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사례

11주 동안 송달되지 않은 일방적 명령

업무 분야
읽는 시간
4분 분량
연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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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지로 내려진 명령은 그 근거가 된 선서진술서와,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소명된 긴급성만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ATAC LAW는 원고 회사를 대리했고,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은 그 명령을 취소하고 법정모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들에게 소송비용을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 담당 변호사
Dan H. Griffith
Q.Arb., BA, MA, JD
파트너, 변호사, 조정인, 중재인
파트너, 변호사, 조정인, 중재인

댄은 ATAC LAW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ATAC LAW를 설립하기 전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Dan 변호사 소개 보기

분쟁 개요

한 회사가 한 예술가와 그 예술가의 기존 작품 및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반으로 한 사업 약정을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약정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고 양측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회사는 예술가가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작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고, 이에 예술가에게 알리지 않은 채 법원에 신청하여 예술가의 작품을 묶어 두는 명령을 받아 냈습니다.

당사자들의 입장

원고 회사는 자신의 청구가 예술가와 협상한 동업 계약 및 청구서(notice of claim)에 기재된 진술, 허위 진술과 계약에 근거한다는 전제에서 해당 명령을 옹호했습니다. 회사는 예술가가 작품을 다른 시장으로 가져가고 있으며 그러한 판매는 명령의 효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또한 예술가가 명령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작품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모독 인정을 별도로 신청했습니다.

피고들은 완전하고 솔직한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명령의 취소를 신청하면서, 이를 뒷받침한 선서진술서가 진술인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소장에 기재된 주장을 되풀이했고, 예술가가 표명하지 않은 의도에 관하여 진술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명령을 내린 판사에게 제출되지 않았던 동업 문서 자체를 제출했는데, 이는 인터넷에서 가져온 초안으로서 어느 법인 당사자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동업 사업의 정의를 위한 칸도 비어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명령이 내려진 시점과 송달 시점 사이의 기간, 그리고 관할 지역을 떠날 의사가 없다는 예술가의 증거를 원용했습니다. 법정모독에 관하여 예술가는 작품 대부분이 보관된 창고 시설을 찾아갔으나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선서진술했습니다. 쟁점은 통지 없이 긴급성을 주장하여 받아 낸 명령이 그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선서진술서가 소장의 주장과 법률상 결론을 그대로 옮겨 적어 「대법원 민사규칙」(Supreme Court Civil Rules) 제22-2조(12)에 반하므로 신청인이 완전하고 솔직한 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그 지연 기간 동안 피고들에게 알리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예술가의 판매는 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통상적인 영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동업 문서가 근거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명령이 대상으로 하는 재산이 한 번도 특정되지 않아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든 사정을 들어 명령을 취소했으며, 창고 시설 출입을 거부당한 사실이 완전한 항변이 된다는 이유로 법정모독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즉시 지급해야 하는 통상 소송비용을 인정했고, 이로써 회사는 즉각적인 채무를 부담하게 된 반면 작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방적 신청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위한 핵심 시사점

  • 신청을 뒷받침하는 선서진술서는 소장이 아니라 사실에 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규칙 제22-2조(12)는 선서진술서의 내용을 진술인이 재판에서 증언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한정하며, 청구서의 주장과 법률상 결론을 그대로 옮긴 선서진술서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통지 없이 내려진 명령은 즉시 송달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내세운 긴급성은 명령에 이의가 제기될 때 다시 심사되며, 송달 전에 설명되지 않은 공백이 있으면 긴급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핵심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청구의 근거가 된 문서는 명령 취소 신청 단계에서야 처음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자신의 자료에서 핵심 문서를 누락한 신청인은 이를 설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 명령은 제3자도 그 대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명칭이나 수량 없이 자산을 나열한 명령은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실무지침 제47호(Practice Direction 47) 는 표준 명령 양식에서 벗어나는 신청인에게 변경 대조본(blackline)을 제출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본 신청의 결과는 법원에 제출된 선서진술서 자료와 작성된 명령의 조항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유사한 신청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TAC LAW는 민사 및 상사 소송에서 청구인과 응소 당사자를 대리하며, 여기에는 금지명령 구제 신청과 그러한 구제의 취소 신청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 담당 변호사: Dan H. Griffith, ATAC LAW의 파트너로, 원고 회사를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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