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사례

사업 성장을 이유로 한 소득 의제 주장의 방어

업무 분야
읽는 시간
3분 분량
연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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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판에서 숨긴 현금 소득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다음 재판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ATAC LAW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의 부양 절차에서 아버지를 대리했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의제 소득을 두 배 이상으로 올려 달라고 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 담당 변호사
Dan H. Griffith
Q.Arb., BA, MA, JD
파트너, 변호사, 조정인, 중재인
파트너, 변호사, 조정인, 중재인

댄은 ATAC LAW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ATAC LAW를 설립하기 전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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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개요

별거 중인 한 아버지는 파트너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소규모 수입·소매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수년 전 법원은 이 아버지가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의 미신고 현금 매출을 일부 근거로 그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자녀양육비를 정했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는 사업이 번창하면서 더 많은 현금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육비 산정에 사용되는 소득을 두 배 이상으로 올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입장

어머니는 아버지의 소득을 이전 재판에서 정해진 금액의 두 배 이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구하면서, 그 증가를 「이혼법」(Divorce Act)상 사정의 중대한 변경으로 구성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업 소득 일부가 현금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전 판단을 지적하고, 사업이 성장하면서 같은 관행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는 법인 소득과 소득 의제에 관한 「연방 자녀양육비 지침」(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 제18조와 제19조, 그리고 아버지가 그 사업의 사실상 동업자라는 이전 판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아가 회사의 단독 소유자이자 이사인 아버지의 파트너가 회사의 재무 기록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불리한 추론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이혼법」 제17조(4)에 따른 중대한 변경을 증명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버지는 현금 매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어머니의 주장을 추측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팬데믹 기간 중 전반적으로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가운데 사업이 전자 결제로 전환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아버지와 그 파트너는 확장된 매장과 새 쇼룸이 미신고 소득의 증가 없이도 매출 증가를 설명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아가 어머니가 파트너와 회사의 재무 기록을 얻으려면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제때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파트너나 회사에 대해 불리한 추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어머니가 아버지 소득의 중대한 변경을 증명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더 높은 소득을 의제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사업에 생긴 변화에 대해, 물리적 확장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제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미신고 현금에 관한 이전 판단은 당시 확보된 증거를 반영한 것일 뿐, 이후 절차에 그대로 이어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또한 어머니가 회사 기록에 대해 적시에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기록 미제출을 이유로 불리한 추론을 하지 않았으며, 재판에서 이미 정해진 자녀양육비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업주와 소득 은닉을 주장하는 부모를 위한 핵심 시사점

  • 오래전의 소득 판단이 수년 후에도 유효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소득에 관한 판단은 당시 확보된 증거만을 반영하므로, 이후 더 높은 금액을 구하는 청구는 단지 매출이 늘었다는 점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변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 비당사자의 재무 기록은 조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요청하는 부모가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수개월 전부터 알고도 신청을 미룬 경우, 법원은 사업주가 자발적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추론을 하지 않습니다.
  • 양육비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사업 성장의 정당한 이유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매출 증가가 매장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 부문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는, 그 연관성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소득 은닉의 추론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증명책임은 변경을 주장하는 부모에게 계속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혼법」 제17조(4)에 따르면 소득이 늘었다는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자녀양육비 변경 분쟁에서 사업 실적 개선에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설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더 높은 소득의 의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이번 신청에서 법원에 제출된 구체적인 사업 기록과 증언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유사한 분쟁이라도 증거가 다르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ATAC LAW는 자녀양육비 및 배우자부양료 변경 신청에서 부모를 대리하며, 여기에는 소수가 지배하는 폐쇄회사를 통해 얻은 소득에 관한 분쟁도 포함됩니다.

ATAC LAW 파트너 변호사 Dan H. Griffith는 이 사건에서 아버지를 대리했습니다.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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