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분양 및 공시

사전분양 거래는 점검할 완성된 건물이 없는 단계에서 문서에 의존합니다. 본 법인의 경험 있는 부동산 변호사들은 개발사업자가 프로젝트를 시장에 내놓는 데 필요한 공시서면, 사전분양 계약, 계약금 약정을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사전분양 및 공시 변호사

완공 시점까지 유효한 공시

부동산개발마케팅법(Real Estate Development Marketing Act, REDMA)과 법원은 개발사업자에게 엄격한 준수를 요구합니다. 본 법인은 그러한 문서가 나중에 다투어질 때 개발사업자와 매수인 양측을 대리하며, 그 경험이 애초에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에도 반영됩니다.

본 법인의 사전분양 변호사들은 매수인에게 거래 완결을 요구하는 시점에 공시서면과 매매계약이 동일한 거래를 기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변경 서면은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계약 조건, 즉 완공 예정일, 세대 표시, 계약금 지급 일정에 비추어 검토됩니다.

프로젝트의 일정, 금융 또는 인허가에 변동이 생기면 공시서면의 정보가 낡거나 불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그러한 변동을 검토하여 변경 서면 제출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사전분양 계약의 집행 가능성은 일관된 공시, 적시의 변경 서면, 신뢰할 수 있는 교부 기록에 달려 있으므로, 본 법인은 작성 실무와 규제 준수, 그리고 완결 단계의 소송이 만나는 지점에 집중합니다.

본 법인의 목표는 최초 공시서면 제출에서 마지막 거래 완결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입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전분양 및 공시 서비스

ATAC LAW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사전분양 및 공시에 관한 모든 범위의 법률 서비스를 네 개 영역으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각 서비스 영역은 프로젝트가 마케팅에서 거래 완결로 나아가는 동안 공시 기록, 계약 조건, 완결 전략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법인은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집합건물, 나대지 집합건물, 임차권 및 협동조합형 개발사업의 공시서면을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부동산감독관이 요구하는 양식과 내용에 비추어 문서를 점검하여, 모든 중요 사실이 분명하게, 그리고 부실표시 없이 공시되도록 합니다.

본 법인은 프로젝트의 변동이 언제 중요 사실이 되는지, 그리고 그 변동에 어떤 변경 서면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개발사업자가 무엇을 제출할지, 언제 제출할지, 그리고 아직 거래를 완결하지 않은 모든 매수인에게 변경 서면을 어떻게 교부할지 판단하도록 돕습니다.

본 법인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금융서비스청(BCFSA)의 조사와 규정 위반 주장에 뒤따르는 절차에서 개발사업자를 대리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의견 진술 기회 단계에서 답변서를 준비하고, 사안이 해결되는 동안 프로젝트가 계속 판매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노력합니다.

본 법인은 계약, 공시서면, 마케팅 자료가 하나의 거래를 기술하도록 사전분양 매매계약을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완결 절차, 연장 권리,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시 개발사업자가 가지는 구제수단에 특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본 법인은 같은 법에 따른 사전분양 계약금의 취급에 관하여 개발사업자, 매수인, 수탁자에게 자문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계약금이 허용된 수탁자에게 신속히 전달되는지, 인출이 같은 법이 허용하는 좁은 사유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개발사업자가 계약금을 사용하기 전에 계약금 보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본 법인은 일몰 조항, 최종 기한, 그리고 완공 예정일이 변동될 때 교부되는 연장 통지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계약상 절차를 매수인에게 공시된 완공 예정일과 함께 읽습니다. 공사가 길어지는 동안 두 가지가 서로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은 같은 법에 따른 해제 청구를 수행하며, 계약을 되돌리려는 매수인과 이에 대응하는 개발사업자 양측을 대리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공시 기록, 수령증, 교부 일자를 거슬러 살핍니다. 수령 시점이 대개 청구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사전분양이 예정된 날에 완결되지 못한 경우, 본 법인은 개발사업자와 매수인을 대리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계약금의 귀속 상태, 계약의 집행 가능성, 그리고 양측이 각각 부담하는 손해배상 위험을 평가합니다.

본 법인은 양도 제한, 개발사업자의 동의, 그리고 투자자 그룹이 프로젝트 완공 전에 협상하는 일괄 양도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매매계약이 담아야 할 양도 조건과 더불어 개발사업자가 모든 양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보고 의무를 검토합니다.

개발사업이 법정관리나 채권자 보호 절차에 들어가면 본 법인은 매수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리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각 계약금이 어디에 보관되었는지, 어떤 권한에 근거하여 인출이 이루어졌는지를 추적하고, 같은 자금을 두고 경합하는 담보채권자들에 맞서 매수인의 지위를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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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본 법인의 사전분양 및 공시 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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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은 양측 모두를 대리하되, 동일한 프로젝트에서 양측을 동시에 대리하지는 않습니다. 개발사업자는 공시 문서의 작성과 검토, BCFSA에 대한 대응, 완결 단계의 계약 집행을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합니다. 매수인은 해제권 판단, 계약금 회수, 또는 무산된 완결 이후 제기된 청구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합니다.

매수인은 부동산개발마케팅법에 따라 7일의 해제권을 가지며, 그 기간은 계약일과 개발사업자가 공시서면에 대하여 서명한 수령증의 날짜 중 늦은 날부터 기산됩니다. 공시서면을 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한 매수인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교부 기록을 먼저 검토합니다. 그 기록이 대개 답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시된 완공 예정 시기의 변동은 일반적으로 중요 사실로 취급되며, 그 의무는 새 날짜가 확정된 뒤가 아니라 즉시 제출하는 것입니다. 본 법인은 변경 서면의 문구와 아직 거래를 완결하지 않은 모든 매수인에 대한 교부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거절하면 계약금은 통상 몰취됩니다. 다만 공시상의 흠결로 인하여 그 매수인에 대하여 계약의 집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법인은 몰취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하기 전에 공시 파일과 계약금 신탁 기록을 검토합니다.

신중하고 이른 대응이 필요할 만큼 심각합니다. 부동산감독관은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마케팅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최초의 답변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록을 규정하므로, 본 법인은 어떤 서면이 발송되기 전에 관여하는 편을 선호합니다.

도산 절차가 사전분양 계약을 자동으로 종료시키지는 않으며, 절차 중지가 그 이전에 발생한 공시상의 흠결을 치유하지도 않습니다. 계약금의 지위는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수탁자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이미 개발사업자에게 인출된 자금과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감독인이나 관리인은 매수인이 입장을 정리하기를 기다려 주지 않는 일정에 따라 움직이므로, 본 법인은 이러한 절차에서 일찍 움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