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분양 및 공시
사전분양 거래는 점검할 완성된 건물이 없는 단계에서 문서에 의존합니다. 본 법인의 경험 있는 부동산 변호사들은 개발사업자가 프로젝트를 시장에 내놓는 데 필요한 공시서면, 사전분양 계약, 계약금 약정을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완공 시점까지 유효한 공시
부동산개발마케팅법(Real Estate Development Marketing Act, REDMA)과 법원은 개발사업자에게 엄격한 준수를 요구합니다. 본 법인은 그러한 문서가 나중에 다투어질 때 개발사업자와 매수인 양측을 대리하며, 그 경험이 애초에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에도 반영됩니다.
본 법인의 사전분양 변호사들은 매수인에게 거래 완결을 요구하는 시점에 공시서면과 매매계약이 동일한 거래를 기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변경 서면은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계약 조건, 즉 완공 예정일, 세대 표시, 계약금 지급 일정에 비추어 검토됩니다.
프로젝트의 일정, 금융 또는 인허가에 변동이 생기면 공시서면의 정보가 낡거나 불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그러한 변동을 검토하여 변경 서면 제출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사전분양 계약의 집행 가능성은 일관된 공시, 적시의 변경 서면, 신뢰할 수 있는 교부 기록에 달려 있으므로, 본 법인은 작성 실무와 규제 준수, 그리고 완결 단계의 소송이 만나는 지점에 집중합니다.
본 법인의 목표는 최초 공시서면 제출에서 마지막 거래 완결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입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전분양 및 공시 서비스
ATAC LAW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사전분양 및 공시에 관한 모든 범위의 법률 서비스를 네 개 영역으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각 서비스 영역은 프로젝트가 마케팅에서 거래 완결로 나아가는 동안 공시 기록, 계약 조건, 완결 전략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법인은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집합건물, 나대지 집합건물, 임차권 및 협동조합형 개발사업의 공시서면을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부동산감독관이 요구하는 양식과 내용에 비추어 문서를 점검하여, 모든 중요 사실이 분명하게, 그리고 부실표시 없이 공시되도록 합니다.
본 법인은 프로젝트의 변동이 언제 중요 사실이 되는지, 그리고 그 변동에 어떤 변경 서면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개발사업자가 무엇을 제출할지, 언제 제출할지, 그리고 아직 거래를 완결하지 않은 모든 매수인에게 변경 서면을 어떻게 교부할지 판단하도록 돕습니다.
본 법인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금융서비스청(BCFSA)의 조사와 규정 위반 주장에 뒤따르는 절차에서 개발사업자를 대리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의견 진술 기회 단계에서 답변서를 준비하고, 사안이 해결되는 동안 프로젝트가 계속 판매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노력합니다.
본 법인은 계약, 공시서면, 마케팅 자료가 하나의 거래를 기술하도록 사전분양 매매계약을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완결 절차, 연장 권리,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시 개발사업자가 가지는 구제수단에 특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본 법인은 같은 법에 따른 사전분양 계약금의 취급에 관하여 개발사업자, 매수인, 수탁자에게 자문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계약금이 허용된 수탁자에게 신속히 전달되는지, 인출이 같은 법이 허용하는 좁은 사유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개발사업자가 계약금을 사용하기 전에 계약금 보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본 법인은 일몰 조항, 최종 기한, 그리고 완공 예정일이 변동될 때 교부되는 연장 통지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계약상 절차를 매수인에게 공시된 완공 예정일과 함께 읽습니다. 공사가 길어지는 동안 두 가지가 서로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은 같은 법에 따른 해제 청구를 수행하며, 계약을 되돌리려는 매수인과 이에 대응하는 개발사업자 양측을 대리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공시 기록, 수령증, 교부 일자를 거슬러 살핍니다. 수령 시점이 대개 청구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사전분양이 예정된 날에 완결되지 못한 경우, 본 법인은 개발사업자와 매수인을 대리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계약금의 귀속 상태, 계약의 집행 가능성, 그리고 양측이 각각 부담하는 손해배상 위험을 평가합니다.
본 법인은 양도 제한, 개발사업자의 동의, 그리고 투자자 그룹이 프로젝트 완공 전에 협상하는 일괄 양도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매매계약이 담아야 할 양도 조건과 더불어 개발사업자가 모든 양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보고 의무를 검토합니다.
개발사업이 법정관리나 채권자 보호 절차에 들어가면 본 법인은 매수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리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각 계약금이 어디에 보관되었는지, 어떤 권한에 근거하여 인출이 이루어졌는지를 추적하고, 같은 자금을 두고 경합하는 담보채권자들에 맞서 매수인의 지위를 주장합니다.
Meet the Presale & Disclosure Lawyers Behind Our Clients' Success
마이크는 ATAC LAW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ATAC LAW를 설립하기…Mike 약력 보기
댄은 ATAC LAW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ATAC LAW를 설립하기…Dan 약력 보기
김동희(로이)는 ATAC LAW의 변호사입니다. 명문 빅토리아 대학 (University of Victoria)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며 BC주 법원 (the…김동희 약력 보기본 법인은 양측 모두를 대리하되, 동일한 프로젝트에서 양측을 동시에 대리하지는 않습니다. 개발사업자는 공시 문서의 작성과 검토, BCFSA에 대한 대응, 완결 단계의 계약 집행을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합니다. 매수인은 해제권 판단, 계약금 회수, 또는 무산된 완결 이후 제기된 청구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합니다.
매수인은 부동산개발마케팅법에 따라 7일의 해제권을 가지며, 그 기간은 계약일과 개발사업자가 공시서면에 대하여 서명한 수령증의 날짜 중 늦은 날부터 기산됩니다. 공시서면을 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한 매수인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교부 기록을 먼저 검토합니다. 그 기록이 대개 답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시된 완공 예정 시기의 변동은 일반적으로 중요 사실로 취급되며, 그 의무는 새 날짜가 확정된 뒤가 아니라 즉시 제출하는 것입니다. 본 법인은 변경 서면의 문구와 아직 거래를 완결하지 않은 모든 매수인에 대한 교부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거절하면 계약금은 통상 몰취됩니다. 다만 공시상의 흠결로 인하여 그 매수인에 대하여 계약의 집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법인은 몰취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하기 전에 공시 파일과 계약금 신탁 기록을 검토합니다.
신중하고 이른 대응이 필요할 만큼 심각합니다. 부동산감독관은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마케팅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최초의 답변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록을 규정하므로, 본 법인은 어떤 서면이 발송되기 전에 관여하는 편을 선호합니다.
도산 절차가 사전분양 계약을 자동으로 종료시키지는 않으며, 절차 중지가 그 이전에 발생한 공시상의 흠결을 치유하지도 않습니다. 계약금의 지위는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수탁자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이미 개발사업자에게 인출된 자금과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감독인이나 관리인은 매수인이 입장을 정리하기를 기다려 주지 않는 일정에 따라 움직이므로, 본 법인은 이러한 절차에서 일찍 움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