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본 법인은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신뢰받는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의뢰인이 프로젝트 구조를 설계하고 금융을 협상하도록 돕는 한편, 개발 분쟁을 해결합니다. 본 법인의 부동산 개발 변호사들은 개발사업자, 토지소유자 또는 투자자로서 의뢰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계약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건설과 소송에서 쌓은 경험은 그러한 계약을 협상하는 방식에, 특히 다른 참여자가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필요한 보호 장치에 반영됩니다.
복잡한 개발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자문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개발사업을 뒷받침하는 계약들이 서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은 취득 조건을 제안된 보유 구조 및 금융 약정과 함께 검토하여, 서로 충돌하거나 상호 의존하는 의무를 찾아냅니다.
합작사업이나 공동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의뢰인의 출자 약정과 프로젝트 의사결정에서의 역할을 면밀히 살핍니다.
여기에는 추가 출자를 요구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하여 의뢰인이 어느 정도의 발언권을 갖는지가 포함됩니다. 본 법인은 출자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소유 지분과 프로젝트 이익 배분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포함하여 이러한 조건을 함께 협상합니다.
본 법인의 다짐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개발 분쟁 서비스
ATAC LAW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부동산 개발에 관한 모든 범위의 법률 서비스를 네 개 영역으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본 법인은 용도지역 변경 신청과 공식지역계획 개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개발사업자와 영향을 받는 소유자를 대리하며, 여기에는 지방정부가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또는 밴쿠버 헌장(Vancouver Charter)에 따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다툼이 포함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의회가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따랐는지 평가합니다. 하자 있는 절차를 거쳐 제정된 조례는 사법심사에서 취소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본 법인은 그러한 현실에 관하여 양측 모두에게 자문합니다.
본 법인은 개발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인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다투는 사법심사 신청을 사법심사절차법(Judicial Review Procedure Act)에 따라 제기하고 이에 대응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공청회 절차와 결정의 공정성에 집중합니다. 요구되는 공청회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BC주 법원이 용도지역 변경 조례와 개발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제수단을 통하여 개발사업자나 개발에 반대하는 지역 단체는 하자 있는 결정을 적법한 재심리를 위하여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용도지역 조례의 엄격한 적용이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변경심의위원회에 대한 불복과 조례 집행 또는 허가 결정에 대한 관련 다툼에서 소유자와 개발사업자를 대리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증거 기록을 준비하고, 법령이 인정하는 구체적인 요건에 맞추어 그 어려움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불복에 적용되는 사유는 소유자가 흔히 예상하는 것보다 좁으며, 본 법인은 해당 상황이 실제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솔직하게 자문합니다.
본 법인은 개발사업자가 위법하다고 보거나 지방정부의 요구 권한을 넘어선다고 보는 개발허가 거부와 조건 부과를 다툽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어떤 조건이 그 개발의 영향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부과할 수 없는 월권적 요구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적법한 조건과 과도한 조건을 가려내는 일이 프로젝트가 실행 가능한 조건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인은 금액이나 부과 근거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개발부담금, 지역편익 기여금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다투는 개발사업자를 대리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수권 조례와 그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부과금은 집행 가능하려면 적법한 법적 기초 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초 없이 부과되었거나 수권 조례에 비추어 잘못 산정된 부과금은 개발사업자가 정당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프로젝트 지배권, 이익 배분, 출자, 그리고 일방의 의무 불이행을 둘러싼 합작사업 및 공동개발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분쟁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멈춰 세우기 전에 합작사업 계약이나 조합 계약을 검토하여 각 당사자의 실제 권리를 확정합니다. 갈등에 빠진 개발 파트너십은 의견 차이 자체보다 프로젝트의 금융과 일정을 더 빠르게 훼손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래서 본 법인은 이른 시점의 결정적인 해결을 추구합니다.
본 법인은 여러 소유자가 개발을 위하여 인접 필지를 매각하기로 합의한 뒤 한 당사자가 철회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버티는 경우 발생하는 토지 통합 분쟁을 수행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통합 계약의 집행 가능성과, 한 소유자의 행위가 프로젝트 전체를 위협할 때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을 평가합니다. 토지 통합은 모든 필지가 함께 모여야 성립하므로, 한 소유자의 위반은 그 소유자 자신의 필지를 훨씬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자금 인출, 기한이익 상실 선언, 그리고 공사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집행을 둘러싸고 건설 대주 및 그 밖의 금융기관과 벌어지는 분쟁에서 개발사업자를 대리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대주가 선언한 기한이익 상실과 그 구제수단이 대출 및 담보 문서에 부합하는지 평가합니다. 부당한 기한이익 상실 선언은 진정한 채무불이행만큼이나 프로젝트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 중에 프로젝트의 금융을 지켜내는 일이 기초 쟁점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개발사업을 살려 두는 관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인은 개발 부지를 어떻게 사용하거나 건축할 수 있는지를 제약하는 지역권, 법정 통행권, 제한 특약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등기된 문서를 토지권원법(Land Title Act)과 프로젝트의 실제 요구사항에 비추어 검토하여, 해당 부담을 변경하거나 말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회해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권원상 간과된 부담 하나가 부지의 개발 가치를 실질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본 법인은 그러한 분쟁이 프로젝트를 멈춰 세우기 전에 처리합니다.
본 법인은 개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계쟁 중 등기를 신청하고 또 다툽니다. 이 등기는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동안 권원에 흠을 남겨 프로젝트를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계쟁 중 등기가 단순한 계약상 청구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토지에 대한 권익을 주장하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BC주 법원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쟁 중 등기를 일관되게 말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계쟁 중 등기를 신속히 제거하는 일은 개발사업의 금융 가능성과 일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인은 용도 하향이나 규제 변경으로 부지의 합리적인 개발 잠재력이 사라져 프로젝트가 무력화된 개발사업자에게 자문하며, 이러한 상황은 의제적 수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캐나다 대법원이 St. John's (City) v. Lynch, 2024 SCC 17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고, 정식 보상 청구가 타당한 경우 ATAC LAW의 수용 업무 그룹과 협력합니다. 부지의 개발 가치를 없애는 규제 변경은 단순한 사업 비용이 아니라 보상 대상인 수용일 수 있습니다.
고객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부동산 개발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마이크는 ATAC LAW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ATAC LAW를 설립하기…Mike 약력 보기
댄은 ATAC LAW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ATAC LAW를 설립하기…Dan 약력 보기
김동희(로이)는 ATAC LAW의 변호사입니다. 명문 빅토리아 대학 (University of Victoria)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며 BC주 법원 (the…김동희 약력 보기본 법인의 부동산 개발 업무는 일상적인 매매나 소유권 이전 거래가 아니라 소송과 분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 법인은 사전분양 분쟁, 거부되거나 다투어진 승인, 파트너나 대주와의 갈등, 시공이나 권원 문제 등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여합니다. 사안에 회사 구조 설계나 건설 유치권이 함께 걸려 있는 경우에는 ATAC LAW의 회사법 변호사 및 건설 변호사와 직접 협력하므로, 의뢰인이 별도의 법인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다투는 사법심사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청회나 결정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는 경우 BC주 법원이 용도지역 변경 조례와 개발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취소된 승인은 통상 곧바로 무효가 되기보다 적법한 재심리를 위하여 지방정부로 되돌려 보내지지만, 그로 인한 지연과 비용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승인을 방어하는 개발사업자와 이를 다투는 당사자 모두를 대리합니다.
이는 개발사업자가 부동산개발마케팅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크게 좌우되며, 여기에는 완공 예정일의 상당한 지연과 같은 중요한 변동을 신속히 공시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개발사업자가 제대로 공시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매수인의 해제와 계약금 회수를 인정해 왔고, 공시가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 계약은 일반적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본 법인은 어느 쪽에든 입장의 강도를 자문하기 전에 구체적인 공시 경과를 평가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조건, 개발부담금 또는 지역편익 기여금을 부과할 권한은 구체적인 법정 권한에 근거하며, 그 권한을 넘어서거나 수권 조례에 비추어 잘못 산정된 요구는 다툴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부과금이나 조건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다툼이 실제로 가능한지 아니면 그 요구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권한이 있었던 것인지 자문합니다.
44호 법안과 47호 법안은 종전에 다수의 주거 프로젝트에 적용되던 의회 차원의 재량을 상당 부분 없앴고, 이는 승인과 분쟁 모두의 지형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주 차원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 기존 조례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새로운 다툼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이러한 개편이 개발사업자의 입장을 강화하는 지점과, 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다툴 수 있는 지점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개발 분쟁은 흔히 긴급합니다. 흠 있는 권원, 멈춰 선 승인, 또는 잇따른 사전분양 해제가 프로젝트의 금융을 즉각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은 부당한 계쟁 중 등기의 말소 신청이든, 대주의 기한이익 상실 선언에 대한 방어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시키기 위한 긴급 구제 신청이든 그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신속히 움직입니다. 첫 통화에서 직면한 기한을 알려 주시면 그에 맞추어 대응을 설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