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소송

ATAC LAW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전역에서 피용자와 사용자 양측을 대리하며, 해고, 퇴직보상,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경업제한 약정, 그리고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계약과 사규를 다룹니다.

고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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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분쟁은 양측이 계약, 직장 기록,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 진행 비용에 관하여 같은 정보를 갖추기도 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인은 그러한 쟁점을 일찍 짚어내어 피용자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가늠하고 사용자가 근거 있고 방어 가능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본 법인의 고용 변호사들은 근로관계의 양측을 모두 대리하며, 이는 의뢰인이 어느 쪽이든 그 변호인이 상대방의 입장, 협상력, 다음 수순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용자에게 핵심 질문은 거의 언제나 같습니다. 나는 실제로 얼마를 받아야 하며, 지금 받은 제안은 공정한가 하는 것입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보통법상 합리적 예고기간에 대한 권리에 비추어 퇴직보상을 평가하는데, 그 권리는 고용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과 사용자가 처음 제시한 금액을 모두 웃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인은 직무나 임금이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의 의제해고에 관하여 자문하고, 괴롭힘, 차별, 임금 체불에 관한 청구를 인권심판소나 법원을 통하여 수행합니다. 핵심적인 조언은 간단합니다. 사용자 측 변호사가 작성한 퇴직 합의서는 본인의 변호사가 검토하기 전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사용자에게 본 법인은 사업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 사업을 지키는 실무적 자문 역할을 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집행 가능한 근로계약과 해지 조항을 작성하고, 책임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줄이는 사규를 만들며, 해고가 부당해고 청구로 번지지 않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청구가 제기되면 사업체를 방어합니다. 본 법인은 고용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야 할 경영 문제로 다룹니다. 초기에 제대로 처리한 사안이 값비싼 분쟁으로 번지는 일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고용법 서비스

ATAC LAW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피용자와 사용자 모두를 위하여 고용법 전 범위의 서비스를 여섯 개 영역으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부당해고와 퇴직보상,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임금 체불과 WorkSafeBC, 사용자를 위한 고용 자문, 경업제한 약정과 퇴사자, 그리고 직장 내 조사와 준법입니다.

본 법인은 해고된 뒤 서명 기한을 통보받은 피용자를 위하여 퇴직보상 제안을 검토하고, 그 제안을 법이 실제로 요구하는 수준과 견주어 봅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보통법상 합리적 예고기간에 대한 권리를 산정하는데, 이는 연령, 근속 기간, 직위, 비슷한 일자리를 찾을 전망에 좌우되며 사용자의 최초 제안을 넘어서는 경우가 잦습니다. 서명 전에 제안을 검토받는 것이 해고 이후 취할 수 있는 가장 값진 한 걸음입니다.

본 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또한 충분한 예고나 예고수당 없이 해고된 피용자를 위하여 부당해고 청구를 수행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예고기간 동안 잃은 상여, 복리후생, 그 밖의 보상을 포함하여 권리 전부를 중심으로 청구를 구성합니다. 최종적이고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였던 해고가, 실은 피용자가 짐작한 것보다 훨씬 가치가 큰 청구의 출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직무, 보고 체계와 같은 근로조건의 근본적 사항을 동의 없이 변경한 피용자를 대리합니다. 아무도 해고라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은 이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사직하기 전에 그 변경이 의제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 평가합니다. 잘못된 시점에 사직하면 유효한 청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이 경계를 이해하는 것이 입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본 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해고된 피용자를 대리합니다. 이는 가장 중한 형태의 해고이며 퇴직보상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해고입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요구되는 높은 법적 기준을 실제로 충족할 수 있는지 검증합니다. 사용자는 사실관계가 뒷받침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이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그 해고는 사유 없는 해고가 되고, 예고에 대한 권리가 되살아납니다.

본 법인은 성별, 인종, 장애, 연령, 가족 상황 등 BC주 인권법이 보호하는 특성을 이유로 괴롭힘이나 차별을 당한 피용자를 대리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그 행위와 사용자의 대응 또는 대응하지 않은 사실을 기록하며, 이는 청구 자체와 그 가치 모두에 핵심이 됩니다. 직장 내 차별은 피용자가 그저 감내해야 하는 일이 아니며, 법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직장에서 발생한 차별 사건을 심리하는 BC주 인권심판소의 절차에서 피용자를 대리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진정서를 준비하고 심판소 절차를 관리하며, 일실 임금과 인격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심판소가 명할 수 있는 구제를 구합니다. 심판소 특유의 절차를 헤쳐 나가는 지점에서 경험 있는 변호인이 결과를 실질적으로 좌우합니다.

본 법인은 보호 대상 특성을 겨냥한 것인지와 무관하게, 직장을 견딜 수 없게 만든 괴롭힘이나 정신적 괴롭힘을 겪는 피용자를 대리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사실관계에 따라 의제해고 청구나 인권 진정을 포함할 수 있는 선택지를 평가합니다. 처음에 올바른 경로를 고르는 것이 청구에 힘을 실어 줍니다.

본 법인은 인권법이 요구하는 대로 과도한 부담에 이르는 지점까지 장애나 질병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사용자를 상대로 피용자를 대리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어떤 편의가 요청되었는지, 사용자가 무엇을 제시하였는지, 그리고 편의제공 의무가 어디에서 무너졌는지를 밝힙니다. 편의를 제공할 사용자의 의무는 호의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며, 본 법인은 사용자에게 그 의무를 지웁니다.

본 법인은 고용기준청 진정이나 민사 청구를 통하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및 그 밖의 금액을 회수합니다. 두 절차는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와 소요 기간이 다르므로,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특정 상황에서 어느 경로가 더 많이 회수하는지 자문합니다. 일해서 번 임금은 본인의 것이며, 올바른 절차란 실제로 그 돈을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본 법인은 신체적·정신적 업무상 재해 청구를 포함하여 거부되거나 중단된 WorkSafeBC 청구에 대한 불복을 지원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제도가 요구하는 재심사와 불복 단계에 따라 신청을 준비하며, 이러한 결정을 좌우하는 의학적 증거로 이를 뒷받침합니다. 최초의 거부가 WorkSafeBC 청구의 끝은 아니며, 제대로 준비한 불복은 결과를 바꾸는 일이 잦습니다.

본 법인은 다툼이 생겼을 때 버티는 근로계약과 해지 조항을 작성하며,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용자가 위험에 노출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BC주 법원이 요구하는 명확하고 법령에 부합하는 문언으로 해지 조항을 작성합니다. 고용기준법의 최저 기준에 미달할 여지가 있는 조항은 통째로 무효가 되고 훨씬 비싼 보통법상 예고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채용 시점에 제대로 작성한 계약은 사용자가 살 수 있는 가장 값싼 보호 장치입니다.

본 법인은 기대치를 분명히 하고 괴롭힘, 차별, 부당해고 청구에 대한 사용자의 위험을 줄이는 사규와 취업규칙을 만듭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일반적인 표본을 제공하는 대신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에 맞추어 각 규정을 설계합니다. 잘 작성된 사규가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자가 기준을 일관되고 방어 가능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해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용자를 안내하여 예고, 퇴직보상, 면책 합의를 설계함으로써 그 퇴사가 청구로 번지지 않도록 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시기, 문서화, 제안 내용 자체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해고를 어떻게 실행하는지가 해고 결정 자체만큼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이 적법한 해고가 소송으로 바뀌는 것을 막습니다.

본 법인은 전 직원이 제기하는 부당해고, 의제해고 및 관련 청구로부터 사용자를 방어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실제 위험을 일찍 평가하고, 협상에 의한 화해든 본안에서의 방어든 사업의 재무와 평판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키는 해결책을 추구합니다. 처음에 청구의 진짜 가치를 아는 것이 사용자가 과다 지급하거나 과도하게 다투는 일을 막아 줍니다.

본 법인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조항의 집행 가능성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자문합니다. 이 주의 법원은 생계를 꾸릴 능력에 대한 제약을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특정 조항이 집행 가능할 만큼 좁게 작성되었는지 평가합니다. 지나치게 넓은 약정은 일반적으로 전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위, 기간, 지역에서 합리적인 제약이라야 법원이 실제로 인정합니다.

본 법인은 피용자가 퇴사할 때 제대로 작성된 비밀유지 조건과, 필요한 경우 집행 조치를 통하여 사용자가 기밀정보와 지식재산을 보호하도록 돕습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진정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기밀정보와, 퇴사자가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통상적인 지식·기능을 구분합니다. 그 선을 제대로 긋는 것이 비밀유지 의무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집행 가능하게 만듭니다.

본 법인은 경업제한 약정 위반 주장, 고객이나 직원의 유인, 기밀정보의 유용 등 퇴사자로 인하여 촉발된 분쟁을 수행합니다. 전 직원의 행위가 사업을 위협하는 경우 본 법인은 신속히 움직이며, 상황이 요구하면 긴급 구제를 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속한 대응이 퇴사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가 번지기 전에 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인은 괴롭힘, 차별, 비위 진정에 대한 직장 내 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조사가 공정하고 철저하며 방어 가능하도록 합니다. 흠 있는 조사는 기초가 된 진정보다 더 큰 책임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수행된 조사는 진정인의 권리와 사용자의 입장을 모두 지켜 줍니다.

본 법인은 이제 점차 더 작은 규모의 사용자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연례 임금투명성 보고를 포함하여 BC주 임금투명성법상의 의무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자문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사업체가 보고 의무를 지는지, 언제 지는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적법한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미리 대비하는 편이 기한이 지난 뒤 준법 문제에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고객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고용법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What Our Employment Litigation Clients Say

“Thanks for being so agile in helping me about my employmen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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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본 법인의 고용 팀은 피용자와 사용자 모두를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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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서명하지 마십시오. 그 기한은 법적 요건이 아니라 협상 전술이며, 서명하면 실제로 받아야 할 것을 구할 길이 막힙니다. 사용자의 제안은 법정 최저 기준이나 계약 조항에 근거한 경우가 많은 반면, 보통법상 합리적 예고기간에 대한 권리는 그보다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그 제안을 신속히 검토하여 기한이 오기 전에 공정한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기준법은 하한선만을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이 그 하한선으로 제한하려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조항은 정확하고 법령에 부합하는 문언으로 작성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신 보통법상 합리적 예고기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며, 이는 연령, 근속 기간, 직위를 고려하여 법정 최저 기준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를 가리는 것이 퇴직보상 검토의 핵심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강등, 상당한 임금 삭감, 강제적인 직무 변경처럼 근로조건의 근본적 사항을 일방적으로 크게 바꾼 경우 의제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아무도 해고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법은 이를 해고로 취급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의 시점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사직하기 전에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시점에 사직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유효했을 청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가 이루어진 뒤가 아니라 그 전에 권리와 절차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직원이 계약과 보통법에 따라 어떤 예고나 퇴직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파악하고, 공정한 제안과 적절한 면책 합의를 설계하며, 해고 자체를 신중하게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본 법인은 적법한 결별 결정이 그 실행 방식을 둘러싼 값비싼 분쟁이 되지 않도록 사용자를 상시적으로 안내합니다.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BC주 법원은 전 직원이 생계를 꾸릴 능력에 대한 제약을 집행하기를 꺼리며, 범위·기간·지역에서 필요 이상으로 넓은 경업금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전부 집행할 수 없습니다. 특정 고객 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한정한 유인금지 조항은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본 법인은 귀사의 약정을 검토하여 어느 것이 실제로 버틸지 자문합니다.

근로관계의 양측을 두루 대리하는 것이 본 법인의 변호사들에게 상대방의 사고방식에 대한 통찰을 주며, 이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안을 대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본 법인은 사건을 수임하기 전에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있는지 확인하여, 현재 의뢰인을 상대로 대리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합니다. 의뢰인 본인의 사안에서 본 법인의 충실의무와 자문은 전적으로 의뢰인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