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은 앞서 말소 신청을 기각한 바 있음에도, 부동산 소유주가 90,000달러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송계속 증명서(CPL)를 말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모기지의 만기 도래, 담보권 실행 압박, 그리고 예정된 매각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을 둘러싼 사정은 중대하게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개발사업자의 경우, CPL에 관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이 토지에 대하여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사정의 변경은 말소에 필요한 곤란(hardship)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CPL을 다시 판단한 이유
0894045 B.C. Ltd. v. 1294778 B.C. Ltd., 2026 BCSC 1769 사건에서 CPL은 500,000달러의 양도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CPL을 말소하려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부동산의 모기지는 만기가 도래하여 담보권 실행에 직면하였고, CPL이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재융자를 받을 수 없었으며, 예정된 매각을 위해서는 CPL의 말소가 필요하였습니다.
「토지소유권법」(Land Title Act) 제256조 및 제257조에 따라, 법원은 CPL의 등록이 곤란과 불편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정 요건이 충족되고 적절한 담보로 청구인을 보호할 수 있다면 CPL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신청이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다시 다투려는 시도가 아니라 중대하게 달라진 사정에 근거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별도의 CPL도 등록되어 있었지만, 그것으로 신청이 배척되지는 않았습니다. 소유주가 입증해야 했던 것은 이의가 제기된 CPL이 곤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이었지, 그 CPL이 해당 부동산의 융자나 매각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이라는 점이 아니었습니다.
90,000달러의 담보로 충분하였던 이유
원고는 약 750,000달러의 금전적 구제를 청구하였고, 500,000달러의 양도 수수료에 관하여 의제신탁(constructive trust)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의제신탁 청구가 상당한 승소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담보의 문제는 이와 달랐습니다. 제257조(3)에 따라 법원은 청구인의 승소 전망과 주장된 권리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였기 때문에, 금전 청구액은 그보다 훨씬 컸음에도 재산상 권리(proprietary interest)의 추정 가치는 약 90,000달러였습니다.
법원은 그 금액의 제공을 조건으로 말소를 허가하였습니다. CPL이 보호하는 것은 소송상의 모든 금전적 청구가 아니라 토지에 대하여 주장된 권리였기 때문에, 담보가 청구된 손해배상 총액과 같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소유주와 청구인이 알아야 할 점
CPL에 관한 재신청에서는 증거로 뒷받침되는 변경 사항, 즉 모기지의 만기 도래, 실제적인 담보권 실행 위험, 재융자의 실패 또는 부담 없는 소유권을 요구하는 매각 조건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다른 등록이 존재한다고 해서 해당 CPL로 인하여 발생한 곤란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은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과 CPL이 보호하는 재산상 권리의 가치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개연성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라도 등록을 계속 유지하는 대신 담보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서면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전혀 드러내지 않아 처음부터 무효였던 CPL을 말소하는 경우와도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주장된 의제신탁은 여전히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달라진 곤란의 사정과 적절한 담보가 등록의 말소를 정당화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