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은 소송계속 증명서(CPL)를 무효라고 선언하고, 대체 담보로 예치된 265,000달러의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기초가 되는 분쟁은 약 222,000달러의 대여금에 관한 것이었으나, 대여자들은 차주의 부동산에 대한 충분한 권리를 성립시키는 사실을 소송서면에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CPL은 토지에 대하여 주장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판결 전에 채무의 상환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대여금과 등록된 CPL
Chen v. Zeng, 2026 BCSC 1776 사건에서는 피고 중 한 명이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에 원고들로부터 115만 위안, 즉 약 222,000캐나다달러를 빌렸다는 점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대여금은 연 12%의 이자로 청구 즉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고, 약속어음으로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대여자들은 그 돈이 캐나다로 송금되어 피고들의 밴쿠버 주택 또는 모기지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여자들은 상환을 구하는 한편 해당 부동산에 CPL을 등록하였습니다.
소유주들은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CPL이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채 265,000달러를 담보로 원고 측 변호사의 신탁 계좌에 예치하였습니다. 이후 소유주들은 CPL이 무효라는 선언과 그 돈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채무 상환 청구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니었다
BC주 「토지소유권법」(Land Title Act) 제215조는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부동산권 또는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CPL을 허용합니다. 원고들은 의제신탁에 근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서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는 대여금 중 얼마가 해당 부동산의 매입이나 모기지에 충당되었는지, 그 지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또는 송금과 주택 사이의 충분히 명확한 연관성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어음이 문서화한 것은 채무였지 소유권에 관한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여자들은 또한 피고들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대여자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옮길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서면은 그러한 우려에 대한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물권적 구제수단이 적절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CPL이 본질적으로 금전 청구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판결 전 담보로 기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적절한 경우에는 동결명령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요건을 갖춘 별개의 구제수단입니다.
법원은 소송서면에 드러난 내용을 평가한 것이지, 대여금 상환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CPL을 무효라고 선언하고 담보금 265,000달러의 즉시 반환을 명령하였으며, 채무 분쟁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았습니다.
대여자와 부동산 소유주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개인 대여자는 부동산 매입이나 모기지에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토지에 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으로 상환을 담보하려는 경우에는 그 약정을 적절히 문서화하고 담보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의제신탁에 근거하는 청구인은 자금과 해당 부동산을 연결하고, 손해배상만이 아니라 물권적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실을 소송서면에 주장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주의 경우, 매각을 위하여 대체 담보를 제공한 후에도 무효인 CPL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265,000달러로 담보를 대체하였다고 해서 당초의 등록이 유효해지거나 기초가 되는 대여금 청구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