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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에서 이혼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첫번째 질문: 이혼이 부부의 상호 동의가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이 상호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이 이혼을 원한다면 법원은 양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혼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연방 이혼법인 Divorce Act는 “breakdown of a marriage” (“결혼의 붕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함께 또는 그 중 한 명이 이혼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혼을 승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붕괴”에 해당되는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최소 1년의 별거입니다. 하지만 외도, 또는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당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상황은 즉시 법원에 직접 이혼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꼭 1년이상 별거해야 합니까?

Divorce Act에 따라 법원이 이혼명령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결혼의 붕괴”를 증명하는 방법 중 가장 흔한 방법이 부부의 최소 1년동안의 별거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별거 당일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양육권, 자녀 양육비, 배우자 유지 보수 및 재산 분할 등에 대한 임시명령, 그리고 신변보호 명령과 재산동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 자녀가 성인 즉19세이상일 경우 자녀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대학 교육을 완료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거나 장애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삶의 발전에 고등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녀가 합리적인 고등 교육을 받는 것을 지향합니다.

네번째 질문: 법원은 배우자 유지 보수 및 자녀 양육비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양 당사자의 소득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배우자 유지 보수 및 자녀 양육비를 계산할 때 양 당사자의 장부에 있는 개인 소득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족 사업의 소득은 많지만 작은 일부만 개인의 소득으로 인출하는 경우 가족 사업의 소득이 배우자 유지 보수 및 자녀 양육비 계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질문: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를 집에서 내쫓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도한 배우자를 법적으로 집에서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캐나다 법에는 부정 행위를 한 배우자가 집을 비우도록 강요하는 조항은 없으며, 심지어 외도가 자녀의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일반적인 문제의 개요일 뿐이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법률은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ATAC LAW의 유능한 변호인단이 귀하와 귀하의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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