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사례

동결된 공동계좌에 대한 비당사자의 실질적 권리

업무 분야
읽는 시간
4분 분량
연도
2026
공유

배우자 일방을 상대로 받은 마레바 금지명령은 해당 배우자가 분쟁 당사자가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보유한 은행 계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ATAC LAW는 해당 계좌 보유자를 대리했으며, 법원은 금지명령을 변경하여 대부분의 잔액을 해당 계좌 보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소송비용도 해당 계좌 보유자에게 유리하게 명했습니다.

본 사건 담당 변호사
James Un
BASc, MEng, JD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James Un은 ATAC LAW의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Senior Associate Lawyer)로, 재산·계약·금전을 둘러싼 분쟁, 즉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지,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James 변호사 소개 보기

분쟁 개요

한 여성은 전 배우자와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부부가 별거한 후 자신과 두 자녀의 생활을 위해 쓸 자신의 돈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의 누이가 두 사람의 어머니 유산을 둘러싼 별개의 분쟁에서 전 배우자의 자산을 동결하였고, 이 동결은 공동 계좌에도 미쳤습니다. 본인 소득이 거의 없던 이 여성은 유산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 임대료와 일상 생활비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입장

신청인은 두 가지 근거에서 일방적(무통지)으로 발령된 마레바 금지명령의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누이가 충분하고 솔직한 공개 없이 동결명령을 받아 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기준은 일방적 신청인이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을 포함하여 모든 중요한 사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청인은 누이 본인의 선서진술서가 신청인이 공동 계좌에 유산 자금이 들어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법원에 진술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신청인은 그러한 인정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또한 동결명령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기 몇 달 전에 유산관리인 본인이 한 선서 증거를 원용하였는데, 이 증거에서 유산관리인은 공동 계좌의 자금이 신청인의 것이며 신청인이 배우자 부양비와 자녀 양육비로 이를 인출할 수 있도록 동의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누이는 변경에 반대하면서, 금지명령이 유산관리인에게 비용 지출을 위해 다른 자산을 인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계좌를 해제할 필요가 없고, 유산을 둘러싼 자신과 남자 형제 사이의 분쟁은 신청인과 유산관리인 사이의 약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누이는 법원에 어떠한 허위 진술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동결명령을 발령한 판사를 고의로 오도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누이는 또한 신청인이 공동 계좌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적어도 그 일부는 유산에서 나온 것이며 유산이 적법하게 관리되기 전에는 유산관리인에게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은 중대한 불공개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누이의 선서진술서는 신청인이 공동 계좌에 유산 자금이 들어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판사에게 진술하였으나, 법원은 신청인이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신청인의 증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누락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었으나, 공개 기준은 의도 여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또한 유산 자금이 섞여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공동 계좌에 대하여 진정한 수익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동결명령을 전부 해제하는 대신 이를 변경하여, 신청인이 일정한 하한선까지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 하한선은 유산에 대한 누이의 보호되는 이익을 보전하는 한편, 신청인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의 잔액을 풀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본 신청의 소송비용을 산정 후 즉시 지급받도록 인정하였으나, 누이의 과실이 비난받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특별 소송비용으로 상향하는 것은 거절하였습니다.

공동 계좌 보유자와 일방적 신청인을 위한 핵심 시사점

  • 공동 계좌에 대한 수익적 소유권 주장은 다른 계좌 보유자 본인이 이전에 한 선서 증거로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동결명령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기 몇 달 전에 작성된 유산관리인의 선서진술서는 신청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신청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이 이전 증거는 유산관리인이 나중에 이를 부인하려 한 시도보다 더 큰 증명력을 인정받았습니다.
  • 일방적 신청에서 선서진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그 선서진술서가 비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의 공개 의무 위반은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잘못 귀속시킨 것이었습니다. 누이의 선서진술서는 신청인이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내용을 신청인이 인정하였다고 법원에 진술하였고, 법원은 신청인의 부인을 받아들였습니다.
  • 동결명령을 전부 아니면 전무의 구제수단으로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마레바 금지명령을 변경하는 법원은 금지명령을 취소하는 대신, 금지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의 보호되는 이익을 보전하면서 그 명령에 자금이 묶인 비당사자를 위한 구제를 별도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과실에 의한 불공개만으로 특별 소송비용 인정이 뒷받침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는 행위를 요구하며, 이는 명령 자체의 변경을 뒷받침하는 과실보다 높은 기준입니다.

본 신청의 결과는 공동 계좌의 다른 보유자가 한 선서 증거와 최초의 일방적 심리에서 이루어진 공개의 범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유사하게 구성된 신청이라도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ATAC LAW는 민사 및 상사 소송에서 마레바 금지명령의 변경을 구하거나 그 유지를 주장하는 당사자를 대리하며, 여기에는 동결을 초래한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계좌 보유자도 포함됩니다.

본 사건 담당 변호사: James Un, ATAC LAW의 시니어 변호사로서 본 신청에서 신청인을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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