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이하 '법')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내 민간 부문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보관, 보호 및 공개하는 방식을 규율합니다. '개인정보'란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본 법인은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법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본 법인이 받는 개인정보의 민감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직업상 의무를 인식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본 법인이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하는 모든 개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의무 또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이러한 의무를 염두에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본 법인의 개인정보 필요성

본 법인이 의뢰인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려면 선임 및 의뢰인 대리와 관련된 모든 사실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필연적으로 의뢰인 및 의뢰인 이외의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공개

실행 가능한 경우 본 법인은 해당 정보의 당사자 본인으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출처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문의 양식을 제출하거나, @ataclaw.ca 도메인을 사용하는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법률 자문 또는 대리를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는 개인은 본 법인이 해당 개인에게 적절히 자문하고 해당 개인을 적절히 대리하기 위해 그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하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본 법인은 법의 규정에 따라 의뢰인 이외의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방침으로 합니다.

법에 따르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그 목적이 합리적인 사람에게 명백하다고 여겨질 경우, 해당 개인은 본 법인이 그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본 법인은 서면 또는 구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합니다.

법은 또한 특정한 경우에 본 법인이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며, 그러한 경우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수집, 이용 또는 공개가 명백히 해당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고 적시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동의를 받으면 조사 또는 법적 절차에 필요한 정보의 가용성이나 정확성이 훼손되는 경우;
  • 동의를 받아 공개하면 조사 또는 법적 절차가 훼손되는 경우;
  • 해당 개인정보를 규정된 출처에서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경우;
  • 법률이 수집, 이용 또는 공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본 법인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할 때마다 해당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개인정보의 보안

본 법인은 의뢰인의 기밀 정보를 보호할 직업상 및 법적 의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법적 의무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를 무단 접근, 수집, 이용, 공개, 복사, 변경, 처분 또는 파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웹사이트 또는 본 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캐나다 외부에 위치할 수 있는 서버에 저장되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청

법에 따라 개인은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법인이 보관하거나 통제하는 본인의 개인정보;
  •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어 왔고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
  •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 및 기관의 명칭.

본 법인은 법이 허용하는 기간 내에 회신하며, 신청인을 가능한 한 정확하고 완전하게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요청에는 법률이 허용하는 수수료 및 실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법에 따라 본 법인은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공개가 다른 개인의 안전 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합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경우;
  • 공개가 요청한 개인에게 즉각적이거나 중대한 위해를 합리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공개하면 다른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
  • 공개하면 다른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의 신원이 그 제공자의 동의 없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

법은 또한 다음의 경우 본 법인이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 해당 정보가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으로 보호되는 경우;
  • 공개하면 기관의 경쟁상 지위를 합리적으로 해칠 수 있는 기밀 상업 정보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
  • 해당 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위해 동의 없이 수집된 경우;
  • 해당 정보가 단체협약, 법령 또는 법원의 선임에 따라 활동하는 조정인 또는 중재인에 의해 수집되거나 작성된 경우.

개인정보 정정 요청

개인은 본 법인이 보유한 본인의 개인정보에 있는 오류나 누락을 정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정보를 정정하고, 적절한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 이를 통지하거나,
  • 정정을 거부하고, 정정 요청이 있었으나 정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록에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문의처

ATAC LAW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 본 법인의 클라우드 저장소 이용 또는 그 밖의 개인정보 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본 법인의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Dan H. Griffi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