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사례
핵심 증거를 무시한 RTB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중재인이 참작 사유에 관한 다툼 없는 증거를 형량하지 않으면, 사법심사에서 주거임대차청(RTB) 결정이 명백히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ATAC LAW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에 청원을 제기했으며, 중재인의 원결정과 재심사 결정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ATAC LAW의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Raymond Jin은 가족과 그 재산, 그리고 관계나 삶이 끝났을 때 이 둘을 어떻게 정리하고 처분하는지를 다루는…
Raymond 변호사 소개 보기분쟁 개요
한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임차인들과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인은 응급 수술과 장기간의 해외 회복이 필요한 부모를 돌보기 위해 수개월간 출국해야 했습니다. 임대인이 돌아오자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명시한 거주 계획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며 1년분 임대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청구를 심리한 심판기관은 임대인이 왜 부재하였는지를 다루지 않은 채 임차인들에게 그 보상을 인정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의 입장
임차인들은 「주거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y Act) 제51조(2) 에 따라 12개월분 임대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 본인 사용을 이유로 한 임대차 종료 통지가 요구된 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그러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임차인들은 주거임대차청(RTB)에서 임대인이 통지에서 요구한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의 부재 시기와 기간을 명시된 목적이 결코 달성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같은 법 제51조(3)이 명시된 목적의 달성을 방해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장(director)이 불이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영어 번역본이 첨부된 병원 및 의사 서류를 포함한 의료 증거를 근거로, 해외에 있는 부모의 갑작스럽고 중대한 질병 때문에 장기간 부재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법심사 단계에서 임대인은 중재인의 결정이 그 증거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한 대목에서는 번역되어 있던 의료 기록을 번역되지 않은 것으로 기술하였으므로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나아가 변호사 없이 통역인을 통해 출석하였고, 중재인이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한 연기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임대인이 자신의 증언에서 부재 사실을 언급하였음에도 아무도 그 부재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심리가 절차적으로 불공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참작할 만한 사정에 관한 다툼 없는 의료 증거를 중재인이 형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결정이 사실과 법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따라서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별도로, 임대인의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통역인을 통해 증언한 본인 소송 당사자를 돕지 않은 것은 주거임대차청 심리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절차적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심사 신청에 관하여 법원은 중재인이 새로운 증거에 대하여 잘못된 법적 기준을 적용하였고,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추가 의료 서류를 배척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두 결정은 모두 취소되었고, 청구는 기존 기록과 특정된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재심의하도록 주거임대차청에 환송되었으며, 본안 청구의 결과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습니다.
주거용 임대인 및 임차인을 위한 핵심 시사점
- 첫 심리에서 완전한 증거 기록을 중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사 요청은 이전에 실제로 확보할 수 없었던 증거로 한정되므로, 임대인이 원래의 심리 전에 수집할 수 있었던 증거는 아무리 설득력이 있더라도 이후의 신청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섣불리 주거임대차청 의 결정을 최종 판단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와 관련된 증거를 형량하지 않은 결정은 어느 쪽에 유리한 것이었든 사법심사에서 명백히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증거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록에 남도록 연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추가 증거 제출을 허용하지 않은 중재인의 거부와, 통역인의 도움을 받는 본인 소송 당사자에게 부재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 결합되어 그 자체로 절차적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중재인이 이용할 수 있었던 의료 증거와 그 증거를 평가한 절차의 공정성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유사한 분쟁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TAC LAW는 주거임대차청 절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리하며,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주거임대차청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Raymond Jin, ATAC LAW 변호사로서 사법심사 청원에서 임대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주요 업무 분야: 민사 및 상사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