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Law

콘도 사전분양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

사전분양 계약에 서명한 후 다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콘도 사전분양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에 관한 REDMA상 권리 알아보기

B.C.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건설되지 않은 개발 프로젝트의 주거용 세대를 구매합니다. 이를 사전분양 주거용 세대라고 하며, 아파트와 타운하우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개발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프로젝트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부동산개발마케팅법」(Real Estate Development Marketing Act, "REDMA")에 따라 개발업체는 주거용 세대 매수인에게 공시 명세서 등 특정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그 밖에도 여러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REDMA는 소비자 보호 법률이므로, B.C.주에서 분양 마케팅을 하려는 개발업체는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개발업체가 REDMA의 특정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에서 벗어나거나 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Mazarei v. Icon Omega Developments Ltd., 2012 BCSC 673 등 B.C.주 법원 판결은 B.C.주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마케팅하는 개발업체에게 REDMA를 엄격히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미준수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개발 프로젝트의 상당한 지연이나 계약금을 회수해야 하는 기타 생활 여건으로 어려운 결정을 앞둔 매수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지 1: 매수인의 해제권

개발업체가 공시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면 사전분양 계약이 종료됩니다.

선택지 2: 매매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매수인의 권리

개발업체가 건축 허가 발급 전에 매매가의 10%를 초과하는 계약금을 받는 등 REDMA의 특정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선택지 3: 매수인의 보통법상 권리

개발 프로젝트가 REDMA의 적용을 받더라도, 개발업체와 사전분양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계약에 관한 보통법상 권리를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개발업체의 세대 면적 대폭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데 완공된 세대가 합의 내용과 크게 다르다면, 개발업체가 매매계약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일 수 있으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환불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선택지 4: 양도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인은 콘도 사전분양 계약과 그에 따른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개발업체가 수수료를 면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약

사정에 따라 다른 법적 권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콘도 사전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개발업체와의 협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문과 대리가 필요하다면 본 법인 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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