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사례
건설관리계약에 따른 판결 후 이자
자체적으로 이율을 정한 계약은 판결 선고 후 발생하는 이자를 규율할 수 있습니다. ATAC LAW는 이자와 소송비용을 정하는 심리에서 시공관리자를 대리했으며, 판결 후 이자는 계약 이율로 인정되었고 판결 전 이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마이크는 ATAC LAW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ATAC LAW를 설립하기 전에는 캐나다 최대의 지적…
Mike 변호사 소개 보기분쟁 개요
한 건설 프로젝트 관리업체는 자신을 선임한 협회와의 오랜 분쟁 끝에 금전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공사가 이루어진 때부터 실제 지급할 금액을 확정한 심리까지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이미 수령한 금액, 즉 계약금 한 건과 이전 지급금 두 건은 먼저 그 인정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했습니다. 시간의 경과를 금전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재판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여전히 미정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입장
JM Bay Properties Inc.는 판결 전 기간과 판결 후 기간 모두에 대하여 인정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였고, 소송비용을 구하였습니다. 이자 청구의 근거는 「건설관리계약」 제A-6.2조로, 이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지급할 이율을 정한 조항입니다. 법원에 이자 산정을 구한 금액은 JM Bay에게 유리하게 인정된 세 가지 금액, 즉 건설관리 수수료 4,500달러, 용도지역 변경 작업 수수료 6,500달러, 예상 이익 상실 152,727.50달러였습니다. JM Bay는 이 금액들에서 계약금 31,500달러와 이전 지급금 두 건을 공제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다만 전신주 운반과 수목 보호 표지판에 귀속되는 875달러는 공제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하여 JM Bay는 비용 기준 B(Scale B)를 구하면서, 재판에 소요된 일수와 Gaily 사법보좌관 앞에서 소요된 시간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Tung Chengyuen Buddhist Association은 심리에서 자체 변호사가 대리하였으며, 법원은 2주간 판단을 유보한 뒤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 후 이자 청구와 소송비용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판결 전 이자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법원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 전 이자 청구를 기각하고, 법원이 명하는 이자에 관한 JM Bay의 주장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본 법인의 견해로는, 계약상 판정 또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 약정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예비적으로 제기된 법원 명령 이자에 관한 주장을 다루었어야 했으나 Walker 판사는 이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2025년 3월 12일(법원이 지급할 금액을 확정한 날)부터 판결 후 이자를 인정하였으며, 이는 건설관리 수수료, 용도지역 변경 작업 수수료 및 예상 이익 상실에서 계약금과 이전 지급금 두 건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설관리계약」 제A-6.2조에 정한 이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송비용은 비용 기준 B(Scale B)에 따라 JM Bay에게 인정되었으며, 재판 비용은 6.5일분, Gaily 사법보좌관 앞에서의 시간에 대한 비용은 1일분으로 정해졌습니다.
상업적 효과는 이 판결에 대한 이자가 당사자들 자신의 계약에 따라 산정되고, 총 인정액이 아니라 계약금과 이전 지급금을 공제한 순액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전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2025년 3월 12일 이전 기간에는 이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공관리업체와 프로젝트 발주자를 위한 핵심 시사점
- 이율은 계약에 정하고, 해당 조항이 판결 선고 후에도 계속 적용되도록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자는 「건설관리계약」 제A-6.2조의 이율에 따라 인정되었으므로, 재판 수년 전에 합의된 조항이 판결에 붙는 이자를 결정하였습니다.
- 판결 전 이자 청구는 그 자체의 근거에 기초한 별개의 청구로 다루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판결 전 이자 청구는 기각된 반면 판결 후 이자 청구는 인용되었으며, 두 청구가 반드시 함께 인용되거나 함께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이자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그 합의가 포괄적이지 않더라도)에는 예비적으로 법원 명령 이자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 모든 계약금과 기성금은 그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공사와 대조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인정 금액은 계약금 한 건과 이전 지급금 두 건만큼 감액되었고, 다만 전신주 운반과 수목 보호 표지판에 해당하는 875달러는 공제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처럼 세밀하게 산정된 공제는 추적 가능한 지급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심리의 결과는 「건설관리계약」의 조항과 소송 초기에 이루어진 인정 금액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자와 소송비용에 관한 유사한 청구라도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ATAC LAW는 건설 분쟁에서 소유주, 건설관리업체 및 시공업체를 대리하며, 여기에는 판결 선고 후 이자와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심리가 포함됩니다.
Mike C. Stewart 변호사가 이자와 소송비용을 확정한 심리에서 JM Bay Properties Inc.를 대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