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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허가 신청과 법정모욕의 한계

업무 분야
읽는 시간
4분 분량
연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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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계속 중인 가사 심리에 새로운 양육비 증거와 양육 시간 위반 주장을 추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을 허용했으나, 법정모독이 「가족법」(Family Law Act)이 정한 구제 수단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 담당 변호사
James Un
BASc, MEng, JD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James Un은 ATAC LAW의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Senior Associate Lawyer)로, 재산·계약·금전을 둘러싼 분쟁, 즉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지,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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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개요

의뢰인은 이미 양육 시간과 부양료를 정한 가족법 재판을 거쳤습니다. 상대방 부모는 이전 법원 명령에 따라 허가 없이 추가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여러 쟁점에 걸쳐 한꺼번에 사건을 다시 열고자 했습니다. 즉, 부양료 산정을 위한 의뢰인의 소득을 재검토하고, 이행되지 않은 양육 인계에 대한 보상을 구하며, 이를 이유로 법정모독을 추궁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새로운 일련의 신청으로 확대되지 않고 기존 범위 안에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입장

상대방 부모는 재판 이후 사정이 달라졌으므로 법원이 여러 미해결 쟁점을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함께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부모는 재판 판결 이후에야 나타난 새로운 증거에 근거하여, 「연방 자녀양육비 지침」(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에 따라 자녀 양육비 산정을 위한 의뢰인의 소득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전 명령이 부여한 양육 시간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행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상과 법정모독 인정을 모두 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미 법원에 공탁된 자금이 향후 자녀 양육비와 특별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어떻게 지급될지에 관한 조건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요청에 반대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신청들이 이전의 신청 제한이 억제하고자 했던, 근거 없는 신청을 반복하는 행태의 연장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더 확대하도록 허가하면 이미 재판을 거친 소송이 길어질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허가의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기초 신청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든 상대방 부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은 2021년 결정에서 허가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재판 이후의 새로운 증거와 사정 변경 시 부양료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 「연방 자녀양육비 지침」의 규정에 비추어 실제 쟁점이 존재한다고 보아, 상대방 부모가 소득 재평가를 구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이행되지 않은 양육 시간에 대한 보상을 구하고, 향후 부양료와 특별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법원에 보관된 자금의 지급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법정모독을 추궁하기 위한 허가는 거부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족법」(Family Law Act) 제63조가 이미 양육 시간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같은 행위에 법정모독을 적용하는 것은 자녀의 이익을 진정으로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을 우회하는 것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구한 소송비용 명령을 받지 못했으며, 이 문제는 이후 신청의 본안을 심리하는 판사에게 맡겨졌습니다.

반복 신청에 반대하는 부모와 소송 허가를 구하는 부모를 위한 핵심 시사점

  • 허가 없이 추가 신청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이 모든 새로운 쟁점을 봉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판결 이후 나타난 새로운 증거, 특히 부양료 산정을 위한 소득과 관련된 증거는 기존의 허가 요건 아래에서도 새로운 신청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 법정모독은 이행되지 않은 양육 시간 인계에 대한 기본 구제 수단이 아닙니다. 「가족법」(Family Law Act)이 해당 특정 불이행에 관하여 자체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같은 행위에 법정모독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입법부가 이미 마련한 구제 수단에 대한 부적절한 대체로 취급합니다.
  • 분쟁 중 법원에 공탁된 자금은 기초 쟁점이 다른 절차에서 다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조건은, 해당 자금이 무엇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를 포함하여, 그 자체로 별도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안 결정에 앞서 소송비용을 구하는 것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받은 법원은 해당 판사의 판단을 선점하기보다, 이후 진행되는 신청을 해결하는 판사가 소송비용을 결정하도록 남겨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결과는 당사자 간의 경과, 추가 신청을 제한한 이전 명령의 조건, 그리고 당시 확보된 증거에 따라 좌우되었습니다. 유사하게 구성된 요청이라도 기록이 다르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ATAC LAW는 양육 약정, 자녀 양육비 및 법원 명령의 집행이 관련된 가족법 분쟁에서 부모를 대리합니다.

본 사건 담당 변호사: James Un, ATAC LAW 시니어 변호사로, 추가 신청에 반대하는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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