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및 배우자 분쟁

ATAC LAW는 협상으로 체결하는 별거 합의서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절차를 포함하여 이 주의 이혼 과정 전반에서 배우자를 대리합니다. 본 법인의 가족법 변호사들은 혼인, 저축 또는 자녀가 둘 이상의 나라에 걸쳐 있는 사건을 수행하며, 여러 변호사가 중국어 표준어, 광둥어 또는 한국어로 그 업무를 수행합니다.

본 법인의 의뢰인에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아온 배우자, 사업주, 연금 가입자, 고액자산 배우자, 그리고 재산의 일부가 여전히 캐나다 밖에 있는 신규 이주자가 포함됩니다.

이혼 및 배우자 분쟁

복잡한 재정·개인 사안을 위한 이혼 법률 자문

본 법인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자문하고, 같은 사건을 최종 결정까지 끌고 갑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의뢰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리해 드리며, 자산이나 소득 구조가 복잡한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본 법인은 협상, 조정, 화해 논의를 통하여 별거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경로가 갈등, 비용, 시간 면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준비된 상태로 출석하며, 안정적이고 집행 가능한 결정을 목표로 각 사건을 구성합니다.

본 법인은 가족기업, 비상장회사 지분, 신탁, 여러 부동산이 얽힌 고액자산 별거 사건을 수행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사건이 필요로 할 때 회계사, 금융 전문가, 평가 전문가를 선임하여 공개, 평가, 분할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혼은 사적이고 힘든 일이므로, 본 법인은 사건의 비밀을 지키고 선택지를 쉬운 말로 설명하며 의뢰인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기대치를 제시합니다.

이혼 서비스

본 법인의 가족법 변호사들은 이혼 절차를 시작하는 배우자와 이에 응하는 배우자 모두를 대리합니다. 아래 다섯 묶음은 그 문제를 판단하는 관할이 아니라 다투어지는 문제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원은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이 주에 1년간 상거소를 두었을 때 이혼 절차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법 제3조 제1항이 그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혼인을 어디에서 했는지는 그 요건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어떤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도 그 1년을 확인합니다. 일찍 개시한 절차는 두 번 개시하는 절차가 됩니다.

이혼법 제8조 제2항은 1년간의 별거 생활, 간통 또는 학대로 혼인의 파탄을 인정합니다. 거의 모든 이혼이 첫 번째 사유로 진행됩니다. 제8조 제3항은 합계 90일을 넘지 않는 재결합 시도를 허용하며, 이 경우 1년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1년을 계산하기 전에 그 규정에 비추어 별거일을 확정합니다.

본 법인은 양육, 부양, 재산을 이미 스스로 정리한 배우자들을 위하여 무쟁송 이혼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등기소가 요구하는 진술서, 등기 서식, 혼인 증명을 갖춥니다. 대법원 가사규칙 제2-2조는 두 배우자가 서로 대립 당사자가 아니라 함께 신청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공동 가사사건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신청은 두 배우자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서면 결정 이혼이라고 불립니다.

본 법인은 양육, 부양 또는 재산이 다투어지는 경우 가사청구 통지서를 제출하고 이에 답변합니다. 대법원 가사규칙 제7-1조는 대부분의 신청이 심리되기 전에 사법 사건 회의를 거치도록 요구하며,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그 회의를 활용하여 기록상 쟁점을 좁힙니다. 사건이 본안 심리로 갈 것을 전제로 그 회의를 준비합니다.

이혼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혼은 이혼을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1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날이 지나면 본 법인의 변호사들이 이혼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재혼이나 이민 신고에는 판결문이 아니라 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제12조 제2항은 두 배우자가 항소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효력 발생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법 제22조 제1항은 전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외국 절차가 시작되기 전 1년간 그 나라에 상거소를 두었던 경우 외국에서 내려진 이혼을 승인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재혼하거나 이곳에서 재산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평가합니다. 캐나다 법상 여전히 존속하는 혼인은 가족법이 배우자에게 허용하는 청구의 범위를 달라지게 합니다.

본 법인은 부양을 정하고 가족 재산을 배분하며 양육 방식을 기록하는 별거 합의서를 협상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법원이 적용할 법정 기준에 맞추어 작성하여, 이후의 다툼에도 합의가 버티도록 합니다. 별거하는 배우자 대부분은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사안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명확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합의가 별거를 법정 밖에 두는 열쇠입니다.

본 법인은 소득 서류와 대법원 가사규칙 제5-1조가 정한 F8 양식 재정진술서를 포함하여, 합의가 근거로 삼아야 할 공개 자료를 모으고 검토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제시된 숫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회사 및 계좌 기록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대로 모은 공개 자료가 그 결과물인 합의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가족법 제93조 제3항은 대법원이 세 가지 사유로 재산 합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재산이나 채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입니다. 배우자의 취약한 처지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과, 배우자가 합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나머지 둘입니다. 제164조는 배우자 부양 합의에 이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며,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신청하는 배우자와 이에 대응하는 배우자 모두를 대리합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계약 대신 법원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합의된 조건을 합의에 의한 결정으로 전환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가족부양집행프로그램이 조치할 수 있도록 부양 조건을 등록하기도 합니다. 집행은 조건이 어떤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본 법인은 조건에 서명하기 전에 그 문제를 정리합니다. 서랍에 들어 있는 합의서와 등기소에 등록된 결정은 지급이 밀린 뒤에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가족법 제81조는 각 배우자에게 가족 재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가족 채무에 대한 동등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제84조는 가족 재산에 회사 주식,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전, 연금이나 퇴직저축제도상의 권리가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87조는 그 재산을 별거일이 아니라 합의일 또는 심리일 기준의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합니다.

제85조는 배우자가 관계 이전부터 소유하던 재산과 함께 상속재산, 제3자로부터 받은 증여, 대부분의 손해배상금을 제외합니다. 그 제외는 해당 자산이 관계 기간 동안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추적하는 기록만큼만 효력이 있습니다. 제84조 제2항 (g)는 제외 재산의 가치 증가분을 가족 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외를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실제로 그 항에서 갈립니다.

제95조는 균등 분할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대법원이 가족 재산이나 가족 채무를 불균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는 관계의 존속 기간과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의 경력에 기여한 정도를 포함하여 법원이 저울질할 수 있는 요소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법정 요소가 요구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신청을 제기하고 또 다툽니다.

제90조는 대법원이 정해진 기간 동안 한쪽 배우자에게 가족 주거의 단독 점유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9조는 가사 분쟁 해결이나 절차의 비용을 대기 위하여 가족 재산을 임시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으면 의뢰인이 사건을 심리까지 끌고 갈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신청을 제기합니다. 비용은 별거 과정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장애이며, 제89조는 바로 그 장애에 답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가족법 제6편은 다른 배우자를 제도의 제한적 가입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연금을 분할합니다. 급여산정형 조항과 확정기여형 조항은 그 방식이 다릅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각 계정의 일시금 환산가치와 이전 방법에 관하여 제도 운영자와 협의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분할된 퇴직 자산은 사후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연방자녀부양지침 제3조는 지급 당사자의 소득과 자녀 수에 따른 표준 금액으로 자녀 부양료를 정합니다. 제7조는 보육비, 의료·치과 보험료, 고등교육 비용을 포함한 특별비 또는 특수비의 분담분을 더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금액에 합의하기 전에 표준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확인합니다. 같은 지침 제10조에 따른 과도한 부담 주장은 그 금액을 표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 제155조는 주의 자녀부양 담당 기관이 갱신된 소득 정보에 따라 결정이나 등록된 합의를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법 제161조는 관계에서 비롯된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배우자 부양 권리를 판단하는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62조는 각 배우자의 사정, 능력, 필요를 기준으로 금액과 기간을 정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배우자부양참고지침이 산출하는 범위와 함께, 의뢰인의 사정이 실제로 뒷받침하는 권리 주장을 구성합니다.

연방자녀부양지침 제19조는 고의로 과소 취업하거나, 소득을 돌리거나, 캐나다보다 세율이 현저히 낮은 곳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법원이 소득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법회계 전문가를 선임하여 회사 소득, 주주 대여금, 회사를 통하여 지급된 개인적 혜택을 추적합니다. 의제된 소득 금액은 자영 지급 당사자가 신고한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인은 소득이나 사정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가족법 제7편에 따라 부양 결정의 변경, 정지, 종료를 신청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가족부양집행프로그램을 통하여 미지급금을 회수합니다. 또한 자신을 상대로 취해진 집행 조치를 다투는 지급 당사자도 대리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주법원이 이러한 신청을 심리하며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73조는 둘 다 문제 되는 경우 자녀 부양이 배우자 부양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배우자들이 합하여 1,000,000달러가 넘는 유동자산을 보유한 별거를 일반적으로 고액자산 사건으로 봅니다. 그 수치는 밴쿠버 시장에서 쓰이는 실무상 기준일 뿐 가족법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법은 그 선의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으로 재산을 나눕니다. 달라지는 것은 사건이 안고 가는 공개 자료의 분량과, 그 공개를 뒷받침하는 평가서의 수입니다.

가족법 제84조는 투자 계좌, 여러 부동산, 전문직 사무소 지분을 가족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각 보유 자산에 대한 평가 증거를 갖춥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여러 달 사이에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제87조가 그 가치를 합의일 또는 심리일로 고정하므로, 규모가 큰 재산에서는 시점이 실제 쟁점이 됩니다.

가족법 제109조는 대법원이 주 외 재산의 소유와 분할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법원이 직접 미칠 수 있는 범위와, 다른 관할에서의 집행에 달려 있는 범위를 가려냅니다. 그 구분이 의뢰인이 구해야 할 구제를 좌우하며, 잘못된 구제를 구하면 1년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현지 절차가 더 빠른 경우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그 나라의 변호인과 협력하기도 합니다.

제107조는 관계의 고유법을 배우자들의 가장 최근 공통 상거소지의 법으로 정하되, 같은 조가 담고 있는 최밀접관련성 기준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8조는 이어서 분할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를 정합니다. 두 나라에 걸친 사건에서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정리합니다. 그 답이 청구의 실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은 가족 재산입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자격 있는 사업가치 평가사를 선임하고, 상대 배우자가 제시하는 평가를 검증합니다. 회사 지분에 대한 권리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업주 이혼의 승부는 평가,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배우자에게 그 회사가 실제로 안겨 주는 소득에서 갈립니다.

가족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보유한 수익권은 가족 재산에 속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신탁 증서, 분배 이력, 배우자가 유보하고 있는 지배의 정도를 살핍니다. 재량적 수익권과 확정된 수익권은 분할에서 달리 취급됩니다. 세무나 상속 목적으로 설정된 가족 신탁은 별거 사건에서 평가하기 가장 까다로운 자산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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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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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의 가족법 변호사들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전역의 이혼 사건을 절차를 시작하는 배우자와 이에 응하는 배우자 모두를 위하여 수행합니다. 업무는 무쟁송 신청,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의 쟁송 절차, 별거 합의서를 포괄합니다. 자녀 부양, 배우자 부양, 가족 재산·가족 채무·연금의 분할이 모두 업무에 포함됩니다. 비상장회사, 가족 신탁,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이 얽힌 사건도 자주 다룹니다. 양육 분쟁과 보호명령은 ATAC LAW의 더 넓은 가족법 업무에서 담당합니다.

이혼 결정보다 훨씬 많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은 가족법 제81조에 따라 가족 재산과 가족 채무를 균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95조는 균등 분할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불균등 분할을 허용합니다. 부양에 관하여 법원은 연방자녀부양지침이 정한 표준 금액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지침 제7조는 특별비 또는 특수비의 분담분을 더합니다. 배우자 부양은 가족법 제161조와 제162조에 따릅니다. 심리 이전에도 제90조는 한쪽 배우자에게 가족 주거의 단독 점유를 인정하는 결정을, 제89조는 절차 비용을 대기 위한 재산의 임시 분배를 허용합니다. 연금은 제6편에 따라 다른 배우자를 제도의 제한적 가입자로 지정하여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부양집행프로그램에 등록된 부양 조건은 이후 급여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법 제8조 제2항은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1년간의 별거 생활, 간통 또는 학대로 인정됩니다. 거의 모든 이혼이 첫 번째 사유로 진행됩니다. 제8조 제3항은 합계 90일을 넘지 않는 재결합 시도를 허용하며 이 경우 1년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건에 많은 신청인이 놀랍니다. 제11조 제1항 (b)는 법원이 혼인 중 자녀의 부양에 관하여 합리적인 조치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조치가 갖추어질 때까지 이혼은 보류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혼은 그로부터 31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합의는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가족법 제93조 제3항 (a)는 배우자가 중요한 재산이나 채무, 또는 협상과 관련된 그 밖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이 재산 합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는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의 취약한 처지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체결된 합의에도 미칩니다. 제164조는 배우자 부양 합의에 이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93조 제4항은 이어서 법원이 내릴 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합의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경우 개입을 거절할 재량을 부여하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위험은 여러 해 동안 확정된 것으로 여겨진 합의가 살아 있는 재산 청구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며, 그 무렵이면 문제가 된 자산의 가치는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에 의한 이혼으로 자녀가 없고 나눌 재산도 없다면 등기소 서식만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보수가 값을 하는 부분은 사후에 바로잡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가족법 제85조에 따라 어떤 자산을 제외 재산으로 성격 짓는 일은 서명 전에 갖추어 둔 추적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제6편에 따라 잘못된 방법으로 나눈 연금은 되돌리기 번거롭습니다.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합의한 부양료는 나중에 변경할 수 있지만, 이미 지급한 여러 해분은 통상 돌려받지 못합니다.

가족법 제198조 제2항입니다. 혼인한 배우자는 이혼을 인용하는 판결일부터 2년 안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제5편에 따른 재산 분할, 제6편에 따른 연금 분할, 제7편에 따른 배우자 부양을 포괄합니다. 혼인을 무효로 선언하는 결정에서도 같은 기간이 기산됩니다.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 2년이 별거일부터 진행됩니다. 제198조 제3항은 합의 취소 신청에 별도의 2년을 두며, 이는 배우자가 신청 사유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부터 기산됩니다. 자녀 부양은 이러한 기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재산 문제가 정리되기 전에 이혼 결정을 받은 배우자는 그 재산 청구에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밴쿠버 시장에서는 배우자들이 합하여 1,000,000달러가 넘는 유동자산을 보유한 별거를 일반적으로 고액자산 사건으로 봅니다. 그 기준은 실무적인 것이며, 가족법의 어느 조항도 그 수치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선 위의 재산도 아래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81조와 제95조에 따라 동일한 원칙으로 나뉩니다. 달라지는 것은 증거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은 대개 사업가치 평가, 연금 평가, 그리고 제85조에 따른 제외 재산 추적 작업을 수반합니다. 대법원 가사규칙 제5-1조에 따른 공개는 급여명세서만이 아니라 회사 기록에까지 미칩니다. 제89조도 여기에서 더 중요해집니다. 가족 재산의 임시 분배가 사건에 필요한 평가 비용을 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액자산 별거의 결론은 법률 쟁점보다 평가서 한 건으로 정해지는 일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이혼법 제3조 제1항은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 1년간 이 주에 상거소를 둔 경우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원에 관할을 부여합니다. 혼인을 어디에서 했는지는 그 관할을 대체하지 못하지만, 그 혼인은 거행지에서 유효했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족법 제107조와 제108조가 배우자들의 가장 최근 공통 상거소지의 법에서 출발하여 어느 관할의 법이 그 관계를 규율하는지 정합니다. 제109조는 이어서 대법원이 주 외 재산의 소유와 분할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러한 결정을 집행하려면 다른 나라에서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 이혼이 내려진 경우, 이혼법 제22조 제1항은 전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외국 절차가 시작되기 전 1년간 그 나라에 상거소를 두었다면 캐나다에서 그 이혼을 승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