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부정행위 및 징계

ATAC LAW는 학업 또는 비학업 부정행위 혐의를 받는 학생이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학업의 앞날, 진로 전망과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경험 많은 팀은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SFU),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UBC),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TWU)를 비롯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주요 대학교와 칼리지의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왔습니다.

저희는 초기 조사부터 심리와 이의신청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학생에게 포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업 부정행위와 절차적 공정성

학사 심리 및 평의회 이의신청

저희 변호사들은 평의회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사유를 근거로 주장을 펼치며, 그 사유의 대부분은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총장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하므로 저희는 답변서 작성부터 시작합니다. 총장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징계는 총장이 부과하며, 총장은 위원회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견서는 두 명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작성됩니다.

징계 처분마다 남기는 여파가 다르며, 그중 성적증명서 기재는 과정을 마친 뒤에도 기록에 남는 처분입니다.

평의회 위원회는 혐의를 다시 심리하지 않고 총장의 결정을 심사하므로, 저희 변호사들은 총장의 결정서를 이의신청 사유에 비추어 검토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45일(역일 기준)입니다.

저희는 학장의 첫 서신부터 최종 이의신청까지 하나의 일관된 사실관계를 유지하여, 모든 단계에서 귀하의 입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학업 부정행위 법률 서비스

ATAC LAW는 혐의에 답변하는 학생을 대리하며, 별개의 사건에서는 신고를 제기한 학생도 대리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전역의 공립 대학교와 사립 교육기관의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아래 분야는 첫 서신부터 사법심사까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학업 부정행위 사건은 대개 담당 교수의 보고와 해당 학부 학장과의 면담으로 시작됩니다. 학장은 이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지, 서면 경고를 할지, 혐의를 심리에 회부할지를 결정하므로, 저희는 면담 전에 학생과 함께 경위와 증빙 서류를 정리합니다. 학장이 사건을 종결한 경우, 이후 다른 혐의가 제기되더라도 종결된 혐의는 학생에게 불리하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학업윤리 이행계획은 학장과 학생 사이의 절차 전환 합의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이전 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학장과 학생 모두 계획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저희는 인정이 무엇을 확정하고 무엇을 포기하게 되는지 조언합니다. 제안되었다가 거절된 계획 초안은 어느 쪽도 총장위원회에서 제기할 수 없으므로, 초기에 이 판단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총장 자문 학생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제기자는 사건진술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답변서로 이에 응합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강의 자료, 과제 파일, 학생 본인의 작업 기록을 바탕으로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답변서는 위원회가 가장 먼저 읽는 문서이며, 이후의 모든 주장은 답변서의 내용에 비추어 평가됩니다.

학생들은 심리 기일이 정해지고 위원회 규칙을 받은 시점에 저희를 찾습니다. 대학 법무실이 공표하는 이 규칙은 대립당사자주의 모델을 따를 필요가 없고 조사형 모델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희 변호사들은 규칙에 맞추어 사건을 준비합니다. 이 차이는 학생이 증언하는 방식과 대리인이 쟁점을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를 바꿉니다.

위원회는 개연성의 우위 기준에 따라 해당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한 뒤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합니다. 저희는 제기자가 근거로 삼는 자료를 당시의 기록, 즉 초안, 파일 이력, 제출 로그, 당시 유효했던 과제 지침과 대조합니다. 이 비교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 판단이 기억이 아닌 문서에 근거하도록 합니다.

징계는 혐의를 심리한 위원회가 아니라 총장이 부과합니다. 총장은 이전의 학업 부정행위 기록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저희는 감경 및 가중 사유, 학생의 기록, 판단에 부합하는 처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부정행위 판단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남는 쟁점은 총장이 어떤 처분을 선택하느냐입니다.

혐의가 학업 외의 영역에 해당하면 학생 행동강령이 적용되고 별도의 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합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강령에 정의된 금지 행위와 강령의 적용 범위 제한을 바탕으로, 문제된 행위가 애초에 대학이 징계할 수 있는 행위인지를 검토합니다. 교외 행위에 대한 강령의 적용은 명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조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다툴 가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심리가 아닌 조사 보고서가 총장이 근거로 삼는 판단을 도출하는 성비위 사건에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합니다. 저희는 혐의에 답변하는 학생과 신고한 학생을 각각 별개의 사건에서 대리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곳은 조사 보고서이므로 저희 변호사들은 조사 과정 안에서 활동하며, 그 보고서에 근거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대학 측 변호사뿐 아니라 조사 부서도 답변합니다.

대학 징계 절차는 자체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동일한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나 민사 소송이 있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ATAC LAW 형사 변호 담당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절차 전반의 대응을 조율하므로, 한 절차에서의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의 입장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순서를 올바르게 정하면 두 절차 모두에서 답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평의회 학사징계 학생이의신청위원회는 대학법(University Act) 제37조 제1항 (v)호에 따라 평의회가 설치하는 상임위원회로서, 총장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합니다. 위원회는 대학 규정의 적용에는 정확성 기준을, 증거 평가에는 합리성 기준을 적용하므로, 저희는 결정서를 이의신청 사유와 각 사유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에 비추어 검토합니다. 서면 이의신청은 학생이 총장의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45일(역일 기준) 이내에 학적처장(Registrar)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학업 신분 이의신청은 다른 평의회 위원회에서 다른 기준에 따라 다투어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저희는 학생의 학업 신분에 관한 학부의 결정이 부적절하거나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내려졌고, 그 결과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을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유일한 쟁점이 학문적 판단의 행사에 관한 것이라면 해당 위원회는 관할권이 없으며, 이의신청서는 학부의 서면 결정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부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끝나면, 법적 권한에 따라 내려진 대학의 결정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최고법원(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에 청원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청원은 사법심사절차법(Judicial Review Procedure Act)의 적용을 받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대학이 제출한 기록을 바탕으로, 절차가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와 결정권자 앞에 놓인 자료에 비추어 결정 이유가 얼마나 타당한지를 중심으로 청구를 구성합니다. 법원이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통상 법원이 직접 결정을 내리지 않고 새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지시합니다.

성적증명서의 학업 부정행위 기재는 낙제 학점이나 정학과는 별개의 처분이며, 기재에는 삭제를 신청할 수 있기까지의 기간이 정해집니다. 총장은 처분을 부과할 때 그 기간을 정하고 이후 신청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저희는 징계 단계에서 기재 기간에 대해 주장합니다. 사후에 신청하는 것보다 초기에 기간을 다투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학은 대학 활동 참여를 중단시키고 정학 기간 중 타 기관에서 수강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학업상의 손실은 처분에 명시된 기간을 넘어섭니다. 저희는 정학 기간과 복귀 조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전의 판단이 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 이후의 입학 또는 재입학 신청도 대리합니다. 퇴학이 요청되는 처분인 경우, 의견서는 기록 전체를 다루어야 합니다.

유학생들이 저희를 찾는 이유는 학업허가에 자체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허가서에 기재된 지정교육기관(DLI)에 등록하고 학업 과정을 성실히 이수해야 합니다. 대학은 일반적으로 학업허가와 관련된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할 수 있다고 학생에게 안내하므로, 저희 변호사들은 징계 처분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신고에 관해 ATAC LAW 이민 담당 변호사들과 협력합니다. 이 두 번째 위험은 대개 첫 번째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좌우됩니다.

ATAC LAW 학사징계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희 학사징계 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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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C LAW는 표절, 무단 조력, 무단 공동작업, 평가 제출물의 위조를 포함한 학업 부정행위 혐의 사건을 담당합니다. 학생 행동강령에 따른 비학업 부정행위 사건도 담당합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학부 또는 학장 단계, 총장이 구성하는 심리위원회, 그리고 징계와 학업 신분을 심리하는 평의회 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학생을 대리합니다. 내부 절차가 모두 끝난 경우에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최고법원에 사법심사 청원을 제기합니다.

결과는 기록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건 종결부터 퇴학까지 다양하며, 처분은 혐의를 심리한 위원회가 아니라 총장이 선택합니다. 학장은 사건을 그대로 종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후 다른 혐의가 제기되더라도 종결된 혐의는 불리하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학장은 또한 인정된 첫 번째 사안을 서면 경고나 학업윤리 이행계획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안을 심리에 회부하지 않는 대신 인정 사실을 기록에 남깁니다. 사안이 회부되어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대학법 제61조에 따라 가능한 처분은 견책 서한, 해당 과제 0점 처리 또는 과목 성적 감점에서 시작합니다. 처분은 성적증명서의 학업 부정행위 기재, 하나 이상의 과목 수강 취소, 장학금, 보조금 또는 상의 박탈까지 확대됩니다. 무거운 처분으로는 일정 기간 또는 무기한의 입학 또는 재입학 거부, 정학, 퇴학이 있습니다. 총장은 이미 수여된 학위나 자격의 취소를 평의회에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정학 기간 중 다른 기관에서 수강한 과목은 학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잃게 되는 기간은 정학 기간보다 깁니다.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학업 부정행위 기재는 총장이 부과할 수 있는 처분 중 하나이며, 내부 파일이 아닌 공식 성적증명서에 기재됩니다.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과정, 전문 자격 기관, 편입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이므로, 기재 사항은 성적증명서가 필요한 모든 지원서와 함께 전달됩니다. 총장은 징계 결정에서 기간을 정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통상 기재 삭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총장은 그러한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 경고와 학업윤리 이행계획은 다릅니다. 둘 다 성적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학부 파일에 보관되고 총장위원회에 보고되며, 이후 다른 혐의가 제기되면 처분을 정할 때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처분이 가벼워 보이더라도 첫 번째 사안에 제대로 대응할 가치가 있는 실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기한이 적용되며, 학생들이 놓치는 것은 더 짧은 기한입니다. 총장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의회 학사징계 학생이의신청위원회에 제기하며, 서면 이의신청은 총장의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45일(역일 기준) 이내에 학적처장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학업 신분에 관한 학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른 평의회 위원회에 제기하며, 이의신청서는 서면 결정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학적처장에게 기한 연장 재량이 있지만, 어느 쪽의 연장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총장위원회 심리와 평의회 이의신청에서 학생은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조력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 단계인 담당 교수 면담과 학장 검토는 덜 공식적인 절차이며, 변호사가 항상 동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학장에게 한 진술이 나중에 위원회가 읽는 진술이 되므로, 이 시점에서도 변호사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학업허가에는 자체 조건이 있습니다. 이민 및 난민보호 규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제220.1조에 따라, 허가 소지자는 허가서에 기재된 지정교육기관(DLI)에 등록하고 학업을 마칠 때까지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지자는 또한 해당 과목 또는 학업 과정을 성실히 이수해야 합니다. 정학이나 수강 취소는 두 조건 모두를 동시에 문제 삼게 되며, 대학은 일반적으로 유학생에게 학업허가와 관련된 변경 사항을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에 신고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민상의 결과는 다른 기관이 다른 기록을 바탕으로 결정하므로, 징계에 대한 대응과 신고 문제는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함께 검토됩니다. ATAC LAW 이민 담당 변호사들이 징계 사건과 함께 이 두 번째 위험에 대응합니다.

아닙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공립 대학교는 대학법에 따라 설립되며, 같은 법 제61조는 총장에게 학생 징계를 약식으로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되 모든 경우 평의회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사립 칼리지나 사립 대학교는 기관 자체의 규정과 기관과 학생 사이의 계약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경로, 기한, 구제 수단은 법률이 아닌 해당 문서에서 비롯됩니다. 저희가 모든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해당 기관의 규정을 읽는 것입니다. 절차의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 무엇을 어디에서 다툴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