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사례

BC주에서 지연된 증거개시를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기 위한 요건

업무 분야
읽는 시간
4분 분량
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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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증거개시 명령을 뒤늦게 이행한 사정만으로는 그 청구를 각하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ATAC LAW는 각하 신청에서 청구를 지켜낸 종합건설사를 대리했으며, 다만 같은 심리에서 해당 종합건설사가 진행을 원했던 재판은 연기되었습니다.

본 사건 담당 변호사
Mike C. Stewart
P.Eng, J.D., Q.Arb, Q.Med
파트너, 변호사, 조정인, 중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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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는 ATAC LAW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ATAC LAW를 설립하기 전에는 캐나다 최대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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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H. Griffith
Q.Arb., BA, MA, JD
파트너, 변호사, 조정인, 중재인
파트너, 변호사, 조정인, 중재인

댄은 ATAC LAW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ATAC LAW를 설립하기 전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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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개요

원도급업체가 두 명의 소유주를 위해 맞춤형 주택을 건축했고, 공사가 끝난 뒤 계약상 미지급 잔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유주 중 한 명은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고, 두 소유주 사이에서도 이 공사에 관해 두 사람이 맺은 약정을 둘러싸고 별도의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후 주택은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의 상당 부분은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신탁으로 보관되었습니다. 사건은 수년간 진행되지 않았으며, 재판 기일이 다가왔을 때에도 한쪽 당사자는 여전히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사자들의 입장

주택 건축을 의뢰한 소유주는 원도급업체의 청구와 그 소유주의 반소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답변서, 그리고 공동소유자가 그 소유주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각하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신청 근거는 두 당사자 모두 「대법원 민사규칙」(Supreme Court Civil Rules) 제7규칙에 따른 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재판 관리 회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소유주는 원도급업체가 심리 불과 며칠 전에야 추가 문서 묶음을 제출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선서진술서가 문서를 언제 어떻게 찾았는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법원을 오도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소유주는 궐석판결과 신탁 자금의 분배를 구했고, 각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재판 연기를 구했습니다.

원도급업체와 공동소유자는 미지급 공사비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청구와 공동소유자의 제3자 통지를 포함하여 자신들의 소송서면을 각하해 달라는 신청에 반대했습니다. 두 당사자는 재판 관리 회의 이후 각자의 문서 목록을 제출하고 갱신해 왔으며, 심리 불과 며칠 전에 제출된 원도급업체의 최근 수정본은 증거개시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툼이 된 선서진술서와 관련하여, 원도급업체의 대표자는 해당 문서 묶음의 제출이 지연된 것은 그 자료를 제3자가 보유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당시 국외에 있었기 때문이며, 문서를 입수한 즉시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도급업체는 또한 소유주가 제7규칙이 정한 공식 문서 요구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고, 청구 각하는 기록에 나타난 것보다 더 중대한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arrie v. British Columbia (Forests, Lands and Natural Resource Operations) 판결(2021 BCCA 322)의 기준을 적용하여 소송서면 각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서면 각하는 가장 중대한 사안에만 허용되며, 이 사건의 증거개시 기록은 그 기준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문서 목록을 계속 교환하고 갱신해 왔고, 소유주는 추가 제출을 위한 제7규칙의 절차를 먼저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또한 원도급업체 대표자가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다툼이 있는 선서진술서는 선서진술서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반대신문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도급업체와 공동소유자에게는 본안 결과와 관계없이 이 신청에 관한 소송비용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어 법원은 양측이 증거개시를 마칠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을 무기한 연기해 달라는 소유주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고, 그 신청에 관한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정하도록 유보했습니다. 이로써 신탁으로 보관된 자금은 몇 달 더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원도급업체와 소유주를 위한 핵심 시사점

  • 재판 관리 회의가 문서 제출에 관해 정한 모든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중에 법원이 기한 미준수 자체는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한 미준수는 여전히 기록의 일부가 되어, 상대방이 더 엄중한 구제를 구할 때 원용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문서 미제출을 그 청구의 각하 사유로 삼기 전에 「대법원 민사규칙」(Supreme Court Civil Rules) 제7규칙 이 정한 공식 문서 요구 절차를 먼저 이용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뛴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규칙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는 손쉬운 반론을 남겨 주게 됩니다.
  • 문서 검색에 관한 선서 증거는 두 가지로 읽힐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문서를 언제 어떻게 찾았는지에 관한 선서진술서의 기재가 두 가지 이상으로 읽힐 수 있다면 신빙성에 대한 이의를 불러오며, 그러한 이의는 반대신문으로 검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 재판 기일이 정해지기 훨씬 전에 증거개시를 시작해야 합니다. 당사자들 자신의 지연으로 재판 준비 시간이 너무 부족해졌다면, 법원은 주어진 시간을 그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일방 당사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재판을 연기합니다.

이 신청의 결과는 심리 당시의 문서 개시 상황과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유사한 신청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TAC LAW는 건설 대금 분쟁과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절차상 신청에서 원도급업체와 소유주를 대리합니다.

Mike C. Stewart 및 Dan H. Griffith 변호사는 이 신청에서 원도급업체를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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