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며 BC주 법원 (the…김동희 약력 보기인사이트
What Our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Clients Say
본 법인은 침해 청구, 무효 및 이의 절차, 비밀유지의무 위반과 비밀유지약정 분쟁, 위조품 및 회색시장 단속을 포함하여 특허, 상표, 저작권, 기밀정보에 관한 분쟁을 연방법원,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상표이의심판위원회에서 수행합니다.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소송은 시간당으로 산정됩니다. 필요한 시간이 사건에 얼마나 많은 기술적·시장 증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상대방이 얼마나 밀어붙이는지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은 시작 단계에서 예상 비용과 주요 판단 시점을 제시하고,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이를 갱신하여 의뢰인이 다음 단계의 비용에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본 법인의 지식재산권 업무는 침해, 무효, 이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분쟁 등 소송과 집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특허나 상표 출원과 그 심사 대응은 통상 등록된 특허·상표 대리인이 담당하는 별도의 전문 업무이며, 아직 등록되지 않은 권리에서 분쟁이 시작된 경우 본 법인이 그러한 대리인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서한이 실제로 무엇을 주장하는지, 그리고 무시할 경우 무엇이 걸려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경고장은 약한 입장을 과장한 것이어서 직접 답변할 수 있지만, 다른 경고장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숙고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실제 침해 위험을 지적합니다. 답변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서한을 검토하는 데 드는 비용은 크지 않으며, 나중에 입장이 약해지는 것을 막아 줍니다.
가능합니다. 분쟁이 연방법원에 이르거나 BC주 기업이 관련된 경우 외국 및 주 외 기업은 캐나다 변호인을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며, 본 법인은 다른 곳에 소재한 의뢰인을 위하여 이 관할에서 진행되는 사안을 수행합니다. 본 법인은 사건의 대부분을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적절한 경우 의뢰인 본국의 기존 변호인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소멸시효 기간이 특허법(Patent Act) 자체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55.01조는 회수 범위를 6년으로 제한합니다. 소가 제기되기 6년보다 더 전에 행해진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이는 더 오래된 침해 행위도 여전히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권리자가 기다릴수록 그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이 줄어든다는 뜻이므로, 신속히 움직여야 청구의 온전한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청구가 실제로 무엇을 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는 일은 그 구제에 관하여 전속관할을 가진 연방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침해 소송과, 연방 등록에 의존하지 않는 사칭통용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같은 청구는 연방법원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어느 쪽에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은 비용, 일정, 그리고 어느 법관이 사건을 심리할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저작권법(Copyright Act) 제43.1조는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저작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만 구제를 허용하며,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릅니다. 새로운 침해 복제물이 생길 때마다 그 3년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손해가 얼마나 쌓이는지 지켜본 뒤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감수할 만한 위험이 아닙니다.
위법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영업비밀 성문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청구는 서명된 약정을 요구하지 않는 보통법상 비밀유지의무 위반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 정보가 진정으로 비밀이었고, 비밀로 유지되리라는 이해가 형성된 상황에서 공유되었으며, 이후 동의 없이 사용되거나 공개된 경우 청구가 인정됩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정식 계약 없이 대등하게 협상하던 상사 당사자 사이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적절한 사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권리자는 위조품이나 그 밖의 침해 물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캐나다로 반입되기 전에 국경 당국이 이를 억류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수입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장래의 수입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물품이 정품으로 밝혀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신청에는 통상 담보 제공이 요구되며, 따라서 본 법인은 신청 전에 증거의 강도를 평가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대개 아닙니다. 캐나다 법원은 다른 곳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정품을 수입하는 행위, 이른바 회색시장 또는 병행수입이 물품이 위조품이 아니라 정품이라는 이유로 브랜드 소유자의 상표권을 당연히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오랫동안 보아 왔습니다. 다만 수입업자가 물품에 관하여 부실표시를 하거나, 포장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유통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브랜드 소유자에게 청구권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답은 수입 행위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