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및 신탁 소송
ATAC LAW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전역에서 유언장과 유산, 고인의 마지막 뜻을 둘러싼 분쟁을 겪는 상속인과 가족, 유언집행자를 돕는 전담 유산 소송 팀을 두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다툼에 나서기를 권하기에 앞서 유언·유산·상속법에 따른 실질적인 청구가 성립하는지 솔직하고 현실적인 평가를 제공하며, 청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유산이 본 법인 가족의 것이었다면 기울였을 만큼의 주의로 이를 수행합니다.
복잡한 유산 분쟁을 위한 명확한 자문
본 법인 유산 소송 변호사들은 유언장이나 유산을 둘러싼 분쟁이 처음부터 법률 문제인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실에서 시작되며, 부모의 유언장이 들었던 바와 다르다는 사실을, 혹은 유언집행자(흔히 형제자매)가 유산에 관한 기본 정보조차 알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인은 다른 어떤 절차보다 먼저 실효성 있는 법적 청구가 성립하는지를 명확히 평가하여, 승소 가능성이 낮은 분쟁으로 가족이 오랜 갈등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본 법인은 모든 유산 분쟁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유언·유산·상속법 제60조에 따른 유언 변경 청구가 근거를 갖춘 경우, 본 법인은 이 법이 정한 엄격한 180일 기간 안에 이를 제기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유산을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상속인이 알 권리가 있는 정보를 숨기는 경우, 본 법인은 정식 계산보고를 강제하거나 유언집행자의 해임을 구합니다. 장기간의 소송 없이 협상이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라면 본 법인은 그 길을 먼저 택하며, 이는 정리된 유산은 가족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유산은 좀처럼 그렇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 팀은 유언장이나 유언집행자의 행위를 다투는 성년 자녀와 생존 배우자, 상속인을 대리하며, 그러한 청구에 맞서는 유언집행자와 유산 측도 대리합니다. 의뢰인이 본 법인 팀을 선임하는 이유는, 유산 분쟁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유산의 지분이든 자산의 정식 계산보고든 역할을 다하지 못한 유언집행자의 해임이든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법적 정밀성을 함께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산 소송 서비스 건설 소송 서비스
ATAC LAW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유언 변경, 유언 효력 다툼, 유언집행자·수탁자 분쟁, 유산 관리 분쟁, 생전 처분 분쟁, 의사능력 및 위임장의 여섯 영역에 걸쳐 유산 소송 서비스 전반을 제공합니다.
본 법인은 부모의 유언장이 자신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성년 자녀를 대리하며, 이 청구는 유언장에 기재된 이유와 관계없이 유언·유산·상속법 제60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본 법인 변호사는 진행 여부를 권고하기에 앞서 관계와 유산의 규모, 부모가 자녀에게 지는 도덕적·법적 의무를 평가합니다. 상속에서 배제된 자녀가 당연히 균등한 지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유언장은 잘 준비된 청구 앞에서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인은 2년 이상 혼인에 준하는 관계를 유지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여, 고인의 유언장이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생존 배우자를 대리합니다. 본 법인 변호사는 관계의 기간과 성격, 두 사람이 함께한 재정 생활을 자료로 정리하는데, 이러한 요소는 법원이 충분한 배려 여부를 판단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생존 배우자의 법적 권리는 오래되었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유언장이 실제로 정한 내용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인은 상속에서 배제된 배우자나 자녀가 제기한 유언 변경 청구에 대하여 유언집행자와 유산 측을 대리하며, 유언자가 밝힌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검토합니다. 본 법인 변호사는 청구의 인용 가능성을 솔직하게 평가하는데, 이길 수 없는 입장을 방어하는 것은 모든 상속인을 위한 유산을 축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솔직한 평가는 흔히 장기간의 다툼에 드는 비용으로부터 유산을 지키는 조기 해결의 길을 엽니다.
본 법인은 유언집행자나 수탁자의 행위, 능력 상실, 이해충돌로 유산의 자산이나 그 관리가 실질적 위험에 놓인 경우, 유언·유산·상속법과 수탁자법에 따라 해임을 신청합니다. 본 법인 변호사는 신청에 앞서 상속인의 신뢰를 무너뜨린 구체적 비위나 적대 행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법원은 증거가 뒷받침될 때에만 유언집행자를 해임하며, 충분히 입증된 신청이 그 결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상속인이 유산이 실제로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기본 정보조차 받지 못한 경우, 본 법인은 유언집행자와 수탁자로 하여금 유산의 자산과 지출에 관한 완전한 계산보고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며, 이 절차를 계산 승인이라 합니다. 본 법인 변호사는 막연한 요약을 받아들이는 대신 유언집행자가 법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있는 구체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상속인은 유산의 금전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본 법인은 그 권리를 타협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 법인은 자기거래, 특정 상속인에 대한 편파적 취급, 유산 자산의 사적 이용 등 충실의무를 위반한 유언집행자에 대한 청구를 제기합니다. 본 법인 변호사는 유산의 거래를 추적하여 무엇이 빼돌려지거나 부실하게 관리되었는지 정확히 밝히고 유산의 손실을 산정합니다. 이 신뢰를 저버린 유언집행자는 그로 인해 유산이 입은 손실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부모가 사망 전에 자녀 명의로 해 둔 공동 예금계좌나 공동 명의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며, 여기에는 캐나다 대법원이 Pecore v. Pecore 판결에서 제시한 복귀신탁의 추정이 적용되어, 자녀가 진정한 증여의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자산은 유산을 위해 신탁으로 보유된 것으로 봅니다. 본 법인 변호사는 부모가 밝힌 의사와 생전 그 계좌의 실제 사용 내역을 포함하여 그 추정을 입증하거나 번복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BC주 법원은 부모가 남긴 자산을 둘러싼 형제자매 사이의 분쟁에서 이 추정을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그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인은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준 금전이 증여였는지 아니면 여전히 유산에 갚아야 할 대여였는지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며, 이 구분은 그 자녀가 형제자매와 비교해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는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본 법인 변호사는 서면 약정과 상환 내역, 왕복 서신을 포함해 확보 가능한 자료를 검토하여 증거가 실제로 어느 쪽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명확한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금전이 오간 당시의 정황이 결정적 요소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본 법인은 유언능력을 근거로 유언장을 다투거나 방어하며, 유언능력이란 유언자가 유언을 하는 행위의 성격과 자기 재산의 범위, 그로부터 이익을 기대할 만한 사람들의 주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입니다. 본 법인 변호사는 서명 당시 유언자의 실제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무기록과 유언장을 작성한 변호사 또는 공증인의 진술을 수집합니다. 의사능력은 그 전후가 아니라 유언을 한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사건의 승패는 흔히 그 시점에서 갈립니다.
본 법인은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가 부당위압의 결과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방어하며, 이는 취약한 유언자에 대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그렇지 않았다면 받지 못했을 이익을 확보한 경우를 말합니다. 본 법인 변호사는 유언자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목된 사람 사이의 의존 관계에 주목하는데, BC주 법원은 최근 취약하거나 병중에 있던 유언자가 관련된 사건에서 이 관계를 면밀히 심사해 왔기 때문입니다. 부당위압의 입증은 한 차례의 미심쩍은 대화가 아니라 이러한 의존의 양상에 달려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의심스러운 정황에 기한 다툼을 제기하고 이에 대응하며, 이 법리는 유언장 작성 과정의 정황이 진정한 의문을 일으키는 경우 유언자가 실제로 그 내용을 알고 승인했음을 유언장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입증하도록 증명책임을 이전시킵니다. 본 법인 변호사는 법원이 살필 구체적 징후, 즉 상속인이 유언 작성 지시에 관여했다거나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종전 상속 계획에서 설명되지 않는 이탈이 있었다는 점 등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징후를 일찍 짚어내는 것이 유언장이 심사를 견디는지 아니면 취소되는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인은 다투어지는 신청과, 캐나다 안팎에 자산이 있는 유산에 대한 외국 검인의 재인증을 포함하여 검인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합니다. 본 법인 변호사는 동일한 검인에 대한 경합 신청과, 외국 검인이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승인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다룹니다. 이러한 분쟁은 다른 유산 소송 쟁점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정리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 법인도 그러한 우선순위로 처리합니다.
본 법인은 고인이 유효한 유언장 없이 사망한 유산을 처리하는 가족에게 자문하며, 유언·유산·상속법 제3편이 정한 분배 규정을 적용하여 누가 어떤 비율로 상속받는지를 확인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본 법인 변호사는 유산 관리인 선임 신청도 지원합니다. 유언장이 없다고 해서 유산에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공백을 메우는 규정이 가족의 예상과 맞는 경우는 드물며, 본 법인은 그것이 각자의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본 법인은 위임장에 따라 선임된 수임인이 무단 이체나 미공개 지출, 본인 자산을 이용한 자기거래 등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의심되는 성년자와 그 가족을 대리합니다. 본 법인 변호사는 공공후견인청 또는 법원에 수임인의 행위에 대한 조사와 부당하게 빼돌려진 자산의 회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임인의 권한은 그 권한을 준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 권한이 본인에게 겨누어진 순간 본 법인은 신속히 대응합니다.
본 법인은 성년자가 더 이상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고 그를 대신할 사람을 인정하는 유효한 위임장이나 대리약정이 없는 경우, 환자재산법에 따라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본 법인 변호사는 법원이 요구하는 의료·재정 자료를 준비하고,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역할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이 절차는 다른 법적 권한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의사능력이 없는 성년자의 재정과 돌봄 결정을 보호합니다.
본 법인은 대리약정법 제7조와 제9조에 따른 대리약정에 관하여 가족에게 자문하며, 이 약정을 통해 성년자는 전면적인 법원 절차 없이도 타인에게 신상 보호와 경우에 따라 재산에 관한 결정을 대신하도록 맡길 수 있습니다. 본 법인 변호사는 두 조문이 인정하는 결정 범위가 실질적으로 다르므로, 해당 성년자의 실제 능력과 필요에 어떤 유형의 약정이 맞는지 판단합니다. 의사능력이 다툼의 대상이 되기 전에 알맞은 약정을 마련해 두는 편이 사후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대체로 훨씬 간단합니다.
Meet the Estate Litigation Lawyers Behind Our Clients' Success
마이크는 ATAC LAW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ATAC LAW를 설립하기…프로필 보기
댄은 ATAC LAW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ATAC LAW를 설립하기…프로필 보기
김동희(로이)는 ATAC LAW의 변호사입니다. 명문 빅토리아 대학 (University of Victoria)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며 BC주 법원 (the…프로필 보기법률 가이드
What Our Estate Litigation Law Clients Say
제60조에 따른 유언 변경 청구는 유언·유산·상속법(Wills, Estates and Succession Act)상 일반적으로 검인 또는 관리 개시 후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그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엄격하며 법원이 연장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유언장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었다고 의심된다면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검인이 나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가족 관계가 더 경색될 수 있으며, 본 법인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믿으면서도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법인의 방침은 사실관계가 허락하는 한 분쟁을 가장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며, 이는 장기간의 법정 다툼이 솔직하게 평가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된 청구보다 가족에게 훨씬 오래가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협상이나 조정이 소송보다 관계를 더 지킬 수 있다고 보이면 본 법인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청구를 진행하는 비용에 견준 유산의 규모에 달려 있으며,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묻는 것이 마땅한 질문입니다. 본 법인은 처음부터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며, 여기에는 유산이 너무 작아 완전한 청구의 법률비용을 감당할 만하지 않다는 솔직한 조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더 저렴한 해결 경로가 있다면 그 길을 찾습니다.
제60조에 따른 유언 변경 청구는 유언자의 배우자나 자녀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손자녀나 형제자매, 친구는 유언장이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사능력이나 부당위압을 이유로 유언의 효력을 다투거나, 고인이 한 특정한 약속 또는 생전 약정에 관한 청구 등 다른 경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이러한 경로 가운데 실제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것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대부분의 유산 분쟁은 재판에 이르기 전에 협상이나 조정으로 해결되며, 특히 양측이 유산의 실제 가치와 청구의 강약을 파악한 뒤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본 법인은 대체로 사건 착수 시 공정한 해결에 이르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먼저 밟고, 상대방이 진지하게 응하지 않거나 소멸시효 기한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 신청을 사용합니다.
상속인은 유산의 자산과 그 관리 방식에 관한 정식 계산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유언집행자가 이를 그냥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인은 그 계산보고를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무시되면 법원에 그 이행을 강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절차를 계산 승인이라 합니다. 이 절차를 밟는 것은 비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통상적인 권리이며, 변호사를 통해 요구가 전달되면 대부분의 유언집행자는 이에 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