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소송 및 중재

ATAC LAW의 신뢰받는 건설 소송 변호사들은 법률 경험과 건설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본 법인 건설 소송 팀에는 P.Eng.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공학 교육 배경 및 건설업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건설 분쟁에서 제기되는 기술적·계약적·상업적 쟁점에 대한 이해를 강화합니다.

건설 소송 및 중재

건설 클레임 및 분쟁 해결

본 법인은 공기 지연과 하자, 설계변경 지시, 대금 청구, 건설 유치권, 계약 해석, 프로젝트 위험 배분이 얽힌 복잡한 분쟁에서 발주자와 개발사, 시공사, 하도급업체, 자문사 및 그 밖의 건설업계 참여자를 대리합니다.

본 법인의 업무에는 CCDC 계약과 공사 문서, 공정표, 기술 증거, 전문가 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자주 요구되며, 이를 통해 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엔지니어링·시공 쟁점과 나란히 법률 주장을 전개합니다. 본 법인은 협상과 조정, 중재 및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원 절차를 통해 이러한 사안을 제기하고 방어합니다.

본 법인의 전문성은 건설 유치권과 계약상 권리, 중재판정, 법원 판결의 집행에까지 이어집니다.

본 법인의 접근 방식은 모든 건설 분쟁을 의뢰인의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중재나 재판에 필요한 기술 자료와 증거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본 법인이 제공하는 건설 소송 서비스

본 법인의 전문성은 프로젝트 진행 중과 완료 후에 발생하는 주요 청구와 분쟁 해결 기관, 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본 법인은 법정 기한과 청구가 실제로 설정되는 토지의 표시에 세심히 유의하여 건설 유치권을 작성하고 등기합니다. 유치권이 등기부에서 확보하는 지위는 무담보 청구로는 견줄 수 없습니다. 본 법인은 등기 전에 청구 가능 금액을 확인하며, 이는 뒤늦게 발견된 절차적 하자가 본래 유효했을 청구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은 법정 유보금과 그 재원의 해제에 관하여 발주자와 시공사, 대주에게 자문하며, 상당수의 건설 분쟁은 유치권이 등기되기 훨씬 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유보금 관리가 부실하면 그 위험은 공사가 끝난 뒤까지 이어집니다. 본 법인은 새로운 책임을 만들지 않으면서 대금이 계속 흐르도록 유보금 계좌의 구조와 시기를 설계합니다.

본 법인은 등기된 유치권을 집행 가능한 법원 판결로 전환하는 유치권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유치권은 그대로 소멸합니다. 본 법인은 계쟁사건 등기부터 회수에 이르기까지 소송을 관리합니다.

본 법인은 부적법하거나 과다하거나 기간이 만료된 유치권을 등기부에서 제거하며, 이는 흔히 중단된 매각이나 미룰 수 없는 금융 기한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 제공과 절차적 하자의 입증이 등기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경로입니다. 본 법인은 법원 신청으로 신속히 움직이며, 이는 거래 종결을 막고 있는 유치권이 주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다투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은 유치권자와 저당권자, 법정 유보금 사이의 우선순위 다툼을 해결하며, 여기서는 청구의 순위가 실제로 변제를 받는 당사자를 결정합니다. 순위는 청구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인은 경합하는 우선순위를 일찍 평가하고 순위가 다투어지기 전에 의뢰인의 지위를 지킵니다.

본 법인은 당사자들이 분쟁이 생기기 훨씬 전에 선택해 둔 CCDC 분쟁 해결 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안을 포함하여, 주 전역의 건설 중재와 조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본 법인 팀에는 협상 테이블 양편에 모두 앉아 본 중재인과 조정인이 있습니다. 본 법인은 정식 재판에 따르는 비용과 지연을 피하면서 효율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과를 추구합니다.

하나의 건설 분쟁에는 서로 다른 세 건의 계약 아래 발주자와 종합건설사, 자문사가 함께 얽히는 일이 흔합니다. 중재판정은 중재에 합의한 당사자만을 구속합니다. 본 법인은 관련된 모든 사건의 절차 진행 상황과 어느 당사자가 실제로 하나의 절차에 속하는지를 고려하여 병합 문제를 일찍 제기합니다.

본 법인은 분쟁이 정식 심리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 임시 구제를 구하며, 모든 사건을 종국판정까지 끌고 갑니다. 불복 기간이 지나면 판정은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본 법인은 상대방이 회수할 만한 자산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동안 신속히 집행에 착수합니다.

본 법인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에 제출하는 민사청구 통지를 작성하고 이에 답변하며, 청구와 답변이 재판에서 실제로 판단될 범위를 확정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정확성은 몇 달 뒤에 입증해야 할 사항을 줄여 줍니다. 본 법인은 장차 형성될 재판 기록을 염두에 두고 모든 건설 청구의 서면을 작성합니다.

본 법인은 분쟁이 예상되기 훨씬 전에 오간 수년간의 공사 서신과 현장 지시, 설계변경 지시로 구성된 건설 사건에서 증거개시 신문을 진행하고 방어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불리합니다. 본 법인은 증거 기록에 비추어 우리 측 증인을 준비시키고, 같은 증거 기록으로 상대방의 진술을 검증합니다.

본 법인은 규칙 9-7에 따른 약식재판 신청을 제기하고 방어하며, 이 절차에서는 진술서 증거와 문서만으로 건설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 청구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 단계에 이르는 사건의 결론은 전문가 보고서와 반대신문이 결정합니다.

본 법인은 공사 자체의 기록으로 구성한 주공정 분석을 활용하여 공기 연장과 생산성 손실, 공기 단축 비용에 관한 청구를 제기하고 방어합니다. 그 기초가 지연에 대한 설명을 판단 주체가 인용할 수 있는 청구로 바꿉니다. 지연은 면책 대상이거나 보상 대상이거나 동시 발생입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공기 연장이나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것도 받을 수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본 법인은 시공 불량과 설계 오류, 법령 부적합 시공에 관한 청구를 제기하고 방어합니다. 본 법인 소송 변호사 여러 명이 전문 엔지니어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같은 변호사가 하자의 기술적 원인을 읽고 그 해석 위에 세운 주장을 펼칩니다. 그 해석은 책임 소재와 공사 보수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본 법인은 CCDC 표준계약과 개별 계약에 따른 업무 범위와 대금, 설계변경 지시, 이행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합니다. 의뢰인이 받을 돈이 있든 청구를 당하고 있든, 본 법인은 계약과 준거법을 같은 방식으로 읽어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협상으로 마무리되지만, 본 법인은 심리가 요구할 만한 엄격함으로 모든 사건을 준비합니다.

본 법인은 건설 손실에서 비롯된 보상 범위 분쟁과 방어 이관, 면책 청구를 처리합니다. 랩업 보험과 건설공사 보험, 영업배상책임 보험은 각각 다른 유형의 손실에 대응하며, 어느 보험이 적용되는지를 가리는 일이 흔히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본 법인은 관련 당사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방어 의무와 책임의 배분을 관철합니다.

본 법인은 노무·자재 지급보증에 따른 청구를 제기하고, 보증인이 이행보증에 대해 제기하는 요구에 대응합니다. 보증인은 먼저 모든 청구를 기초 계약에 비추어 검증합니다. 본 법인은 성립하는 청구를 관철하고 나머지는 다툽니다.

본 법인은 그에 구속되는 당사자의 자산을 상대로 중재판정과 법원 판결을 집행합니다. 집행되지 않은 판정은 아무것도 회수하지 못합니다. 본 법인은 자산이 손이 닿기 어려운 곳으로 옮겨지기 전에, 불복 기간이 끝나는 즉시 집행에 착수합니다.

본 법인은 중재판정 취소 신청과 법률 문제에 관한 항소 허가 신청을 제기하고 방어합니다. 판정을 다툴 수 있는 사유는 법원이 확장할 수 없는 한정된 목록입니다. 본 법인은 그 목록이 애초에 불복을 제기할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므로, 일찍 그 목록에 비추어 판정을 검토합니다.

본 법인은 기초가 되는 건설 청구와 함께 소송비용과 이자, 소송비용 담보를 청구합니다. 소송비용 담보는 훗날 불리한 비용 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수 있는 청구인으로부터 피고를 보호합니다. 본 법인은 이러한 신청을 재판 직전에 떠올리는 사후 조치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송 전략의 일부로 다룹니다.

Meet the Construction Litigators and Engineers Behind Our Clients' Success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프로젝트나 분쟁에 관하여 본 법인 건설 소송 팀과 상담하십시오.

본 법인 팀에 문의 →

ATAC LAW는 건설 유치권 절차와 공기 지연·작업 차질 청구, 하자 및 결함, 대금과 설계변경 지시 분쟁, 건축 외피 청구, 보증·보험 분쟁, 계약상 청구를 포함하여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전역의 다투어지는 건설 사안에서 당사자를 대리합니다. 적용되는 약정과 쟁점에 따라 사안은 협상이나 조정, 중재 또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는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건설유치권법(Builders Lien Act)에 따르면 유치권 집행 소송은 일반적으로 유치권 등기 후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해당 등기부에 계쟁사건 등기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소 제기를 요구하는 통지가 송달되면 그 기간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엄격한 법정 기한에 좌우되므로, 관련 날짜는 사건 착수 시점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통상 건설 계약이 출발점입니다. 약정에 따라 어느 쪽이든 법원 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협상이나 조정, 중재를 거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집행 가능한 중재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분쟁은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당사자와 구하는 구제, 관련 절차와 함께 적용 약정을 검토하여 적절한 절차를 판단합니다.

중재판정은 일반적으로 중재합의와 중재절차의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발주자와 종합건설사, 하도급업체, 자문사가 서로 다른 계약 아래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이 점이 중요해집니다. 관련 분쟁에 다른 당사자나 다른 약정이 얽혀 있는 경우, 절차가 실제로 판단이 필요한 당사자와 쟁점을 담도록 병합과 관할 문제를 일찍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건설 분쟁에 하나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 유치권은 개별 법정 기한의 적용을 받는 반면, 계약상 청구와 그 밖의 민사 청구에는 소멸시효법(Limitation Act)상의 기본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기한은 청구의 성질과 해당 권리 또는 손해가 언제 발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효 분석이 어떤 구제수단이 남아 있는지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본 법인은 그 날짜들을 일찍 확정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건설신속지급법(Construction Prompt Payment Act)은 2025년 11월 27일 재가를 받았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되면 이 법률은 일정한 건설 대금 분쟁에 대해 법정 지급 기한과 재정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재정 절차는 잠정적 판단을 제공하되, 기초가 되는 분쟁이 이후 중재나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반드시 막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치권 신고는 정해진 서식으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까다로운 문제는 대체로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대상 토지와 소유자가 맞는지, 적용되는 신고 및 집행 기한이 언제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의 오류는 유치권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등기부에 부당한 부담이 설정된 경우 추가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