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ike Stewart, P.Eng., Partner, Construction Lawyer, Mediator & Arbitrator | Sep 24, 2026 | Construction Law
그렇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부실시공을 이유로 시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주택 소유주는 분쟁 금액에 따라 민사분쟁해결심판소, BC주 소액사건법원 또는 BC주 대법원을 통한 청구 등 여러 법적 경로로 기준 미달 건설 공사로 인한 손실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거 및 상업 건설 프로젝트의 부실시공으로 캐나다 주택 소유주는 매년 수천 달러의 수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시공업체가 건설 계약, BC 건축기준, 또는 캐나다 법원이 인정하는 묵시적...
by Mike Stewart, P.Eng., Partner, Construction Lawyer, Mediator & Arbitrator | Sep 24, 2026 | Real Estate Law
사전분양 계약에 서명한 후 다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콘도 사전분양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에 관한 REDMA상 권리 알아보기 B.C.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건설되지 않은 개발 프로젝트의 주거용 세대를 구매합니다. 이를 사전분양 주거용 세대라고 하며, 아파트와 타운하우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개발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프로젝트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부동산개발마케팅법」(Real Estate Development...
by Mike Stewart, P.Eng., Partner, Construction Lawyer, Mediator & Arbitrator | Sep 24, 2026 | Real Estate Law
BC주의 해제권은 주거용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매매가의 0.25%에 해당하는 해제 수수료를 대가로 승낙된 청약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권리는 「재산법」(Property Law Act) 제42조에서 비롯되었으며 2023년 1월 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매수인이 한 번 보았거나 아예 보지도 않은 주택에 무조건 청약을 하는 과열 경쟁이 수년간 이어진 뒤 이 숙려 기간 권리를 도입했습니다. 흔히...
by Mike Stewart, P.Eng., Partner, Construction Lawyer, Mediator & Arbitrator | Sep 24, 2026 | Real Estate Law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개발업체가 매수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전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BC주 사전분양 시장의 복잡한 사정을 헤쳐 나가려면 「부동산개발마케팅법」(Real Estate Development Marketing Act) (“REDMA”)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법은 개발업체가 프로젝트의 중요 사실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하여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발업체가 이러한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by Mike Stewart, P.Eng., Partner, Construction Lawyer, Mediator & Arbitrator | Sep 24, 2026 | Administrative Tribunals
Are You A British Columbia Physician Seeking Legal Advice? The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British Columbia is responsible for regulating the practice of medicine in BC under authority of provincial statutes. A person must be registered with the College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